[파이낸셜뉴스]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에 불복해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제품 1개당 제작비는 10만~70만원에 달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므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게 됐다. 특허법원은 "상표 소지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선례적 의미가 크고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일 뿐 아니라,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5 16:53:21[파이낸셜뉴스] 유명 완구 제품인 레고와 흡사한 명칭을 회사 이름에 넣은 넣은 국내 제약사는 레고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로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가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인 A사는 2015년 11월 레코켐파마(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 상표가 자신들의 '레고' 상표와 유사해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가 특허심판원이 A사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2018년 9월 이 상표가 등록이 이뤄지자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레고'는 국내 일반 수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사건 상표 핵심인 '레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두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레고'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원고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고 봤다. A사의 '자신들의 상표가 '레고켐파마', '레고켐'으로 호칭될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재판에 따라 A사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사는 자신들의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낼 목적으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인 ‘LEGOCHEM’을 포함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명 상표인 '레고'와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8 06:29:58[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됐던 일부 교복 디자인의 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버버리사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해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고, 7월 말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완료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들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곽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와 교복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교육청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11 09:21:15#.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사진)'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Reform) 및 업사이클링(Upcycling)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나이키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일부 변형한 중고제품이며 리폼임을 밝힌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이키 측 동의없이 상표를 사용해 수익을 올린 만큼 상표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대전=김원준 기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볼품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유명한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용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대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외형을 변형하고, 상표와 로고는 그대로 표시해 단순가공이나 수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매우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리폼 제품에 사용된 원단과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만큼 리폼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여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때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영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3-08-13 18:13:0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Reform) 및 업사이클링(Upcycling)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나이키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일부 변형한 중고제품이며 리폼임을 밝힌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이키 측 동의없이 상표를 사용해 수익을 올린 만큼 상표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볼품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유명한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용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대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외형을 변형하고, 상표와 로고는 그대로 표시해 단순가공이나 수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매우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리폼 제품에 사용된 원단과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만큼 리폼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여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때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로고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박주영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11 14:06:34【 대전=김원준 기자】 #1. 미국 명문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에 개설됐던 한 아이비리그룩 팝업스토어에는 대학교 로고로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비리그룩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하버드·프린스턴·브라운·컬럼비아·펜실베이니아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을 총칭하는 말이다. #2.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뒤 해당 학교는 학교명이 들어간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병원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특허청은 7월 31일 이처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대학교의 상당수는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모자 등에 대해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이처럼 대학교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이들 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임의로 제작·판매할 때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과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22-07-31 17:47:3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1. 미국 명문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에 개설됐던 한 아이비룩 팝업스토어에는 대학교 로고로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비리그룩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하버드·프린스턴·브라운·콜럼비아·펜실베니아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하는 말이다. #2.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 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뒤 해당 학교는 학교명이 들어간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병원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청은 31일 이처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대학교들의 상당수는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모자 등에 대해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이처럼 대학교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이들 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임의로 제작·판매할 때는 상표권 침해문제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과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할 때는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7-29 14:52: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30일 상표권을 침해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사업자 등 사업자들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해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형동,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엄태영(가나다순)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6-30 14:09:00[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국 200여개 학교의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일제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영국 소재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 이하 버버리)' 회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를 말하는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복 소매나 옷깃, 치마 등에 유사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주지역 학교 15곳은 기존 교복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의 교복 디자인이 바뀔 전망이다. 이들 학교가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한국 측 대리인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코로나 유행과 맞물려 올해까지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았다. 다만 버버리사는 내년 신입생부터는 유사 디자인 교복 착용 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다"면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09 23:32:3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15억원에 이르는 위조상품 8만여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형사입건은 9.7%, 압수물품은 89.2% 각각 줄어든 것이지만, 정품가액으로는 160.1%증가한 것이다.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보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품목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계는 롤렉스 112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위블로 12억원, 파텍필립 8억5000만원, 샤넬 6억6000만원 순이다.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원, 티파니 13억원, 샤넬 5억7000만원, 루이비통 3억3000만원, 구찌 1억9000만원 순이며,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억7000만원, 생로랑 1억원 순이다. 의류는 버터플라이 5억3000만원, 구찌 4억6000만원, 샤넬 4억5000만원, 폴로 3억3000만원, 발렌시아가 3억원 순이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튜버의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품도 포함됐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와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용품(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특허청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및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또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으로 판매하기위해 보관한 피의자 B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000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김영배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 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15 1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