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뒤 장난이라고 변명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군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고 제안했고, C군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8:56:07[파이낸셜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긴급체포된 뒤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던 A씨는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하지만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던 A씨는 휴게소를 나와서도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했다. 결국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경찰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토대로 A씨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궁 끝에 경찰은 A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다. 마약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20:12:59[파이낸셜뉴스] 태국을 다녀올 때마다 임신 초기라고 속인 30대 여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0g은 체포된 공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1 22:52:29[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 은 미 검찰이 최근 유타주 투엘에 거주하는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마르티네스와 딸은 사건 당일인 7월 31일 오후 2시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녀가 도착 이후 모든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딸 마르베야의 시신은 지난달 1일 그의 침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손톱자국이 보였다고 한다.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마르티네스는 이미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티네스는 숨진 딸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으며,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딸의 휴대전화를 버리기도 했다. 이는 도로 옆에서 발견됐다. 마르티네스는 범행을 저지른 뒤 쌍둥이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결과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점점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로 피신했지만,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왔다가 결국 살해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마르티네스의 스토킹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월 마르티네스 방에서는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점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로 근무해왔다. 이에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를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6:32:28[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20:16:2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옷을 선물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의 여자 알바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에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했고 결국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알바생과 불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이후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하라고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7:56:23[파이낸셜뉴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남학생 고모는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며 "조금 밖에 안 만졌다"고 말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초1 A양은 지난 달 강원도 영월의 한 아동센터에서 이틀 간 대기업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 합동수업을 받았다. 총 50명의 학생 대부분은 초등학생이었고, 일부 중학교 남학생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합동수업 둘째날 A양의 어머니는 센터장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미술수업 시간에 딸의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1학년 B군이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담당 교사는 "여자아이의 두 손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 손만 올라와 있었다"며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 배 아랫부분 바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남학생의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사는 두 아이를 복도로 불러내 "무슨 짓을 했냐"고 묻자, B군은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양은 "(만지는 게)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두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B군은 A양 옆에 자주 붙어 다녔고, A양의 팔을 계속 만지작거려 교사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양의 어머니가 더욱 화가 난 것은 B군과 그 가족의 어이없는 태도였다. B군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장난으로 밀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고 변명했다. 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A양 어머니는 주장했다. 이후 B군의 어머니와 고모는 A양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생님이 분리 조치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며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양 어머니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점심시간에 '쎄쎄쎄'를 하자며 손을 잡더니 손을 내려서 바지 위 신체 부위를 계속 만졌다"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계속 자리를 바꿔 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며 "수업시간이 되자 (오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계속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속옷 안으로까지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 현재 A양은 "배가 아프다","토할 것 같다", "소변을 볼 수 없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건 이후 정신과 약을 처방 받아 복용중이며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약하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어머니는 "촉법소년이라서 강한 처벌은 기대할 수 없고 현재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더라"며 "모든 게 내 잘못 같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08:18:56[파이낸셜뉴스]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4분께 경남 고성군 같은 부대 여단 소속 장교 B씨가 숙소로 사용하는 군인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9분간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9 13:42:07[파이낸셜뉴스] 며느리의 '레깅스 패션'이 보기 불편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김치명인 강순의 씨는 '며느리들의 옷차림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을 받고 레깅스 패션을 언급했다. 그는 "젊은 며느리들 옷차림은 다 비슷한 느낌"이라며 "우리 집도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들이 찾아오는데 꼭 끼는 스타킹 같은 바지를 입으니 속옷 형태가 다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변에서 "레깅스"라고 설명하자 강순의는 "(속옷 형태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입고 오면 나는 괜찮은데 시아버지가 있지 않냐"면서 "시아버지 앞을 왔다 갔다 하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무속인 고춘자 씨 역시 "며느리가 속옷이 다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는다"며 "청바지는 왜 째서 입는지 모르겠다"고 공감했다. 그는 며느리와의 첫 만남 당시를 떠올리며 "너무 짧은 걸 입고 왔다. 잠깐만 보자고 따로 불러서 몸빼바지를 입고 인사하라고 했다. 놀러 가서는 입고 싶은 거 입어도 된다. 하지만 평소 생활할 땐 갖춰 입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일상 속 '레깅스 패션'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배우 전종서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을 때도 그의 '레깅스 패션'에 대해 보기 민망하다는 의견과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교사가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어 불편하고 민망했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88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장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바지 착용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반면 레깅스 착용은 7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바지 착용이 안 된다'는 응답자는 45.6%, '찢어진 청바지 착용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45.6%였다. '레깅스 착용'은 70%가 착용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레깅스보다 더 부정적인 비율이 높았던 패션은 '나시 등 노출이 있는 옷'(77.9%), '욕설, 성적인 문구나 프린팅이 있는 옷'(82.5%)이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6 13:20:31[파이낸셜뉴스] 한 일본 국적의 국제여객선에서 일하는 일본인 남성 직원이 함께 일하는 한국 여성 승무원 방에 몰래 침입했다가 적발됐다. 26일 YTN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승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달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산항에서 승객 하선을 준비하던 중 머리 손질 도구를 콘센트에 꽂아둔 사실이 떠올라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다. 하지만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었고, 속옷이 들어있던 서랍장도 열린 상태였다. 방 안에 있던 범인은 A씨가 들어오자 침대 구석에 급히 숨었다. 이에 A씨는 범인이 숨어있는 커튼을 걷었고, 그곳엔 일본인 기관사 B씨가 있었다. A씨는" 속옷 서랍장이 열려있었고, 침대에 누군가 있는데 커튼을 확 치더라.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 절대 안 해서, 커튼을 걷었더니 일본인 기관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즉시 사무장과 선장에게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신고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누구 입장이냐고 물으니 회사 입장도 그렇고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 방에 몰래 들어갔던 B씨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덕분에 아무 제재 없이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 배에서 내렸다. A씨는 B씨가 과거에도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배에서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여객선을 운영하는 일본 선사는 사건 이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승무원 객실 잠금장치를 전자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6 08: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