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치냉장고를 사달라고 요구한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단념시켜 드렸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치냉장고 사달라는 시댁에 한 방 날렸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자잘한 거부터 큰 거까지 사달라는 요구가 좀 있는 편이다. 냄비부터 고정적인 쇼핑 등 연례행사가 있고, 한 번에 100만~200만원 정도 쓴다. 남편 취업 이후 항상 매년 있었던 일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시어머님은 '귀한 우리 아들' 하시면서 그 아들 돈은 왜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면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 전부터 제가 따로 사드린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남편이 시부모님 사드려야 하니 저희 부모님 것도 같이 챙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김치냉장고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는데, 시댁 해주면 친정에도 해줘야 하고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A씨는 "결혼도 대출로 시작해 저축도 해야하니, 여유 없는 것 잘 아실 텐데 그 귀한 아들 등골은 왜 이렇게 뽑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하다가 결국 못 참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머님 김치냉장고 바꾸셔야 해요? 보신 모델은 있으세요? 저희 엄마는 딤채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 하고 여쭤보니 어머님이 '딤채도 좋지만 삼성은 어떨까' 하시길래 '저희 엄마도 삼성이라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러자 A씨의 예상못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가 '너희 집도 김치냉장고 사야 하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따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번에 어머니 사드리면 같이 사드려야죠' 했더니 말이 없어지고 조용히 밥만 드시더라. 이후 김치냉장고 모델 링크 몇 개 보내드렸더니 갑자기 '생각보다 비싸다. 다음에 산다'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한편으로 속이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기 싸움을 얼마나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씁쓸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6:48:16[파이낸셜뉴스] 해외여행을 가신 시어머니에게 안부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님 여행가실 때 안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번에 시부모님이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가셨다. 즐겁게 여행 가서 즐기시기 바쁠 텐데 자식들과의 단톡방에 '너희 짝들은 자기 부모님이 놀러 가도 연락 안 드리냐'라는 내용의 카톡을 남기셨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 연락도 자주 드리고 여행가실 때도 카톡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연락했는데 며느리, 사위들이 연락 안 했다고 이렇게 톡을 보내신 거다. 몇시간 뒤에는 신랑에게 개인적으로 '네 아내만 연락 안 했다'라고도 보내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위, 며느리들 전화를 일부러 받지도 않으시고 부재중 기록이 남는지 안남는지만 확인하셨더라"라며 "보통 시부모님이 해외여행 가실 때 다들 연락하시냐. 제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는 "어머니 여행 가실 때 자식들이 모으는 곗돈 통장에서 용돈도 넉넉히 드렸다"라고도 부연했다. 누리꾼들은 시어머니의 요구가 너무 과했다며 A씨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시어머니 요구가 너무 과하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 말을 전하는 남편이 더 황당하다. 전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남편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3:52:29[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55)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통역가 이윤진(44)이 심경을 밝혔다. 이윤진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진다”고 적었다. 이윤진은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고…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며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딸이 책들과 내 난시 안경은 좀 가져오자. 인간적으로”라고 토로했다. 이윤진은 “누굴 탓하겠는가. 모두 다 말리는 결혼을 우겨서 내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란 듯이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세대주님께 방값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며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족의 금전적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윤진은 “시어머니가 ‘딸년 잘 키워 보내라’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 친정 부모님이 눈물을 흘린 일도 있다”며 “나만 들어도 되는 이년 저년 소리를 우리 부모님도 듣게 되셨다. 친정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고 면목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며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 지옥 같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15년의 결혼생활과 내 가족사를 휘발성 가십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글은 바윗덩어리처럼 꿈적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범수씨는 이윤진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고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4 08:18:22[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마당에 누워 있던 치매 시어머니가 며느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은 며느리가 '효부'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9시1분께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A씨(55)가 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는 7∼8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오전 8시40분이면 이 집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시어머니가 오후까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오후 4시40분 귀가할 때쯤이면 이곳을 다시 방문해 식사 등을 챙겼다. B씨가 차츰 거동이 불편해지자 A씨 부부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고향 집에서 자다가 죽고 싶다"라면서 이곳에서 혼자 생활해왔다. 걱정된 아들(66)은 집안 곳곳에 폐쇄회로(CC)TV는 물론, 내부에 어머니가 일어서고 앉기 편하도록 각종 손잡이를 설치했다. 휴대전화에 연결된 CCTV를 통해 고향 집을 살펴보는 게 가장 큰 일과였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은 금요일 오후면 내려와 어머니를 돌봤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사고 당일도 며느리는 B씨를 돌보기 위해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마당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 이장은 "어르신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성인용 기저귀도 안 차려고 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밭일을 할 정도로 정정하셨다"라며 "워낙 고령이라 수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이런 뒤치다꺼리를 모두 A씨가 했는데, A씨가 사고를 내고 오열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사고로 A씨 가족의 충격이 크다"라며 "요즘 그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9 06:43:44[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노인이 며느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9시1분께 전북 익산시 성당면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A씨(55)가 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라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8 07:34:44[파이낸셜뉴스] 아기 옷 스타일을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와 옷 취향이 달라 피곤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저는 색이 화려하고 레이스 달리고 꽃무늬가 있는 옷을 좋아하지만, 시어머니는 민무늬에 어두운색, 데님 종류를 좋아하신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A씨의 아기 옷이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옷으로 의견이 부딪힌다"며 "아기 옷을 사러 가면 저는 화려하고 환한 꽃무늬를 사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어두운색 바지나 윗도리, 체크무늬 등을 고르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데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님은 데님 마니아"라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는 제가 옷을 고르면 '촌스럽다' '안 이쁘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고 저도 대놓고 '그 옷 싫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나들이를 나가기 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기 옷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님이 아기 옷을 사 오셨는데, 제가 입혀둔 아기 옷을 보시더니 또 촌스럽다고 옷 갈아입히셨다. 어차피 사춘기 되면 알아서 어두운 옷을 입을 텐데 왜 벌써 어두운 옷, 빛바랜 청바지 등을 입히려고 하실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끝으로 "어머님이 선 넘은 거냐,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거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아기 옷은 아기엄마가 정하는 게 맞다" "엄마 취향이 우선이다" 등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45:15[파이낸셜뉴스] 설날 당일에 시댁을 방문했다가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상에 ‘내로남불의 끝판왕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A씨 글이 게재됐다. A씨는 글에서 “매년 명절마다 전날 시댁 가서 자고 명절 당일 점심 이후에 친정으로 이동했다”며 “그런데 올해는 임신해서 남편만 전날 시댁에 보내고 저는 명절 당일 아침에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남편에게 들으니 명절 전날 시누이도 시댁에 안 가고 친정에 있었다”며 “그쪽 시댁에서 명절 당일에 아침만 먹으러 오라고 했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도 설 당일 오전에 시댁을 방문하겠다고 얘기했고, 시어머니 역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마침 시누이도 명절 전날 시댁에 안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놓고 설 당일에 시댁을 방문한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핀잔을 들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어제 왜 안 왔냐’고 눈치를 주자 남편이 ‘누나도 안 가고 어제 엄마랑 보냈는데 왜 그러냐’고 대신 따져줬다”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희 누나는 시댁에서 명절 당일에 오라고 한 거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너희가 정하냐. 우리집은 우리집대로 규칙이 있다’고 역정을 내시더라”고 말했다. A씨는 “시누이는 되고, 며느리는 안되는 시어머니의 ‘내로남불’ 논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며 글을 끝맺었다. A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댁 생각을 할 때 친정 생각도 해달라"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등 반응이 이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3 15:25:48[파이낸셜뉴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시어머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앞에서 머리채 잡고 아이까지 폭행하는 시어머니,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술마시고 폭행, 술 깨면 용서 비는 남편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는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라며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했다"며 "이혼만 하고 싶지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으로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서 "시어머니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절차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남편 처벌은 원치 않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해당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A씨에게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7 10:43:49[파이낸셜뉴스]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며느리가 고민을 토로했다.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님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시어머니가 70대 후반인데, 건강체질이 아니셔서 병치레가 잦으셨다”고 했다. 이어 “뇌쪽에 종양이 있으셔서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도 뇌질환으로 입원이 잦으시다”라며 “관절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시어머니 집과는 1시간 거리에 살고 있고, 시어머니가 거동이 힘들어 병원에 오갈 때 장남인 남편이 자주 찾아뵙는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최근 들어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관해 자주 얘기를 꺼낸다”라며 “그러면 (어머니) 요양원에 가셔야지”라고 A씨가 말하자 남편은 “내가 장남이고 어머니 나이도 젊고 정신도 말짱하신데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 나는 못 보낸다. ‘현대판 고려장’ 같은 느낌”이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 남편은 “큰 숙모가 장남과 결혼해서 외할아버지(시모 아버지)를 혼자 20년 돌보셨다”고 말했다. 이어 “숙모님은 외할아버지가 치매가 오고, 숙모님이 우울증 걸린 후에야 할아버지를 요양원 보냈다”고 덧붙였다. A씨 남편은 “이런 모습을 봐온 어머니 역시 ‘장남이 아픈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다. 우리 집은 보수적인 집안이라 장남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벌이에 시어머니 돌보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꾸 합가 이야기가 나와 신경이 예민해진다”라며 “정 힘들면 요양원 가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곧 80이신데 뭐가 자꾸 이른 나이라고. 정신은 멀쩡하신데 케어가 필요하시면 요양원은 안 가시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글은 8만여회가 넘는 조회 수를 올리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남편이 짐 싸서 엄마집에 들어가면 된다” “네가 모시라고 남자를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시라. 주말부부 하시고” “거꾸로 그런 문제 생기면 사위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요양원이 몹쓸 곳인가. 좋은 곳 많다” “우울증 걸릴 때까지는 모셔야 한다는 건가?” 등 댓글을 달며 A씨 글에 공감을 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901.8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세로 보면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3%로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8년 8조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22년에 14.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103.6만 명에서 167.3만 명으로 증가,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고령인구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시니어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01 01:42:10[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가 수시로 신혼집에 들어와 냉장고 검열을 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며느리가 이야기가 전해졌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 1년 차라는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최근 남편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거의 매일 신혼집에 드나든다. 집에 와서 시어머니가 하는 일은 A씨의 반찬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A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어 있었고 그런 일이 반복되던 중 친정엄마가 보내 준 김장 김치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대체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A씨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갖다주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분개했다. A씨는 이 문제를 두고 남편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집을 나왔다"라며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제가 1억5000만원, 남편이 5000만원을 보태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지, 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대놓고 A씨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하지 않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며 "B씨가 A씨에게 한 폭언도 지속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혼인 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혼인 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며 "이혼을 원하면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의 경우 A씨가 신혼집 전세보증금 중 1억5000만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감안해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6 19: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