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군은 지난 1~2월 사이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줘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돈을 받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으며, 단가를 올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A군의 양향기준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2년6개월 사이이지만 공소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대상,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5 07:28:58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를 하러 간 여성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은 노르웨이에 살며, 곧 한국에 이민을 와 호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외국인 B씨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B씨는 이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한 B씨는 3000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A씨로부터 받은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청 민원실을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내려오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사관이 오지 않자 A씨는 민원실 전화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사이버수사대 소속 한 여경은 A씨에게 전화상으로 피해사실 구술을 요구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민원실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건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A씨는 이 사이버수사대 직원이 통화하면서 웃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은 통화상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라고 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 전 민원인이 어떤 일로 왔는지 확인하려던 것"이라면서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했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3-12 10:24:54[파이낸셜뉴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일당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라는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6:27:25[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2 14:01:42[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는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공개됐다. 뱃사공 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밝은 얼굴의 뱃사공과 가족, 지인 등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뱃사공은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두부를 선물 받았고, 일행 중 한 명은 이 모습을 영상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범죄로 실형살다 나왔는데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을 찍고 있나" "누가 보면 군 전역하는 줄 알겠다" "출소 콘텐츠 만드려는 거냐" "피해가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앨범에는 욕설로 된 제목의 곡들을 포함해 10곡이 수록됐으며 모든 곡의 작사, 작곡은 뱃사공이 맡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2 13:35:32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모았다. 영화 속 재벌가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수행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관계를 정립한 뒤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제공받은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였다.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8:27:47[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모았다. 영화 속 재벌가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수행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관계를 정립한 뒤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제공받은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였다.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2:10:32[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서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잠수이별 배우 L씨'로 지목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진의 소속사 안테나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루머성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소속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L씨와 4년 넘게 만났으나, 최근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항상 다 맞는 것처럼 말하고 배려나 존중 따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던데 헤어짐도 문자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는 게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글을 쓰는 것도 제 자유"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L씨가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다. 수십 장 보낸 사진 중 수많은 사진은 초반에 보낸 것이고 찍어서 보내는 게 늘 찝찝했지만 너무 원했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끝으로 "최소한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으로 이슈가 있었다"라며 "지금 유튜브에서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 배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다. 회피형 나쁜 남자"라고 저격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L씨로 이서진이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1 20:12:26[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성 배우에게 ‘잠수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 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며 폭로 배경을 밝혔다. ‘잠수이별’은 헤어지자는 등의 말없이 연락을 끊거나 두절된 상태로 이별하는 것을 뜻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6년 전쯤 L씨를 처음 알게 됐고, 4년 넘게 교제했다. 그러나 최근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고 L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했고, A씨는 배우 L씨와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L씨가 A씨에게 특정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우리 아기’ 등 연인이 나눴을법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별 문자를 받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좋았다. 관계도 엄청했고, 저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일방적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라며 “그동안 위아래 중요 부위 사진 보내달라고 해 보내 준 건만 수십 장은 된다. 마지막 만난 날 찍은 사진은 그분의 생일이라 선물로 찍게 했고 대신 제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만을 적었다. 많은 분이 이름이나 사진, 문자 메시지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던데, 많은 문자 중에 우선 (신체 부위)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하겠다.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오죽하면’이다”라며 “제 마음 따윈 안중에도 없고 사람 만만하게 보며 뒤통수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같은 글을 올린 뒤 “현재 저는 그분에게 미련 없다. 허위 사실 루머라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공개한 문자가 L씨와 실제 나눴다는 증거는 없고, 해당 글은 삭제됐다.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행위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거나 확산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전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6 15:44:35[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총기 난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렸다"며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