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기반 기술 기업(인슈어테크) 해빗팩토리와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제휴를 맺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외여행자보험 프로모션은 해빗팩토리의 보험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플래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시그널플래너를 통해 내놓는 해외여행자보험은 한번만 가입하면 1년동안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을 시작할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상품은 여행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외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해외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을 5000만원까지 높여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롯데손해보험과 해빗팩토리는 향후 인슈어테크 관련 분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스페이스리스’(Spaceless) 영업을 구현한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wonder)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해빗팩토리는 보험 비교 추천 앱 시그널플래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반 상담으로 고객별 맞춤 상품을 안내한다. 주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평점 4.9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시그널플래너는 고객이 보험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빗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여행자보험을 서비스하게 되었다”며 “원더와 앨리스를 통해 다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유관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2 10:09: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이 논의됐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실손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 1차장은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8 09:48:1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이 급증하는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하고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취약 부문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나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4 11:47:38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 기능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과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이력 부족 소상공인이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리운전자보험 상품개선 추진, 취약계층(저소득층, 임산부 등)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기능 강화도 검토한다.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신 건전성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신 지급여력제도 기반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준비한다. 고 위험자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과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자문제도 개선,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도 제고한다. 보험업계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감독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사업 영위·부수업무 확대 검토 및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유도 등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DT)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28 18:19:34실손보험 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초과 상한액을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에 현대해상과 2080년까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21년 8월~10월 여러 병원에 입원하며 23차례에 걸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금액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섰다. 현대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 또는 건보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험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사가 주는 보상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표준약관은 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가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임이 명시된 바 있다. 다만 2009년 이전 체결한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은 "초과 지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부담금'이고 현대해상이 A씨에게 보상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험계약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약관 내용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최종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공단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되기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8 18:20:41[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초과 상한액을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에 현대해상과 2080년까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21년 8월~10월 여러 병원에 입원하며 23차례에 걸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금액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섰다. 현대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 또는 건보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험 약관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사가 주는 보상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표준약관은 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가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임이 명시된 바 있다. 다만 2009년 이전 체결한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1심은 “초과 지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부담금’이고 현대해상이 A씨에게 보상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험계약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약관 내용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최종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부분은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공단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명시되기 전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8 10:19:40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8:47:01[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매달 한번 열렸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가 이달엔 두 번 열려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며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5:56:28[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 이어 다음 비교·추천서비스 대상은 펫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펫보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다 가입률이 아직 1%대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14일 보험 및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주요 플랫폼들이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는 4월을 목표로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네이버페이도 7월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반려인이 1300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나 펫보험 가입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많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이 한살이라도 어릴 때, 펫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펫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부터 참여사와 개별 협상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보험료율과 수수료율 등에 대한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 진척도는 후순위로 여겨졌던 펫보험이 오히려 앞서나가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10개 보험사의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1196건으로 작년(7만1896건)보다 40.7%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 반려동물수가 799만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 플랫폼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개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14 17:05:43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창언 원장은 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 직원이 하나의 태스크포스(TF)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 25일 법이 시행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다면 개발원이 준비한 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현재 금융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2024년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다. 허 원장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또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과 상품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보험산업 인프라가 미흡한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1 18: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