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명 이종격투기 선수 밥 샙(50)이 두 명의 아내가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출연한 밥 샙은 "두 명의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자고 함께 샤워한다는 비밀을 밝혔다" 그는 "결혼한 지는 좀 됐는데 나의 상황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사람들이 안다. 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 명은 라틴 아메리칸이고, 한 명은 일본인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고 깜짝 놀란 패널들은 "그게 가능하냐", "동시에 아내가 두 명이라고?", "이혼했다가 재혼한 게 아니라고?"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밥 샙은 "아니다. 같이 결혼한 상태다. 세 명이 한 마음이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 다 공유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린다. '커플'이 아니라 '트러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가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냐"고 묻자 밥 샙은 멋쩍게 웃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좋아해서 이렇게 공유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이용주는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밥 샙은 "싱글이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곧 보자"며 세 번째 아내를 공개 구혼해 웃음을 안겼다. 1973년 미국에서 태어난 밥 샙은 194cm의 키에 15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구에서 나오는 파워와 야수 같은 펀치로 큰 인기를 끈 격투기 선수다. 그는 과거 예능 '스타킹'에 카라의 열성 팬으로 출연했고, 한국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다. 지난 2005년 6월 K-1 WGP 2005 개막전에서 최홍만과 대결해 큰 화제를 모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5:44:50[파이낸셜뉴스] 광주 아파트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70대 노부부 중 아내가 끝내 숨졌다.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1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씨(71·여)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 70대 남편 C씨도 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6:24:27[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9 15:01:20[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상대로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결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목표는 이혼이다.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다. A씨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슈퍼마켓에서 장 보기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쩌다 대화를 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다.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린 A씨. 베트남 여성 B씨(27)의 사연도 전해졌다. 그는 2000만동(한화 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7:32:39[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다가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문제는 집에 고양이를 데려오자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해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10:08:46[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신원이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차말줄 일병(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유단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33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참전했던 고 차 일병이 74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 이로써 군 당국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을 확인한 6·25전사자는 총 229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단 소식에 아들 차성일 씨는 "생애 동안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저 서울현충원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울분을 달래왔다"며 "아버지를 찾아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난다"고 감회를 밝혔다. 국유단은 2010년 9월 고인의 아들 차씨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이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더 정확한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부자관계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일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울산광역시 보훈회관에서 진행됐다. 1917년 3월 울산 중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차 일병은 정유회사에 근무하며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중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했다. 차 일병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영남지구 공비토벌'에 참전했고, '가평, 청평, 춘천지구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에 맞서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2월 8일 3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차 일병은 1970년 훈련 중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내 소대원을 구하고 순직한 육군3사관학교 1기 고(故) 차성도 중위의 삼촌이기도 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7 11:21:49[파이낸셜뉴스] 집 방바닥에 대변을 보고 이를 질책하는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장모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씨(71)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5 09:18:3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보통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평소 꾸미지 않는 남편은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난 것을 알게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7:13:59[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4 08:07:12[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장식 당선인이 20여년 전 불륜을 저질러 이혼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불륜 신장식과 입틀막 조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얼마 안있어 삭제됐다. 작성자는 게시글에 “2003년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이상함을 느꼈다”며 자신의 전처와 신 당선인이 과거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날 아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보니 수도권 교외에 있었고 아내 차를 발견해 건너편에 잠복했더니, 아내와 신 당선인이 북한 술을 꺼내 모텔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격을 받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 문을 열려 했더니 아내에게서 ‘그 남자와 함께 있으니 제발 가 달라’고 전화가 왔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로 이혼했다는 작성자는 2017년 아내와 신 당선인이 함께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시 만난 신장식은 ‘두 사람 관계는 정리됐고 동지적 관계로 함께 일한다’고 얘기했다”라고도 적었다. “(신 당선인이) 최소한 국민의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었다. 신 당선인은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한 언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개인에 관한 검증이나 의혹 제기 등 문제는 당이 대응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한다”며 게시글 삭제 경위에 대해선 “최근 글은 삭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3 08: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