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혐의를 묻는 질문에 "부부싸움 하다가 그랬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2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일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원 부검에서는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8 08:22:57[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이 현씨 성을 가진 피의자의 성씨를 최 씨로 둔갑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 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고,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라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다.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씨 성의 또 다른 시청자 또한 "가장 흔한 김씨나 이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내 살해한 범죄자를 최씨로 등장시켰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 성을 가진 시청자도 "어쩐지 사건 내용하고 성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사건인가 하고 혼동을 일으켰다"라며 "설사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단연히 성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0대 미국 변호사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열린 현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A씨가 현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음성과 현씨와의 대화, 현씨로부터 가격당하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씨가 일방적으로 고양이 장난감으로 쓰이던 금속파이프로 갑자기 가격했고, 죽일 의도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며 부친은 5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7 16:47:44[파이낸셜뉴스] 어린 아들이 있는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에는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범행 말미 피고인의 목소리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는 10여년 전 결혼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A씨와 만날 때마다 녹음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은 오랜 노력 끝에 잠금을 풀어냈고,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별거 중이던 A씨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녹음파일의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딸의 짐을 챙기려고 A씨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녹음파일에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갔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피해자는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여러 번 내뱉은 것이 마지막 이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면서 “(A씨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 이렇게 반복한다”면서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다”며 “(A씨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심경에 대해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6:07:14[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군인 출신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그해 11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B씨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5년에도 A씨는 당시 아내였던 C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바 있다. 이때 군인이었던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22년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0:12:34[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유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10여년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도 재생됐다. 범행 현장에 아들이 있음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피해자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A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 씨 변호인, '계획 살인 아닌 우발적 사건' 주장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며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는 범행 당시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은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23:05:13[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2 18:16:38[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30 16:36:51[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9 15:01: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오전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B씨가 계속 핀잔을 주고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가 같은 해 3월 이후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자 B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생활태도 등을 지적하며 수차례 핀잔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최상위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3 08:11:08[파이낸셜뉴스] 사업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은 미수에 그쳐 가족들은 목숨을 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자택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번개탄을 피워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웃집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업 실패에 비관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0 1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