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07:58:45[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센터 측에서 시인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1 19:44:58[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파이낸셜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대 여성이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페루에서 시행된 첫 번째 안락사 사례로, 이 여성은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다. 2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가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인 호세피나 미로 퀘사다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에스트라다가 지난 21일 사망했다면서 "아나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다. 퀘사다는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아나의 투쟁은 수천명의 페루인들에게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 심리학 전공 후 심리치료사 활동…2015년부터 상태 악화 에스트라다는 페루에서 안락사한 최초의 인물이다. 페루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의 다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와 쿠바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월 특정 조건 아래 행해진 안락사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 소수 국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에스트라다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할 권리를 얻어냈다. 그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 환자로, 12세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 20세 무렵엔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치료사로 일했다. 열심히 저축해 집을 사고 부모에게서 독립했으며, 연애도 하고 고양이도 길렀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이어가던 그였지만 2015년부터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고 키우던 고양이는 입양 보내야 했으며,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누워서 생활했다. "죽음 아닌 자유 위해 싸웠다"…3년 소송 끝 '사망할 권리' 얻어내 이에 에스트라다는 2019년 안락사를 통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장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 삶을 끝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은 더 악화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고 호흡도 어려워져 때때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2021년 초 한 인터뷰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스트라다는 '존엄한 죽음'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재판 과정에 참여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아나'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녹취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송 과정 등을 공유했다. 2022년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확정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대로라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지만 에스트라다는 이 판결로 예외를 인정받아 그의 안락사를 지원한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에스트라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언론에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며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는 글을 쓰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내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4 08:26:2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6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체포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약물 투입 등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촉탁살인죄를 적용하면 난치병 환자는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해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ALS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환자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됐다. 가와카미 재판장은 "130만엔의 보수를 받았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생명 경시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고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의사인 오쿠보가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권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장은 또 다른 의사인 야마모토 나오키가 2011년 정신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쿠보가 가담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 루게릭병 환자 촉탁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이미 각각 선고받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3-06 05:06:44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8:21:44[파이낸셜뉴스]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6:07:52[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한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고양이를 망치로 죽인 사건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무원은 망치를 사용한 이유로 '안락사'를 들었지만, 오히려 야만스럽다는 반응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당한 고양이 망치로 죽여 논란 최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 마운트 갬비어 시의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친 고양이에 대한 사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달 초 한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발생했다. 시의회는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발견하고 망치로 죽인 일이 공론화되면서 조사를 벌였다. 27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죽은 고양이는 얼룩 무늬의 고양이로, 당시 공무원은 처음 발견했을 때 이 고양이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숨은 붙어있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때 공무원은 고양이에 대해 안락사를 시켜줄 것을 판단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 중 망치를 이용해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 이 공무원은 망치를 사용한 이유로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이 망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물단체 "악의적인 것 아니라 최선의 행동이었다" 인정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동물단체 'RSPCA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아닌 수의사에 데려다줘야 했다고 의회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것이 아닌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캐롤린 존스 RSPCA는 "이 직원이 자신만의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임은 인정한다"라며 "동물을 수의사에 데려가는 게 더 나은 조치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는 동물에 악의적으로 행동을 한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정심과 우려로 가능한 한 빨리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매우 끔찍했다" 반면 해당 공무원의 조치를 직접 목격한 시민 숌 켐브리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끔찍했다"라며 "도로 한복판에 학교 앞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의사에 데려가는 게 더 좋고 인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마운트 갬비어 의회는 동물단체 RSPCA의 의견을 반영해 부상을 당한 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9 07:32:30[파이낸셜뉴스] 강원의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상처를 입은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안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1998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18일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새끼 삵이 안락사됐다. 이 삵은 지난 15일 2차선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는 해당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 측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안락사됐다.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 부상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포획했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죽이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호소 측은 최초신고자로부터 "고양이"라고 들어, 삵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역시 고양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병원장은 어린 삵의 항문 주변으로 이미 구더기가 득실거릴 정도로 괴사가 심한 상태여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는 수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9:51:25[파이낸셜뉴스]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여성이 범행 전 '영아 안락사'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라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4 14: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