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타엔 임주희 기자] 개그맨 양원경(43) 탤런트 박현정(36) 부부가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이혼했다. 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양원경·박현정 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지난달 8일까지 이혼숙려기간을 가졌지만 지난달 말 결국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과정에서 두 딸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 후 양원경은 “이혼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고 이혼할 생각은 없다”며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렇게 됐다. 현재 화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결혼 13년차 양원경·박현정은 지난해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를 통해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솔직 담백한 입담으로 부부애를 과시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스타엔 임주희 기자 (news.starn@gmail.com) 관련기사 ▶ 양진석, 100억 거절 “왜?” ▶ 권리세, 근황 모습 공개…"여드름 났어요" ▶ 이나영, 배용준 소속사와 계얀만료…'행보는'(?) ▶ 허각 인순이, 대구세계육상대회 듀엣…"환상의 무대" 기대 ▶ 장연주-돈스파이크, 7년째 열애중 "결혼은 언제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n@gmail.com<저작권자 ⓒ First Class 연예/스포츠 뉴스 스타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04-07 09:43:50[파이낸셜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전처 박지윤과 SNS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박지윤이 양육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최동석은 6일 SNS에 "이런 게시물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거란 걸 알지만 연락 차단했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밤새 고민하고 올린다"라며 박지윤이 파티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다. 최동석에 따르면 이날은 아들 이안군의 생일날이다. 최동석은 "이안이가 금요일에 아빠한테 와서 토요일에 엄마한테 돌아가기로 약속했다. 생일인 일요일은 엄마랑 있고 싶은가 보다 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금요일에 집에 온 이안이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전날 엄마랑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다. 아무튼 1박 2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안이와 게임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쉽지만 생일날은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토요일 오후에 좋은 마음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일요일 아침 공항에서 엄마를 봤다는 SNS 댓글을 보게 됐다. 서울에 (이안이랑) 같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서울 가면 항상 나타나는 패턴, 애들 전화기가 꺼지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밤늦은 시간이 되니 SNS 여기저기서 파티 사진이 올라왔다. (박지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모습들(이 담겨있었다)"라며 "이때 엄마의 SNS에는 집에서 딸과 공구 중인 비타민을 먹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SNS에서 해당 동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동석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지각할 시간까지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다"라며 "그 자리에 꼭 가야만 했나? 이제 따지고 싶지도 않다. 가야 했다면 차라리 나한테 맡기고 가면 어땠을까. 그럼 아픈 애들이 생일날 엄마 아빠도 없이 남한테 맡겨지진 않았을 텐데"라고 답답해했다. 최동석은 앞서 지난 4일 SNS에 양육권 갈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라며 "매일 살 비비며 자던 녀석을 왜 내 마음대로 못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30기 아나운서 입사 동기로 만나 사내 연애를 이어왔다. 이후 박지윤이 KBS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선언을 한 후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6 10:52:28[파이낸셜뉴스]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갈 때 처남, 처제까지 함께 데려가 골프까지 쳤다고 호소했다. 명절마다 시댁가기 싫어 여행 간 아내.. 알고보니 '외도'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남편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명절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A씨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 생각해 눈감아주려 했는데..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 A씨는 “심지어 (상간남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다”라며 “4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아내가 불쑥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딸 데려가겠다는 아내, 막을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A씨가 받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6 10:09:31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한국인 남성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A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인 남성 A씨는 베트남 여성 B씨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살다 갈등이 이어지자 B씨는 첫째아이 C를 데리고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고, A씨는 "B씨가 첫째아이 C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B씨가 자녀를 양육해왔고, 친밀도가 높아 보이지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지정했다. 2심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될 당시 B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6 13:28:28[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성 범죄자와 일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전 남편인 배우 브래드 피트와의 결혼 생활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과의 작업을 둘러싼 입장차로 갈등을 겪었다는 게 졸리의 주장이다. 졸리는 4일(현지 시각)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법적 분쟁 중”이라며 브래드 피트와의 갈등을 언급했다. 졸리는 최근 ‘Know your right’라는 책을 출간했다. 졸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겪은 일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인터뷰 도중 ‘브래드 피트의 가정 폭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졸리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됐느냐’는 질문에 “나의 가족 전부를 위해 (이혼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가볍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며 “아이들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졸리는 궁극적으로 가족들의 회복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냥 가족들이 치유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아이들 아버지(피트)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평화롭기를 원한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트와의 결혼 생활 도중 하비 와인스타인과의 작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힘들었던 경험도 털어놨다. 할리우드 거장 하비 와인스타인은 수십년간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것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는 전세계적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졸리는 1998년 하비 와인스타인이 제작한 ‘플레잉 바이 하트’에 출연했다. 그는 와인스타인과의 작업을 ‘폭력’으로 기억하며 “넘어야 될 산이자 탈출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에비에이터’를 제안 받았지만, 와인스타인이 연루돼 거절했다. 나는 다시는 그와 연관되거나 함께 일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피트가 그렇게(와인스타인과 작업) 했을 때 난 힘들었다”라고 했다. 피트가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배급한 ‘킬링 미 소프틀리’의 프로듀서로 합류하기 위해 와인스타인에게 접근했고, 이것이 갈등 요인이 됐다는 게 졸리의 설명이다. 졸리는 “우리는 그것(하비 와인스타인과의 작업에 대한 입장차)에 대해 싸웠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피트가 와인스타인의 ‘실체’를 알면서도 함께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졸리와 피트는 ‘브란젤리나’로 불리는 등 할리우드 대표 부부였다. 두 사람은 여섯 명의 자녀를 키우는 단란한 가족이었다. 특히 평소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던 두 사람은 자녀 중 세 명을 캄보디아, 베트남,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해 주목 받았다. 한편 졸리는 지난 2016년 9월 피트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졸리는 피트가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양육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트는 졸리와의 별거 이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음주 관련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지는 않았으나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05 22:44:35[파이낸셜뉴스] “아빠를 만날 때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눈치 보여요.” A군의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는 지난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뒤 항소심에서 이혼이 확정됐고 A군을 키울 양육권은 C씨에게로 돌아갔다. B씨에겐 매달 2회 C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됐다. 처음 이혼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A군은 7살이었다. 이혼이 확정될 때 A군은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다. 가정의 불화로 영향을 받은 A군은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했다. B씨를 극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어머니 C씨는 A군이 면접교섭을 한 뒤 틱 증세가 발현되거나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면접교섭을 거부하기도 했다. A군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얼굴도 보기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등 적대감마저 드러냈다. 마지막 상담 회차가 돼서야 면접교섭이 가능했지만 A군은 B씨에게 제대로 다가가지도 못했다. 재판장의 설득으로 지난해 12월 A군의 첫 화상 면접이 진행됐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A군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아 싫다”는 A군을 위해 재판장은 B씨에 ‘선물’을 제안했고, B씨는 늦게나마 A군에게 선물을 보냈다. 한 달 뒤 진행된 2차 화상 면접교섭에서 A군의 감정은 다소 호전됐다. 재판장의 도움 아래 대화가 이어졌고, 3차에서는 두 사람만의 대화가 오가는 등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가정법원,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도입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3일 개최한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설명회’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장진영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는 A군이 ‘충성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고 화상면접을 제안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충성갈등은 한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장 부장판사는 “A군의 사례어서 볼 수 잇듯 대면방식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거부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낮추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접교섭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도입한다.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접속해 아이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다. 법원은 “5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지원하고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제약이 있는 가정 등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장 부장판사는 “면접교섭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다만 직접 만나는 교섭이 원칙이며, 가교 역할이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가 면접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는 화상회의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이혼 후 6개월 이내 양측 모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법원은 화상 면접교섭 실전지침과 사전 준비사항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03 20:07:2729살 나이 차와 의붓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에도 사랑에 빠진 부부가 화제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제프 퀴글(60)과 에리카 퀴글(31) 부부의 사연을 조명했다. 두 사람은 에리카가 16살 때 처음 만났다. 그녀가 19살에 결혼한 저스틴 토웰의 의붓 아버지가 제프였던 것이다. 그러나 저스틴과 에리카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에리카와 달리 저스틴은 에리카가 집에 머물기 바랐다. 에리카가 출산 후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자 아내가 집에 머물며 아들을 키우길 바랐던 저스틴과 에리카의 갈등은 깊어졌다. 에리카는 “작은 마을에 꿈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며 “전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결혼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던 에리카는 우연히 자동차 쇼에 참석했다가 당시 행사 기획자였던 제프와 가까워졌다. 의붓시아버지인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얘기를 나눠가던 에리카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일까지 하게 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 2016년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한 뒤 에리카와 저스틴도 헤어지면서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다 2018년 에리카가 제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그해 8월 결혼식을 올렸다. 에리카는 29살의 나이차에 대해 "제프는 젊은 영혼이고 나는 늙은 영혼"이라며 "한 번도 나이차를 느껴본 적 없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반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에리카는 전 남편에 대해서도 "저스틴과 아들의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다"며 "저스틴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이들 부부와 사이가 냉랭했던 저스틴은 "이제는 더이상 서로를 증오하지 않는다"며 "에리카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7 06:48:32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혼 절차가 매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이혼하는 부부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나 이혼하려는 사유,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유책 배우자라면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할 때, 소장에는 청구 취지, 사건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써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을 해야 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민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의 이혼사유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소송절차에서는 이혼 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증거수집이 어려워 불법도청, 불법 어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수집 단계부터 이지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이혼 소송 절차에서 부부가 헤어지는 사유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대하여 다툰다면 청구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혼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 과정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혼 소송이라는 과정 자체가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빚거나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혼 소송 자체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사자가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지식이나 주변에서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홀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분쟁 단계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은 변호사는 국내 2대 대형 로펌 광장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정을 받아 대구, 경북지역에서 다양한 이혼, 가사사건들을 수행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아픔과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혼 후까지 고려하여 세심한 이혼상담을 제공하며 신뢰를 다지고 있다.
2021-01-27 16:29:18위장이혼을 해 억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44)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3만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곳곳에 주택 2채와 상가·토지 등을 매입해 B씨와 어린 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3월께 서울시의 현지 조사를 당했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남편 A씨 지분을 0%로 만들고 부인 B만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위장이혼이 아니라 A씨의 무능 등으로 인한 오랜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A씨는 혼인 내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활동을 이끌어 온 것은 A씨였고 B씨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동산을 구입하게 됐는데 실제로 동원된 구입자금은 A씨 측에서 들어온 것"이라면서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그 친척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또다시 은폐했고, 그 의사는 선고 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2-18 16:26:24[파이낸셜뉴스] 유지태와 이보영이 이들의 사랑을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에 정면으로 맞섰다. 6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화양연화 - 삶이 꽃이 되는 순간’ 13회에서는 함께 고난을 맞닥뜨린 유지태(한재현 역)와 이보영(윤지수 역)이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그려졌다. ‘화양연화’ 13회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가구 평균 4.1%, 최고 4.5%를 기록했다. 앞서 윤지수(이보영 분)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아픈 과거는 잊고 한재현(유지태 분)과 함께하기로 했다. 아내 장서경(박시연 분)에게 이혼을 통보한 한재현, 새 집으로 이사해 피아노 학교를 차리는 작은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윤지수 등 두 사람의 희망찬 모습은 안방극장의 응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어제 방송에서 윤지수는 장서경이 고의로 집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철거하러 온 업체에 꿋꿋한 태도로 맞서며, 계속되는 협박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드러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한재현은 철거업체에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철거를 중지시키며 윤지수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냈고, 힘겹게 다시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모진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쉽게 물러서지 않는 장서경의 날 선 태도는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했다. 장서경은 원칙대로 할 테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윤지수의 부탁에 “싫어요. 계속 괴롭히고 위협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른 데로 이사 가도 똑같이 할 거고”라며 계속되는 갈등을 예고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재현과 윤지수의 스캔들이 보도되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까지 해 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고, 아들 영민(고우림 분)이 다니던 학교 학부모들에게 폭언을 듣는 등 힘겨운 일을 연이어 겪는 윤지수의 모습은 안쓰러움과 분노를 유발케 했다. 뿐만 아니라 전 남편 이세훈(김영훈 분)이 이를 빌미로 아들의 양육권 반환을 요구, 앞으로 더욱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한편, 끝없는 위기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현재와는 달리 과거의 행복했던 한재현(박진영 분)과 윤지수(전소니 분)의 시간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한재현을 따라 학생운동에 진심으로 뛰어든 윤지수는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그와 점점 닮아갔고, 한재현은 윤지수가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걸 걱정스러워하면서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늦은 밤 강바람을 맞으며 함께 걷는 두 사람은 거칠 것 없고 순수한 청춘들의 사랑을 물씬 풍기며 안방극장에도 훈훈하고 따뜻한 기류를 불어넣었다. 13회 말미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윤지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장서경이 자신의 주변인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하자 참을 수 없었던 윤지수는 “나도 이제 당신이 가장 괴로워할 일을 할 거야”라고 선전포고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로 변신, 한재현이 머무는 호텔로 향하는 윤지수와 이를 눈치채고 몹시 분노하는 장서경의 대립은 의미심장한 분위기의 엔딩을 만들어내며 오늘(7일) 본방 사수 욕구를 증폭시켰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이렇게 끝나면 하루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제발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윤지수가 마냥 당하기만 하지 않는 주인공이라 좋다. 사이다 기대할게요”, “과거 재현이랑 지수 행복한 장면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현재, 과거 모두 주인공들이 케미가 너무 좋다. 안구 정화 드라마”, “그 시절이 떠올라서 아련하네요” 등 다채로운 반응을 보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6-07 1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