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채널A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린 채 몸 곳곳에 폭행 피해의 흔적이 있었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무릎이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들어 있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4 07:41:30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8:18:22[파이낸셜뉴스] 호주 시드니 한 쇼핑센터에서 4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6명이 사망한 가운데, 범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조엘 카우치(40)의 부모가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범인의 아버지 앤드루 카우치는 "정말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내 아들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안 뒤부터 나는 아들의 하인처럼 살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의 증상이 나아져서 약을 끊었다고 그는 말했다. 범인이 여성을 범행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사회성이 없었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언급했다. 카우치의 어머니인 미셸 카우치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악몽"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현실과의 접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서 조엘 카우치가 휘두른 흉기로 12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중에는 9개월 된 아이도 있었으며, 이 아이의 엄마는 카우치에 의해 살해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엘 카우치는 퀸즐랜드주에서 수년간 영어 과외 교사로 일하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로 이사했다. 아버지의 증언처럼 퀸즐랜드주 경찰은 카우치가 과거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호주 경찰은 카우치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카우치의 가족들을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7 08:42:4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3-30 13:28:41【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린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좌우 옆구리를 크게 다친 모친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C씨가 찾아오면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들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1층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늦어도 26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5 15:11:42【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좌우 옆구리를 크게 다친 C씨도 병원에 옮겨졌다. A씨와 B씨가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C씨가 찾오면서 다툼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1층 경비실 부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25 11:03:38[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집 앞에 찾아오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B씨로부터 분리조치 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23 12:22:31[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7시간 동안 감금·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살인예비 및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가량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해 전 남자친구에게 만나자며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대동한 채 거주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가려고 했지만,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강압해왔고 피해자는 A씨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3 07:23:1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1명 꼴로 입사 과정에서 '여자친구 유무' 등의 부적절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전에 제안받은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비율도 20%에 육박했다. '불쾌한 질문' 일용직일수록 많이 받아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직장인 A씨는 "면접 자리에서 부모님과 집안 형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회상했다. B씨는 "면접 때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고 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까지 질문했다. 면접관들은 이런 농담이 다 사회생활이니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입사 했더니 근로조건 달라요" 채용사기도 17.4% 이밖에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여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p) 높았다. 막상 입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0.1%에 달했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비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답했다. 아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려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3 06:59:21[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최근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장에는 테이프 등 범행 도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주간 48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며 B 씨와 B 씨의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했다. 또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B 씨를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A 씨는 모텔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범행 2시간 뒤에는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가족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스토킹 등 범행 사실을 숨겼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7 07: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