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지역 모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 B씨에게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신고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진 않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A씨의 위협적 행동으로 부끄러움에 앞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21 10:10:3817살 연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뒤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남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직원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와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데다 피고인보다 17살 어려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느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오해했거나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없이 입맞춤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신고한 거 아닌지 봐도 그런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5 14:56:27[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청 A팀장이 부하 여직원 5명을 수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이윤택, 조민기, 고은, 이태석 등 문화예술계 인사의 성추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불거진 성추행이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전망이다. 구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팀장 직위를 해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과 A팀장을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시 A팀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여직원 5명을 회식자리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이 성추행한 피해자 5명은 계약직 공무원 또는 신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원래 7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진술을 거부한 추가 피해자 2명에 대해선 사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노래방에서 끌어안고 지나친 스킨쉽을 했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했다.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성추행 사건이 간혹 일어났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구리시 간부공무원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2017년 간부공무원은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2-22 10:07:27부하 여직원의 손을 움켜잡으며 "자고 자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세탁공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서씨는 2011년 6월 여직원인 박모씨(52)가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생활용품을 전해주러 자신의 사택을 찾아오자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박씨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서씨가 맥주와 담배를 권하고 자신의 침실로 유인했을 뿐 아니라 박씨가 자리를 뜨려하자 사실상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로 볼 때 서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1부는 "비록 피고인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해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1-02 08:33:45[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 면담을 하자며 여직원을 불러낸 뒤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건물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22 09:26:5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전직 강원도 모 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기관장 신분이던 2021년 7월 16일 오후 6시께 당시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40대)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선물세트를 준다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갑자기 소파에 누우면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그해 6월 29일께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탄 B씨를 감싸 안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며칠 전엔 직원들과 저녁약속을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도 B씨의 손을 잡았고, 를 뿌리치는데도 수차례 그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5 07:22:41[파이낸셜뉴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앞서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 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 관련 범죄를 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은 살인, 강간 등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의사면허법취소법'을 시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은 범죄 구분 없이 모두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4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의 본 법안 이름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이기도 한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부분이 전현직 의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안으로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이와 관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와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의 민·형법상 과실로 인한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 과거 그루밍 성범죄 피해 대상으로 환자를 노리고 병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명 정신과 의사,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엽기 발언을 한 서울아산병원 인턴, 몰카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0 14:14:34[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범하고, 거부를 마다하고 신체 접촉까지 한 50대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경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경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에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상의에 손을 넣어 추행하고 거부하는데도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계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8 07:42:32[파이낸셜뉴스] 케냐의 한 치즈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여직원들에게 생리 검사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데일리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3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외곽 키암부 카운티의 리무루 지역에 있는 한 치즈 회사에서 관리자들이 여직원들을 모아 놓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관리자들이 이 같은 지시를 한 이유는 지정된 휴지통이 아닌 곳에 생리대를 버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 시위대는 '성차별을 멈춰라'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를 회사 건물에 던지고 정문 출입문에 얼룩진 생리대를 붙이는 등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학대 행위에 항의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회사 측은 사건에 연루된 여성 관리자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직원과 모든 케냐 여성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중 경찰에 체포된 이는 품질보증 관리자와 인사 관리자 및 인사업무 보조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사의 재무 및 관리 책임자인 루크 키마티는 "회사 경영진이 최근에야 이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아 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으며 경영진은 "사내에서 여성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들과 더 많은 대중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유사 사건이 종종 있었다"며 "리무루에서 일하는 다른 기업에도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7 17:20: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A씨의 성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다. B씨가 손을 뿌리치자 A씨는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며 여직원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지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다른 여직원 C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같은 해 7월 시의회 회의장에서는 회의 준비를 하던 여직원 D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라고 발언한 것 또한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총 5명으로 확인됐으며, 시의회는 지난 4월 A씨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한편 시는 시의회에 징계 권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 감사·조사기관이 없는 시의회는 시의 권고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7 14: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