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 때문를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08:33:25[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전년(1만6513건) 대비 25% 증가한 2만6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이혼소송 건수 기준으로 2만2074건을 기록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홍콩 인구가 750만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혼소송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 이혼 신청자가 몰리면서 소송 제기부터 심리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짧게는 50여일에서 길게는 8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인 피터 쿤 호밍 홍콩 성공회교회 목사는 "이혼소송에 긴 시일이 걸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받은 전화의 대부분은 10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인 조슬린 차오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경향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도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갈등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건수가 많은 것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홍콩 사회에 확실히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홍콩에서는 전년 대비 2% 늘어난 신생아 3만3200명이 태어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7 08:17:48[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보통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평소 꾸미지 않는 남편은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난 것을 알게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7:13:59[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40)이 일반인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그가 처벌 위험에도 남편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 이유가 전해졌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허위 저격 대참사, 황정음 폭주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황정음의 이혼 결심 배경을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0년 9월 한 차례 이혼 조정과 재결합을 거쳐 부부 관계를 회복했으나 올해 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다시금 이혼을 결심했다. 외도 증거를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세컨 폰’이었다. 이씨는 “황정음은 올해 초 남편 출근 이후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던 중 아들이 ‘아빠 핸드폰이야’라며 휴대전화 하나를 가져다줬다”라며 “의아하게도 해당 휴대전화는 평소 이영돈이 쓰던 것이 아니었다. 황정음이 몰랐던 두 번째 휴대전화를 남편이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며 “이 자료들 중 일부는 황정음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황정음은 이 같은 자료가 담긴 휴대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서 입수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황정음이 이성을 잃고 폭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정음이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2)을 처음 저격한 건 지난 2월 21일이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영돈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라” 등의 멘트를 적었다. 이어 황정음은 하루 뒤 소속사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황정음은 4일 새벽 '이영돈의 상간녀'라며 엉뚱한 여성 사진을 SNS에 공유해 물의를 빚었다. 황정음은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사진들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신상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직접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1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추녀란 모욕, 상간녀란 모함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황정음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도 “황정음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05:33:32[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7 11:21:49[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투수 나균안이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유흥업소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고 그의 아내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폭로했다. 구단은 즉시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나균안은 구단에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가정폭력도 내연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균안의 아내 A씨의 인스타그램 생방송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년 여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상대 여성이 나균안에게 ‘우리 사이를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나균안이 2023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자신과의 연락을 끊고 유흥업소 출신 여성 B씨와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균안이 “아내가 오면 경기에서 지고 여자 친구가 오면 이긴다”며 A씨와 B씨를 경기장에 동시에 부른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존재를 알게 되자, 나균안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나균안이 집에서 나간지 오래됐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생방송을 내보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나균안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관련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해당 영상과 관련 나균안과 면담을 했는데 나균안은 폭행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여성과는 친구와의 만남에 동석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내연 관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균안은 1998년생으로 올해 26세다. 2017년에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으면 2020년 12월 1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5:30:03[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가정주부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알렸다. 사연에 따르면 한 전시회에서 아내는 유망한 사진작가였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평소 그의 팬이었던 아내는 점차 그와 가까워졌고 아이까지 생기자 곧바로 결혼했다고 한다. 부부는 두 자녀를 낳고 살았으나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은 크게 상심했고 촬영 차 해외로 떠났다고 한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카메라에서 그의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이들은 결국 협의이혼 했고 아내는 다른 직업을 구해 일을 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엔 빠듯했다. 남편은 1년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상태였다. 아내는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하라'던 남편 말을 떠올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부의 동의가 있었고 친부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 본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8:20:51[파이낸셜뉴스]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의 외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남성이 전 예비신부와 여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이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조상님에게 도움을 받은 남자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A 씨는 "많은 분들에게 관계 정리에 대한 물음과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글을 남기게됐다"고 밝히며 "우선 자매에게 사과는 충분히 받았다. 처제의 언행에 화가 많이 났지만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과의 관계는 다 정리했다는 A씨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니 다른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냈기에 위로도 받고 많은 인생의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서 힘이 됐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하늘이 주신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자'라는 인상 깊었던 위로의 말을 소개하며 "조상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속삭이듯 들린 목소리의 남성(전 여자친구의 외도 상대)을 처음엔 원망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저를 도와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분에게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2주후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 B씨가 예비처제 C씨의 지인과 거짓말을 한뒤 술자리를 가지던 중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휴대폰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자동녹음으로 저장된 주변 소리 등을 확실한 물증으로 잡고 이튿날 자매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에는 '남자친구야?', '일단 옷 벗어'라는 남자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거짓말과 외도에 대해 추궁했지만 오히려 A씨는 이들 자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받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7 23:18:15[파이낸셜뉴스] 지속해서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살해하고 결국 내연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이같이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전 남편의 내연녀 B씨(50대·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도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미용실 문이 열려 있는 낮에 B씨를 망신주기 위해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간 이유도 동네 주민들이 목격해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6 09:05:03[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인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지난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4 14: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