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1 18:21:56[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1 10:59:21[파이낸셜뉴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보도된 한겨레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출처로 검수완박에 앞장서 온 김 의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시라"고 공개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김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흠집내기 위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렸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검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알기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와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3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억측"이라며 "(박 변호사가)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매우 높게 사고 존중하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주기 바란다. 박 변호사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잡은 뜨거운 정의감을 믿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검찰과 손잡은 게 아니라 돈 없고 빽 없는 국민과 손 잡은 것"이라며 "사회 구조의 개혁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김 의원에 응수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 '존경심'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광주고검장에게도 보여주셨으면 한다. 저와 의원님보다 형사법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국회 논의가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냐"고 호통쳤다. 그러자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0일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 부끄럽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검찰의 보복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을 향해 "대응을 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원님의 글은 대응이 아니라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한겨레의 '오보'는 2019년 10월 11일자 기사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과거 수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고, 한겨레신문이 결국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민 의원이 무소속 몫 1명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1 08:18:47[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과거사위에 보고되면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고, 곽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28 17:45:50[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기도 한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작성된 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 사건을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 등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에도 갔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씨를 전혀 모르고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 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함께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15 14:21:42[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알 수 없는 경위로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접대 여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수수 시기와 품목을 구분해 무죄·면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가 최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모두 기존 법원 판단과 달리 고위직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유 전 부시장 1심 판결이 '사적 친분'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등을 무죄로 봤지만,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년간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소문과 영상으로 무책임한 보도가 난무했고, 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김 전 차관을 극도로 나쁘게 각인시켰다"며 "법관이 자칫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언론 보도로 형성된 여론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 검찰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에 어떻게든 김 전 차관과 주변 신상을 털어 기계적·작위적인 무리한 공소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신문했던 윤씨와 최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윤씨의 경우 당시 담당 수사 검사가 국외훈련에서 복귀한 만큼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증인을 다시 항소심에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 증인신문은 1심에서 신문했으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이 부득이한 경우 그밖에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최씨에 대한 신청은 청탁 관련 현안과 상품권 부분에 한정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신문은 본인의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17 16:00: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한 수사단이 '윤 총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같은날 이 보도를 한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며 "언론사(한겨레)는 우리나라 대표 정론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취재)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진술에 관해 수사단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보도는 총장이 별장에서 윤씨에게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이다. 계속 후속보도를 했다"며 "만약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부분을 사과하고 지면에 실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은 1면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5-26 16:57:02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부인 검찰 감찰 강화에 대해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檢 감찰 강화, 曺 수사는 신속히" 윤 총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달 중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며 검찰 감찰 강화를 강조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비위가 있어 감찰을 하면 징계를 부과하거나 또는 경징계 사안 같으면 징계절차 없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면 사표 자체를 징계 일환으로 봐서 사표 수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퇴한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관련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이 사건 역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여야는 검찰 수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와 함께 검찰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며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며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曺 사퇴 이후 분위기 바뀐 국감? 한편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를 할 경우 고소 유지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총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과정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며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도 그에 상응해서 사과해야 하는데 (해당 언론사는) 계속 후속 보도를 냈다"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 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 보겠다"고 전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7 18:13: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부인 검찰 감찰 강화에 대해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檢 감찰 강화, 曺 수사는 신속히" 윤 총장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달 중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하며 검찰 감찰 강화를 강조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비위가 있어 감찰을 하면 징계를 부과하거나 또는 경징계 사안 같으면 징계절차 없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면 사표 자체를 징계 일환으로 봐서 사표 수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며 전했다. 그는 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퇴한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이 사건 역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여야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와 함께 검찰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며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며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曺 사퇴 이후 분위기 바뀐 국감? 한편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대해 "사과를 할 경우 고소 취하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총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과정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며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도 그에 상응해서 사과해야 하는데 (해당 언론사는) 계속 후속 보도를 냈다"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 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 보겠다"고 전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7 15:23:17[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속보도를 멈추고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재고해보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소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고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한 곳이 사실 검증없이 보도를 했다"며 "또 그 언론은 그게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던지 해야 하는데 후속 보도를 하고 있다. 만일 이 언론이 취재과정을 밝히고, 이런 보도가 이런식의 명예 훼손을 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고소를 계속 할 지는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검찰들은 시민에 대한 고소를 자제해야하지 않겠냐. 고소를 계속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고소 남발은 더 심해지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윤 총장은 이 같이 답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0-17 1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