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C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를 들고 나왔다. 손석희 JTBC 총괄사장의 아들이 2022년 MBC 경력기자 공개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아들이 이미 합격했다는 소문을 비판하면서다. 오늘 24일 MBC 제3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을 내고 "사내에서는 이미 손 사장의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노동귀족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MBC 경력 기자는 보통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방송기자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상파나 종편, 지역방송사의 방송기자를 주로 뽑는다. 손 사장 아들처럼 경제신문 출신 경력기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모씨가 뚜렷한 특종 기사를 여럿 발굴해 사회적 영향력을 검증한 일도 없는데 최종 면접을 치른 것도 의외의 일이다. 품앗이 하듯 자식을 입사시키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손 씨는 경제지에서 경향신문으로 지난해 7월 전직했고 경향신문에서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MBC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신입 공채의 좁은 문을 피해 경제지로 들어가 경향신문을 거쳐 MBC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은 이른바 '빽'없고 돈 없는 2~30대 젊은이들로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입직 루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 1984년 MBC에 입사해 '뉴스데스크'에서 간판 앵커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06년 MBC를 떠났고 2013년 JTBC에 입사해 '뉴스룸' 메인 앵커 겸 JTBC 보도·시사·교양부문 사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중앙그룹은 지난해 9월 손 사장을 해외 순회특파원으로 발령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23 22:42:22고려 광종이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했다. 신분제로 관직을 독점하던 호족들을 제어하려는 의도였지만, 공평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그러나 고려와 뒤를 이은 조선에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되는 샛길은 있었다.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과 친척을 등용하는 음서제(蔭敍制)가 그것이다. 음서제란 폐습의 뿌리가 여간 질기지 않아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1%)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사실무근은 아니었던 셈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백태는 요지경이다. 친형이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공공기관 면접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뽑힌 1년 뒤에 슬그머니 정규직으로 갈아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작금의 취업난 속에 공기업 입사는 평균 수천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좁은 문'이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가족이 있는 공기업에 알음알음으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합당한 기준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속된 말로 '빽' 없는 '맨발의 청춘'을 울리는 반칙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준공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악용되고 있는 인상이다. '고용세습'도 문제이지만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공항공사 등 다수 공기업의 자회사 대표들이 이른바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시장 원리 대신 정치권의 '보이는 손'에 의해 인력 충원이 좌지우지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공기관이 청년층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의 온상으로 전락해선 안 될 말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19-10-01 17:52:33위법한 단체협약 내용별 현황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를 단체 협약에 도입하는 등 노조의 ‘갑질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기업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대기업 정규직들의 이기적 행태가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는 물론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법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현대판 음서제’... 노조 갑질 수위 심각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에 달했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0%)였다. 위법 유형별로 특정 노조에게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801곳(2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선·특별채용(694곳·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곳·9.2%) 순이다. 상급단체별 위반율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 사업장 40.6%,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사업장 38.2% 등이다. 기업 규모별로 종업원 300∼999명 사업장 위반율이 47.0%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사업장, 기업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에 이 규정이 있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에 이르렀다. 대기업 중에서는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정부, 위반 사업장 엄정 대처 천명 고용부는 우선 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 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줄 방침이다. 우선 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인사 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사·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단협 조사 결과 발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3-28 13:02:29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음서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 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을 줄이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사회 그리고 국민통합의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11-05 14:22:28정치권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취업 청탁'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차단을 위한 것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매년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장·직위 등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9-23 16:40:15청년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방불케 하는 특혜 취업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음서제는 부모나 조상을 잘 둔 자손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제도다. 문벌 귀족사회를 지향했던 고려시대 이후 성행했다. 취업 청탁의 이면에는 항상 권력의 힘이 웅크리고 있다. 국회의원, 재향군인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곳도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오죽했으면 젊은이 사이에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스펙'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올까.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40% 초반인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직장에 들어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까. 이런 판국에 전화 한 통화로 내로라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 '7포 세대'의 분노를 살 만하다. 취업 특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외교관 특채 파문으로 옷을 벗었다. 그 후 잠잠하던 특혜 채용은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년간 채용공고나 공개경쟁시험 없이 직원 연줄 등으로 504명의 직원을 편법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산하 기업 등 일부 임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측근과 지인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여의도가 시끄럽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딸을 LG디스플레이 법무팀 변호사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특혜성 취업을 했다며 법조인 등 572명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천거가 곧 악은 아니다.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등 특별채용으로 기용된 인재들이 맹활약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특채가 기존 지배층이나 고위층 자녀들에게 집중될 경우 그 폐해와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다. 요즘같이 청년 고용절벽 문제가 심각한 마당에 일반인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일부 특권층에 특혜를 베푸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sejkim@fnnews.com 김승중 논설위원
2015-08-18 17:44:51'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인사·경영권 동의 등...' 대기업과 노동조합 간 공생 관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 우대, 이른바 '고용세습'은 물론 경영·인사권 동의 등 노조의 경영권 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세습'은 정치권이 나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이들 위법 행위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조항 개선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협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협을 둔 사업장은 16곳(53.3%)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 말 매출액 기준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곳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18곳, 금융·보험업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 등이다. 조사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 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다. 이는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또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이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은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규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즉,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고용부는 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등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 조항이 있는 곳은 14곳(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치 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 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이 11곳(36.7%) , 정리해고·희망퇴직시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시 5곳(16.7%), 하도급시 4곳(13.3%) 등의 순이다. 고용부는 이런 조항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갈등에 이어 단체 협상 개선을 둘러싼 노-정 갈등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협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조합원의 자녀가 특혜 또는 '고용세습'의 형태로 채용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다"며 "단협의 위법성을 덧씌우는 여론몰이로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제합하고, 단협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이어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꼬집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6-24 11:15:51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한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스쿨 도입이었다. 민생을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여야가 합의해 2009년부터 로스쿨이 설립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법고시 제도는 폐지되는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 소수정예만 뽑는 사법고시 제도로는 소위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특권의식, 끼리끼리 문화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무한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값은 낮추고 질은 높이는 로스쿨 방식이 더 나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사전준비의 숙성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갑자기 쏟아지는 변호사 배출 속에 현대판 음서제가 횡행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로스쿨은 고비용(얼마 전 로스쿨이 사법고시 제보다 준비하는 학생의 비용이 2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뿐만 아니라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입학전형 불투명성 등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 뜻이 좋았다 해도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했던 고졸 출신의 똑똑한 대통령 재임 시에 정작 본인과 같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보통사람들의 상실감만 키운 꼴이 됐다. 외무고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던 외무고시2부가 폐지되면서(외무고시는 2014년부터 폐지) 모 장관의 딸이 특채됐다 해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있다. 시중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음서제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의 개편을 추진한 것은 오래전부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격적인 개편이 묘한 시류와 맞물려 세인의 입방아거리가 되고 있음은 문제다. 세월호 사고 후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관피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고시 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고시를 통한 공직 임용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고시 선발을 줄이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관피아가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고시를 통해 입신양명을 꿈꾸는 서민 출신 젊은이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꼴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가뜩이나 요즘 젊은이들에겐 스펙 쌓기가 최우선시되고 있다는데 경제적 또는 계층적 차이로 인해 소위 스펙이란 게 이미 결정돼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역사적으로 공직임용 제도는 국가발전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정신과 흐름을 같이한다면 개방화·다양화·전문화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개편은 출발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논란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분석을 통해 충분한 방비와 보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제도와 운영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고, 사회 저변에 공정성이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사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은 70%가 넘고 고시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도 50%를 넘는다고 한다. 출발선이 같고 그나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이 바로 고시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만 몇 과목의 시험만으로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보완책은 필요하나 순간적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장치로 개천에서 용 나는 길은 작게나마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역사학자가 고려왕조나 조선왕조가 오랜 기간 존속했던 원동력이 바로 과거시험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조선 말 문제 유출, 대리응시 등 과거시험과 관련한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의동 전 예탁결제원 사장
2014-09-02 18:16:05민주당 등 야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된 사실과 관련,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돌출 발언에 이어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문제삼아 동반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3일 “유 장관은 불공정 취업사례에 대해 청년실업자들에게 사과하고 정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앞장서서 불공정한 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행위가 유 장관의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 대한 폭언, 선거시기 젊은이들에 대한 망언 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발 더 나가 장관이 딸의 응시사실을 알았고, 면접관 일부가 외교부 간부였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장관 딸 특혜채용’ 따위가 아니라면 유명환 장관을 즉시 해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고위공직자일수록 국민의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논평했다. 한편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집회를 갖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10-09-03 16:15:16[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1-11 16: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