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는 답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16 13:28:4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 쪽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정부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자료 49건을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근거 자료를 두고 재차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보정심에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0:38:52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의정 충돌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 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 중 23명이 참석,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 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5 18:57:47[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정부·의료계 충돌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중 23명이 참석해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5 10:33:22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자료 등을 공개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으로 정부가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다. 의대 증원 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오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3 18:25:54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전체 내용을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부 자료 과학적 근거 無"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보고서 3개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시급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책은 내용과 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누군가가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 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2000명, 과학에 근거한 정책"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2000명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과 필수의료 위기 해결, 의료수급 균형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00명 추계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를 하는 등 논의를 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는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근거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19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3 18:25:49[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전체 내용을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대증원 정부 제출자료 과학적 근거 無"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보고서 3개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시급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책은 내용과 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누군가가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에 근거한 정책"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2000명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과 필수의료 위기 해결, 의료수급 균형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00명 추계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를 하는 등 논의를 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는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근거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19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날 전의교협과 의학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에도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3 14:38:4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집단 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 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으로 정부가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다. 의대 증원 효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오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며 "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3 14:16:5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자료를 공개하는데 대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권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3 12:51:05[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제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근거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19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의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을 부각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재판 결과를 의료계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이 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3 11: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