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에 이웃집 반려견이 매번 오줌을 싸놔서 힘들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래층 사는 이웃이 집에서 큰 개를 키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돗개 같은 하얀 큰 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오줌을 싸놓는다"며 "(반려견 주인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든 말든 개 오줌을 안 치우고 그냥 쌩하니 나가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거 치우셔야죠'라고 외쳐도 빠른 걸음으로 뒤도 안 보고 나가버리고,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직접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관리실에서도 '그 집이 유명하다. 우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안 치운다'면서 되려 저한테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 A4 용지를 붙이고 '개 오줌 치우고 가라'고 써놨더니 며칠 뒤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적어 붙이지 말라'고 공지문이 붙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면 바닥부터 보게 된다"며 "청소 아주머니도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놓고 안 치우고 가다니...혐오스럽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내문 계속 붙여라", "개가 개를 키우는 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0 08:45:48[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웃집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주민인 피해자 A씨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 집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술이 든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귀가했다. 이후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재워달라고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새벽 2시께 A씨 집 현관문 앞 바닥에 신문지를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자 겁을 먹고 발로 밟아 불을 껐다. A씨가 살던 건물은 총 9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평소 돈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껐다며 감형 사유인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범행 발각시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불이 갑자기 커져 놀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새벽 시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살인 전과 1회, 폭력 전과 6회 등 형사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6 16:47:01[파이낸셜뉴스] '말소리가 시끄럽다'며 70대 남성이 이웃집에 사는 8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일본 니혼TV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남성 다케바야시 준이치(74)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쯤 "'도와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도쿄 에도가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고 양쪽 귀가 잘리는 등 부상을 입은 80대 여성을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이웃에게 귀가 잘렸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다케바야시를 긴급 체포했다. 다케바야시는 경찰 조사에서 "말소리가 시끄러워서 피해 여성 집에 강제로 침입해 귀를 베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다케바야시는 평소 작은 소음에도 양쪽 이웃집에 불평했으며 문 소리나 목욕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아파트 주민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2 13:27:40[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B씨의 집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8:36:5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이웃집 담벼락에 배설물을 보는데도, 치우지 않고 떠나는 견주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8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입마개도 안한 대형견.. 대형 변 보고 그대로 '패스' 해당 영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17분경 발생한 장면으로, 검은색 대형견과 산책을 하는 한 남성 견주의 모습이 포착됐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견주 A씨는 자신의 대형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주택 골목에서 멈춰 서더니 대형견은 한 주택 대문 앞에서 배변을 봤다. 배설물은 고스란히 입구 앞에 놓였지만, A씨는 잠깐 쳐다만 볼 뿐 뒤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영상 제보자는 "무개념 대형견 견주가 문 앞에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라고 분노했다. "애초 봉지도 안들고 나왔다" 분노에 찬 댓글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봉지도 안 들고나왔다. 치울 마음이 없어 보인다", "덩치가 저렇게 큰데 입마개도 안 했네", "같은 견주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견주는 산책을 할 때 생기는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대변은 장소 예외 없이 모두 수거해야 하며, 소변은 의자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30 09:40:53[파이낸셜뉴스] CU가 품절 대란의 주인공 '이웃집 통통이 약과 쿠키'를 흑맥주로 새롭게 선보인다. 13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CU는 오는 16일 약과향을 첨가한 '이웃집 통통이 약과향 흑맥주'를 출시한다. 수제맥주 기업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기획·개발한 것으로, 초콜릿, 캐러멜, 쿠키의 풍미와 약과, 시나몬향의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CU가 앞서 출시한 이웃집 통통이 약과 쿠키는 압구정로데오의 인기 카페 이웃집 통통이와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제품이다.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MZ세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웃집 통통이 약과 쿠키는 출시 약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을 돌파했다. 맥주는 편의점 주류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상품이다. CU는 무더위로 맥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8월에 출시된 신상품이 맥주 매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주류 전담 부서인 '주류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하고, 일명 왕뚜껑 맥주로 알려진 '서든어택 펑 크림에일', 수제 맥주 열풍을 이끈 '대표맥주' 등 CU만의 차별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장주현 BGF리테일 주류 TFT 장주현 MD는 "약과쿠키를 흑맥주로 재해석해 탄생한 이번 제품은 무더운 올여름 다시 한번 수제 맥주의 열풍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U는 국내 우수 브루어리들과 함께 재미와 고객 취향에 맞춘 개성 있는 맥주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8-13 13:01:21[파이낸셜뉴스] 미국 시카고에서 스쿠터를 타고 놀던 8살 여자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시카고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밤 9시 30분경 시카고 외곽 포티지파크 지구에서 벌어졌다. 이날 피해 어린이 세라비 메디나(8)는 집 앞 골목길 이웃들 사이에서 스쿠터를 타며 놀고 있었다. 이때 인근 저층 아파트에 사는 마이클 굿먼(43)이 무리에게 다가가 "너무 시끄럽다"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후 굿먼은 돌발행동을 취하더니 메디나에게 총을 겨누고 그대로 쐈다. 당시 메디나의 아버지(52)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그는 굿먼이 메디나에게 총을 겨눌 때 바로 달려들었으나, 메디나는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굿먼은 자신의 얼굴에 실탄 1발을 쏴 부상을 입었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7일 굿먼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굿먼은 평소에도 종종 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시끄럽다'라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들은 이런 굿먼의 모습에 그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아 메디나의 가족은 이번이 첫 총기폭력 피해가 아니다. 메다니의 어머니 또한 2018년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올해 들어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1874건이다. 사망자는 360명이다. 총기 피해자 중 사망한 12세 이하 어린이는 6명이며, 부상자는 12명이다. 13~17세 청소년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188명이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주말 27명이 총에 맞아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8 08:18:39#1. 대전의 한 부부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2. 김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메모를 받자, 이를 비방하는 글을 이웃이 전달한 메모와 함께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한 뒤에도 A씨는 항의의 표시로 자신이 받은 메모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반복적으로 붙였다.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층간소음 관련 판결에 따르면 층간소음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유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처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행위로 불안감, 공포감 주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고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단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등을 통해 글이나 말,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스피커를 이용해 '음향'을 이웃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메모와 같은 '물건'을 주거지 및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남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를 스토킹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 법관마다 달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기 위해선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5월 12일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무죄판견했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이웃집에 욕설이 담긴 메모를 붙이고 이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발로 차거나 직접 만나 욕설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대해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 방식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사건을 맡아 온 한 변호사는 "윗집 소음때문에 항의하다 고소당한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스토킹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를 듣고 놀라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되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상황까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28 19:35:50[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증거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이 중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의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만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9 11:41:32[파이낸셜뉴스] 이웃집 여성이 준 물을 먹고 잠이 든 사이에 어머니와 누나가 숨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모 빌라에서 숨진 모녀 사건의 재판에서 생존자인 10대 아들 B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웃집 주민을 지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가 지난달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녀의 이웃집에 살던 A(50대·여)씨에 대해 연 첫 공판에서 생존자 아들 B(15)군은 "이웃집 이모가 건네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B군에 따르면 이웃 A씨는 B군의 이웃에 살던 50대 여성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9월 12일 B군의 집을 찾아왔다. B군은 A씨가 이전에도 여러번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다 어린 손녀딸까지 대동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군에게 '몸에 좋은 주스'라며 연한 보라색을 띠던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다. 본인과 손녀딸은 이미 집에서 마시고 왔다고 했다. B군은 이 물을 마신 뒤 A씨의 손녀딸과 잠시 놀아주다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평소 오전 2~3시에 자던 B군은 이날 마신 물의 영향으로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잠에 들었고, 이튿날 낮 12시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15시간 가량 자다 깬 B군은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방 바깥으로 나왔고 이 때 어머니와 누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15시간 뒤 잠에서 깨어난 B군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마주한 건 싸늘한 어머니와 누나의 시신이었다. B군이 잠든 뒤 어머니와 누나가 귀가했고, A씨가 이들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에 설치됐던 애완견을 위한 CCTV도 누군가에 의해 선이 뽑혀 있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의학과 약을 이 도라지물에 섞어 B군 가족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세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귀금속 등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원비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이웃이 가지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B군 누나의 친구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군 누나가 살해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나누던 친구였는데, 당시 '몸에 좋은 주스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어지럽다'는 내용을 보냈다. 평소와 달리 메시지에 오타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12일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C(40대)씨와 고교생 딸 D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 B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모녀 부검에서 부검의는 질식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이 빌라 거실에는 C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있었다. D양은 방에서 발견됐으며, 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였다. D양의 방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자연적으로 꺼지기도 했다. 함께 살던 반려견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도라지물을 먹인 적도, 살해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2 09: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