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말했다는 이 대표 관련 두 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이다. 둘 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남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권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가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는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챙겨 주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의혹이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6년 2월 대법원 1부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씨는 "김씨가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해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3 07:59:03【 성남=장충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의 주요 사업인 '성남시민 고용보험'과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등 핵심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은 시장의 판결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판결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시민 고용보험' 등 시정 탄력 은 시장이 대법 판결에서 기사회생하면서, 그가 추진하는 '전 시민 고용보험'과 '아시아실리콘밸리' 등 주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은 시장은 우선 오는 11월 '전 시민 고용보험'의 전 단계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성남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축소판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위례 스마트시티~판교 1·2·3 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산업단지~분당 벤처밸리~정자 바이오·헬스단지~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백현 마이스산업단지는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6000㎡ 시유지에 국제회의·전시·문화시설이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해 정보통신기술(ICT)·게임·의료 등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이재명 대법 판결에 영향 미칠까 은 시장이 대법 판결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받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 모두 1심에 비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받은 공통점 때문이다. 특히 이날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검사 측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 판결 역시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의 대법 판결에서 비춰보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이 이 지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 판결은 지난 6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상태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르면 8월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7-09 17:56: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발언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는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이익을 적정하게 배당받았는지는 쟁점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이 대표 발언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 '추가 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검찰 시각과는 쟁점 자체가 달랐다는 취지다. 대장동 배임액은 이번 사건에서 양측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근거로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가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에 사용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도)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것이 맞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영장 청구서에는) 1830억원을 환수했다고 버젓이 써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대법원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판결과 대장동 배임죄 구성의 쟁점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추가 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공공 환수액이라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도 모두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면서 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라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는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인 만큼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가 할 말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23 16:25: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며 "지사직을 연명하기 위해 위헌심판 신청했다는 주장은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 지사는 24일 새벽 페이스북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계속된 수사·감사를 버티며 일할 수 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속 월레스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며 "내장이 들어내 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의 억지 수사로 재판대에 올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지사는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전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며 "그러나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진 말아달라"면서 글을 마쳤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뒤바뀐 판결을 받아 들고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선고 기한을 두달 여 넘긴 상황에서 아직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2-24 11:52: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경기도시공사 수원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돼 직원 가입률이 98% 이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1350만 도민의 앞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되고 이재명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민선 7기와 함께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와 국내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3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역할 증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지난 18일 제안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9-23 11:07:55'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1 19:10:5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1 15:30: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은 시장은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씨는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JTBC는 이어 한 달 뒤인 2020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 유추해 보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08 06:50:38코로나 확진자·격리자도 9일 대선 본투표에선 '소쿠리'를 없애고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시간은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지난 5일 사전투표 이틀째에 벌어진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유례없는 신뢰 위기를 맞았다. 노정희 위원장(대법관)은 물론 선관위 전체가 이를 악물고 신뢰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돌아보면 선관위의 신뢰 추락은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초 대통령 몫 선관위원에 조해주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적이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했다.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댔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올해 초에도 연임을 놓고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급기야 선관위 직원들이 연임에 집단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진 다음에야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사임을 수용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주심 판사를 맡았다. 대법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큰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무죄판결로 제약이 풀린 이 지사는 이후 대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같은 해 11월 노정희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반면 총 9명 선관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은 현재 공석이다. 국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해주 위원이 사퇴한 다음 날 스스로 물러났다. 사실 문 후보자도 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전력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빈 채로 치러지고 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여당 몫 1, 야당 몫 1, 여야 합의 1)한다. 그냥 둬도 저절로 집권세력에 유리한 구조다. 이 마당에 야당 몫까지 빠졌으니 선관위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당연하다.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는 7일 "사실상 불공정 선거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역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도 다시 문제 삼았다. 사전투표 혼란은 관리부실이지 선거부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투표 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경우 불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오이밭에선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애당초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문 정부는 이 격언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선관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색을 묻혔다. 당장은 9일 대선 본투표의 공정한 관리가 급선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위원장 진퇴를 포함해 선관위 운영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 그런 다음 6·1 지방선거는 새로운 체제 아래서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
2022-03-07 18:34:15[파이낸셜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만났다는 의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 아닌 다른 사건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의 비약’이라고 언급했다. 김씨가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나 관계가 없었고, 손을 떠난 사건”이라며 “2015년에는 이 지사를 유력한 대권후보로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야권 소속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지사를 구명하려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더 큰 사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2019년 7월 16일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전”이라며 “무당도 아닌 김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날 것을 미리 알고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가 상고심 결과를 청탁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전합 심리로 가는 과정은 대법 소부로 사건이 접수된 뒤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전합에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은 다양한 시점·견해가 담아 보고서를 대법관에게 제출한다. 전합 심리 과정에서도 똑같다. 이 보고서를 보고 대법관들은 의견을 정한다. 박 의원은 “한 보도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재판연구관들이 먼저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보고서가 망라적으로 나온 뒤 대법관들이 각자 견해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권 전 대법관이 전화해서 ‘전합으로 보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 지사의 전합 심리 당시 대법관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0-01 17: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