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쏘카는 15일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가 쏘카 주식 14만2000주(0.43%)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오큐알아이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분 83%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지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39.33%에서 39.76%로 증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1-15 17:02:31[파이낸셜뉴스] 불법 논란을 겪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쏘카 전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당사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 오면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함께 전했다. 그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타다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렌터카를 빌려 이를 운전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택시 제도를 손봤다. 국회에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은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는 같은해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제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6-01 12:12:59[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면서 약 1년 간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운용하며 약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 반발이었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불법 논란이 불붙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급심 법원은 타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여객자동차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싸움 끝에 혁식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다"면서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1:43:29[파이낸셜뉴스]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대법원이 1일 '타다' 무죄 판결을 확정하자 이재웅 전 VCNC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일침을 날렸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안타깝다.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되었다"면서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 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1:37:39[파이낸셜뉴스] [속보]'불법 영업 논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1:26:57[파이낸셜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 및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하는 택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 당시 동의한 '기사 알선 및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외관상 카카오톡 택시와 유사하다"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봤다. 쏘카가 이용자들에게 기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기사 알선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있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하는 타다 드라이버는 노상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다른 택시호출 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알선, 대여 서비스에 발전된 IT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술 결합만으로 그전까지 적법하게 평가돼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 시행 수년 전부터 로펌으로부터 적법 여부를 검토받은 점, 국토교통부 등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적법하단 취지의 답변을 받아왔던 점 등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고의나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며 "여러 번의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행정부처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왔고, 어떤 악의 없이 충실하게 법을 따르면서 사업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택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9 15:20:23[파이낸셜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 및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하는 택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 당시 동의한 '기사 알선 및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 내용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외관상 카카오톡 택시와 유사하다"면서도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봤다. 쏘카가 이용자들에게 기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기사 알선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있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하는 타다 드라이버는 노상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다른 택시호출 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알선, 대여 서비스에 발전된 IT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술 결합만으로 그전까지 적법하게 평가돼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 시행 수년 전부터 로펌으로부터 적법 여부를 검토받은 점, 국토교통부 등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적법하단 취지의 답변을 받아왔던 점 등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고의나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택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9 14:59:05이번 주(9월 26~30일) 법원에서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온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등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택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타다 운영사 VCNC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월 '타다금지법'이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타다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매우 증가했다"며 택시 영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마치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16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5 18:18:2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26~30일) 법원에서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온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등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택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타다 운영사 VCNC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월 '타다금지법'이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타다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매우 증가했다"며 택시 영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마치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16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5 12:00:46[파이낸셜뉴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웹소설이 장르소설 시장을 확장한 것처럼 웹논픽션이 지식교양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하나 파이퍼 대표 Z세대가 웹소설처럼 지식 교양 콘텐츠를 읽을 수 있는 웹논픽션 플랫폼 ‘파이퍼’가 14일 출시됐다. 파이퍼는 취미, 뉴스, 전문지식 등 다양한 분야 지식 교양 시리즈를 웹소설처럼 한 편씩 읽을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이다. 파이퍼는 언론사, 미디어 스타트업 북저널리즘, 지식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다물어클럽에서 경험을 쌓은 지식 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콘텐츠 기업이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이재웅 전 다음 창업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파이퍼는 론칭 첫날인 14일 △향수 덕후가 소개하는 88가지 향조 이야기 ‘무슨 향수 쓰세요’ △공학박사가 소개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이야기 ‘걱정만 하지 말고 할 일을 하자’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음악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저자의 재즈 입문서 ‘취미는 재즈 감상’ △정치학 박사의 사회 갈등 분석 논픽션 ‘디지털 게리맨더링’ △베테랑 기자 출신 크리에이터들이 해설하는 정치, 경제 뉴스 키워드 해설 시리즈 등을 공개했다. 파이퍼는 베타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독자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글을 읽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논픽션 읽기 챌린지’도 열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 알림 메시지를 받고 시리즈 전체를 완독하는 읽기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읽기는 물론 오감으로 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는 ‘오감 샘플러 키트’ 이벤트도 진행된다. 9월은 ‘무슨 향수 쓰세요’ 시리즈에 등장하는 향을 직접 맡아 볼 수 있는 ‘시향 샘플러 키트’가 제공된다. 전 회차를 구매하면 시리즈 저자와 전문 조향사가 협업해 만든 시향 샘플러를 받을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9-14 16: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