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4세 딸과 3세 아들있는데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등 사이가 좋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재 따로 사는 상태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이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를 데리고 간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딸이 엄마를 찾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욕설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A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둘째 아들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위조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21:05:33[파이낸셜뉴스]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세종이 25일 오후 3시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남편(하이브)과 갈등을 빚던 아내(어도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상담을 하러왔는데, 예고 없이 이혼 소장이 날아온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세종 측은 “내일모레 아이들 수능(뉴진스 컴백)인데, 이혼소장 날아온 게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며 “정작 아내는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하이브가 이날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하고 민 대표와 신 모 부대표(VC)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배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될) 일을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예비죄라고 있다. 배임은 예비죄가 없지만, 그 예비죄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건은 그 정도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는 이날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섰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박지원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X발’ ‘개저씨’ 등 비속어도 사용하며 솔직 과감하게 발언했다. 그는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나를 왜 쫒아내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다”며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했다. 뉴진스 멤버에 대해 언급할 때는 울음도 토했다. 경영권 찬탈 시도? “사담 포장 매도” 반박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를 감사 중인 하이브가 이날 오전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5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예상치 못했다”는 민 대표는 “부대표 PC를 가져가서 포렌식해서 이런 저런 정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입장에선 희대의 촌극과 같다”라고 말했다. “저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 이상한 정황을 봤으면 저를 찾아와 물어보면 되지 않냐. 회사에 싫은 소리 했더니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사담을 진지한 이야기로 포장해서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진짜 궁금하다”며 “저는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본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나를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처럼 느껴진다. 케이팝 30년 역사상 걸그룹으로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다. 실적을 잘 내는 계열사 사장을 찍어 누르는 게 주주를 위한 길인가. 오히려 이런 게 배임 아니냐”라고 따졌다. 어도어 임원들 간의 카카오톡 내용과 관련해선 “직장에 대한 푸념할 수 있지 않나. (공개된 내용만 봐서는) 이 대화가 진지한 대화인지 웃긴 대화인지 감이 없지 않나”며 부대표가 개그감이 있는 캐릭터고 평소 뭐든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고 부연했다. “왜 그런 상상을 했냐면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올해 초부터 관련해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다. 제가 하이브를 영원히 못 벗어날 수 있다고 압박받는 상황에서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까지 나왔다. 나를 말려 죽이겠다 싶었다. 답답한 상황에서 '사우디 국부 펀드' 같은 말을 상상으로 '노는 얘기'처럼 했다"며 문제의 대화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어도어의 대주주 지분이 80%인데, 경영권 찬탈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3자 배정도 어도어의 재정 상태가 좋아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1호 걸그룹’ 데뷔 과정서 갈등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갈등이 뉴진스를 기획할 때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퇴사 이틀 만에 러브콜을 받았다는 그는 방 의장이 '하이브 첫 걸그룹'을 만들자, 마음껏 민희진 월드를 건설하라고 했다. 같이 일하면 시너지가 있겠다는 생각에 러브콜을 수락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약속과 달리 쏘스뮤직에서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퇴사를 하면 뉴진스 멤버들이 방치될까봐 세 달을 설득해 어도어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이브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했다. 그런데 데뷔 과정에서 하이브의 제대로 된 홍보지원을 받기는커녕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당시 하이브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애를 배고 있는데 배를 뻥하고 차인 느낌이었다. 황무지, 방해공작이 펼쳐져도 내 힘으로 잘하면 된다는 마음이었다“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때부터 방시혁 의장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그는 방 의장이 만남을 우회적으로 제안했지만 이혼 직전 부부가 마주하기 싫은 것처럼 만나진 않았다며 이번에 대화를 제안하면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라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을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계획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내 궁극적 목표는 적당히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을 번다. 그런데 왜 내부 고발을 하나. 그냥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며 본인 기준 부당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임을 드러냈다. K팝 업계에 대한 애증도 표하며 "SM엔터테인먼 퇴사 후 엔터업계의 고질병에 업계를 떠나고 싶기도 했다"며 "따라하기는 모두에게 안좋고, 장기적으로 업계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개선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뉴진스와 자신을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라며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관련해 뉴진스 멤버와 그들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해줬다며 한 멤버는 "도와주지 못해 미치겠다"라며 20분간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로 "내일부터 뉴진스 콘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뉴진스를 욕할까봐 우려됐다"며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한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하며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가 과연 진정으로 뉴진스를 아끼는지 묻기도 했다. 하이브, "사실이 아닌 내용 너무 많아" 한편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며 "당사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티스트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즉각 중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4-25 23:52:33[파이낸셜뉴스]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애지중지 기른 할아버지가 딸이 이혼하자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간 사위로 인해,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돌봐왔던 6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젊은 시절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무척 바쁘게 살았다는 A씨는 "딸이 스무살이 되자마자 결혼하겠다면 사위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위와 딸에게 맞벌이를 하기보다는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둘은 바쁘게 맞벌이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딸 부부 사이에서 손녀가 태어났고, A씨 부부는 딸을 키우면서 못다 한 사랑까지 손녀에게 듬뿍 주며 건강하게 키웠다. 그러던 중 딸 부부는 결혼 8년 되던 해 이혼했다. 손녀의 양육권은 사위가 가져갔고, 딸은 유학을 떠났는데, 사위는 A씨의 연락을 전부 피하고 싶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2016년 이전까지 민법상 면접교섭권 행사 주체는 부모로 조부모는 제외돼 있었지만 딸이나 아들, 며느리나 사위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손자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조부모들이 많이 등장하자 2016년 민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 민법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에 더해 '손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손자를 면접 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면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선 "교도소 수감, 해외 이민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조항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1차적 권리가 아닌 자녀가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2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한 것,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 한계점"이라며 "이에 조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엄격한 법리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면접교섭권도 폭넓게 보장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면접교섭권이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4 08:43:05[파이낸셜뉴스] 결혼 정보회사에서 가정적이고 순박해 보이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서두른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데이팅 앱을 통해 외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다. A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이러한 이상형을 만났다. 그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다. A씨 아내가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등의 결혼 조건을 내걸어 버겁기도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라며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고,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라며 "배우자가 과거 일을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법원은 실제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때는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 있다"라며 "6개월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10:04:3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과 이혼한 후 각종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경인방송은 지난 18일 방송인 유영재가 경인방송 90.7MHz에서 방송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유영재는 경인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그동안 애청해주신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경인방송은 “(유영재가) 그동안 불거진 ‘사실혼’, ‘삼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인방송 90.7MHz에서 방송되는 ‘유영재의 라디오쇼’는 19일 생방송과 오는 21일 녹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앞서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만나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뒤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하기 전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으며, 선우은숙과의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었다. 선우은숙은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토지’, ‘아들과 딸’, ‘가을동화’, ‘올인’, ‘노란손수건’, ‘풀하우스’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며, 결혼 26년 만인 2007년 이혼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9 14:13:53[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상대로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결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목표는 이혼이다.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다. A씨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슈퍼마켓에서 장 보기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쩌다 대화를 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다.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린 A씨. 베트남 여성 B씨(27)의 사연도 전해졌다. 그는 2000만동(한화 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7:32:39[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에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와 이혼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해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다가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문제는 집에 고양이를 데려오자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했다"며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해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10:08:46【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담은 민법 등의 개정안이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방송 닛테레가 18일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공동 친권에 반대하는 한 여성은 "더 이상 전 남편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생각만으로도 걱정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할 때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친권을 가지지 않는 남편, 남성 쪽이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짚었다.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면회 교류를 실시하기 쉬워지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쌍방이 책임을 다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동 친권으로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 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때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은 협의 이혼이 90%에 달하는 만큼 친권을 둘러싼 법원 관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18 07:20:48[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이를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3일 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끝으로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소을이에게도(딸)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한편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과 이범수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에 올린 폭로 글에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38:38[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 중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판결이나 결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을 보전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재산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다. 보통 상대방의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예금 채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잉보전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잉보정처분 신청이라고 인정되면 신청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에 이혼소송 등을 알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임금채권(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임금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한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임금채권 말고 다른 가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3년 치 정도의 장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여 비양육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증거보전 신청의 중요성또 하나 꼭 필요한 절차가 증거보전 신청이다. 실무상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활용되고 유용한 것이 CCTV 영상인데, 대부분의 아파트, 상가, 도로, 건물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실 주거 공간이나 호텔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제출된다면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CCTV로 녹화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짧은 곳은 1주일밖에 안 되므로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일시·장소가 특정되는 즉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에는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모색적으로 장기간의 영상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정행위 시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모텔 업주 등에게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하는데, 신청인은 추후 그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모를 때는어떠한 루트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확인하였지만 그 상대방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등이다. 일단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해 그의 집을 몰래 추적하거나 상대방의 우편물을 몰래 열람하는 등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신청의 일환으로 통신사(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 경우라면 통신사는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원에 제공하게 되고 신청인은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회대상자의 이름과 가입자의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신사에서 조회대상자와 가입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회보해주지 않는다. 이때는 다시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 등 다른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7 16: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