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48)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A씨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는 구속 중 작성한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장대호는 회고록에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며 모든 잘못은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적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은 장대호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 형량은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오히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주된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과 모욕적 언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참회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5 09:20:3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9 10:31:5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8 14:48:2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8 14:46:19[파이낸셜뉴스]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장씨를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과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이 안 되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서 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과정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장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해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장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범행 관련 글을 작성해 외부에 알리려는 것을 보면 현재도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재판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화를 억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장씨가 타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고립된 생활로 인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손괴·은닉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으로 살해한 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죄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에 대해 엄중한 형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장씨를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씨에게 향후 기간에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건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피해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6주기인 이날 장씨에게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 #토막살인 #한강토막살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6 12:25:48이번 주(4월 13일~4월 17일) 법원에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에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준기 전 DB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17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박진환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2 17:22:06[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3일~4월 17일) 법원에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에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준기 전 DB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17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박진환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당시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1 21:13:4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장대호(39)가 “나의 행동으로 피해본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또 적반하장격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나를 비정상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못 느끼는 내가 비정상인지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게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사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한 잘못이 있다”며 “지금 여기서 최초로 말하는데, (현장에)CC(폐쇄회로)TV가 한 대 더 있었다. 경찰이 이를 확보해 수사했더라면 보다 정확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제 입에만 수사해 초반부터 부실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부분을 조사해 유족들의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장대호에게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장대호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9 13:54:41[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장대호(39)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장대호가 최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마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9 11:17:59[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장대호(39)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유산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 동안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어봤는데, 12명의 위원 모두 ‘사형이 맞다’고 의결했다”며 “검찰은 시민위의 의결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은 채 등장한 장대호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며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범행 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의 지적에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언급될 때도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원심형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양형에 일부참작 할 사정이 보인다는 취지에서 원심 형이 가중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법정에서 장대호의 재판을 지켜봤다. 장대호는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응시하며 무릎에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장대호에 대해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27일에 양형과 관련해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선족 출신의 유족이 원활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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