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9 15:01:20[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은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게 서술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군부에 의해 이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과장됐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심의 목적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떼어 내는 것에 있지만, 위법한 수사·증거로 판단되면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당시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7 18:13: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한 박용진 의원이 13일 경선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금 전 이메일을 통해 당 재심위원회에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정 전 의원과 맞붙은 강북을 경선 결선에서 51.62%를 득표해 48.38%를 득표한 정 전 의원에게 졌다. 박 의원은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득표수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 정 전 의원보다 많이 득표했음에도 패한 것이다. 박 의원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여론조사 사전 유출 의혹과 이것이 경선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 △명백한 불법인 경선을 위한 휴대폰 청구지 주소 이전 또는 권리당원-안심번호 이중 투표 정황 △경선을 1주일 앞두고 벌어진 여론조사 허위 왜곡 공표 △당헌·당규 규정과 배치되는 1차 경선 결과 비공개 등 의혹을 제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하위 10%를 받았을 때도 재심을 신청했지만 하루 만에 기각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재심 신청 또한 당적 절차로서 당이 보장한 권리를 신청인으로서 행사하고자 함이다”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재심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인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7년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얘기하던 중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2015년 경기도 파주시 DMZ에서 국군 장병들이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 폭발로 다리와 발목 등을 잃은 사건을 조롱한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13 10:46: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논란으로 인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동용·이병훈 의원은 3일 당 지도부를 향해 공천 재심과 경선결과 무효화를 각각 요구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의 현역인 서동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자신의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는 과정에 특정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서 당 최고위원회가 당 지도부가 이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 권향엽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공천 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서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현역 의원인 제 지역구가 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야 하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현역은 컷오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저는 경선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전략공관위에서 논의하고 발표해야 할 전략선거구 선정심사 결과가 심사도 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임 위원장에게 유출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임 위원장이 전략 선거구 지정과 이관 외의 전략공관위 결정 내용에 대해 사전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현역 평가 하위 20%에 들지 않았다고 언급한 서 의원은 "저는 금품 수수 같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 현역 의원으로 경선조차 치를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동남을의 이병훈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무표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치러진 후보자 경선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패배했다. 이 의원은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을 통해 수사 중이며 금품 살포 혐의는 제보에 따라 추가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조모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위 20% 명단을 유포하는 것이 적발돼 수사당국과 선관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안 후보는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 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한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03 19:28:30[파이낸셜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공천에서 배제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심사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며칠간 검증 끝에 서울 성북을을 전략공관위로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경기 성남시주원구 지역구 경선이 결정됐다. 기 의원은 "임 공관위원장은 취임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됐으며, 당은 금품수수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고 몰고 가고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 의원은 "저는 라임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의 부당함이 확인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금품수수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며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로부터 3~40만원대의 양복 한 벌을 선물 받았으며, 그 비용을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불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200만원대 고가 양복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저는 공관위에 증거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에 대해 제대로 소명했음에도 공관위는 합의가 되지 않자 유례 없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며 "지역 당원들과 유권자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달라. 이제라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2-29 11:01:11[파이낸셜뉴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23일 하위 10% 의원들의 재심 신청 기각에 대해 "재심, 기각 모두 제가 직접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올렸으며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6차 공천 심사발표 이후 "기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직접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공관위원장은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평가 위원으로부터 당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과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며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의신청을 해도 이를 공개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경선에 비명계 비중이 높아 인적쇄신에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임 공관위원장은 "제가 의도한 바와 정 반대로 해석했다"며 "민주당이 혁신과 통합에서 통합이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위원장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통합에 중점을 두고 공천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울러 임 공관위원장은 "일부러 비명계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며, 친명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수의 경우로 단독 출마, 혹은 2등과 1등 사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단수를 줄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 단식 농쟁 등 사후 관리와 관련해 임 공관위원장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평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건 저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또 임 공관위원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아니"라며 "다만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평가와 통보에 관련 규약을 만들 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2-23 11:24:01[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공관위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보낸 기각 결정은 당헌·당규상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회의로 거절하든가 해야지 회의도 전에 문자를 보내서 기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하위 10% 평가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공관위원회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공직자평가위원회 심사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학생이 시험을 잘봤든 못봤든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게 기각 문자를 보내라는 지시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왜 공관위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기각) 문자가 온거냐고 항의를 했다"며 "(공관위에서는) 공관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각 결정을)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임 공관위원장이 당헌·당규상 절차를 확실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2-22 15:58:59[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이 20일 “(당) 의정 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민주당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 이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공천 갈등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한 가운데 해당자 대부분이 비명계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서슴지 않은 대표적인 비명계다.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 경선 득표 30%를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과 경선 경쟁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며 “저는 단 한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선 완주 의지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바로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다”며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 그 승리의 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2-20 09:37:52[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66)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광주고법이 작년 3월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22:55[파이낸셜뉴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부녀(父女)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11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재심 청구로 인해 현재 복역 중인 부녀의 형은 집행이 정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02형사부는 전날 존속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씨(73)와 백씨의 딸(39)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 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한 2명을 살해했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 부녀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아내 최씨가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고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었으며 범행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다고 봐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다. 반면 부녀는 1심부터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며 검찰이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며 유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사건 당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사건 당일인 같은 달 5일까지 영상이 찍혀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백씨는 2일 오후 6시 오후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화물차를 타고 시장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당시 CCTV에는 화물차가 촬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막걸리 구입'에 관해 새로 발견된 화물차 CCTV 경찰 증거와 이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피고인의 진술, 이와 모순되는 검사의 피의자 심문 등을 종합해 평가하면 살인 등 부분은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검사가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런 신문방법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5 13: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