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4-04-14 18:43:31#OBJECT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12 07:58:13[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재테크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매매가 '100억 클럽'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 245㎡ 10층 매물이 무려 115억원에 거래됐다. 종전 거래가격은 2021년 4월 80억원이다. 35억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단지다. 아실과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압구정에서 100억원 거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에는 구현대 6·7차에서 나온 67억원이 최고가였다. 2021년에는 같은 단지에서 80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다. 2022년에도 최고가는 현대 1·2차에서 거래된 80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78억원이 최고가 거래였는 데 이번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그간 100억 클럽 가입은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만 나왔다. 용산구의 ‘장학파르크한남’과 ‘한남더힐’, 성동구의 ‘갤러리아포레’,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 등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한남’ 전용 268㎡의 경우 지난해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면서 국내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압구정동은 강남의 대표적인 전통 부촌"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100억 매매 사례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4개 단지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밑그림도 확정됐다.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공사 선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전후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1만466가구) 중 4곳(8561가구)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29 10:00:12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3-24 18:33: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철학서 열풍'이 잠잠해지고 투자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3년 만에 펴낸 '불변의 법칙'(서삼독 펴냄)이 3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에서 1위에 등극했다. '불변의 법칙'은 지난주를 비롯해 그간 1위를 달리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유노북스)를 따돌리고 선두에 올랐다. 책은 1000년 후에도 유효할 인간의 행동 양식과 반복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일화들을 소개한다. 책의 인기에 힘입어 하우절의 전작인 '돈의 심리학'(인플루엔셜)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돈의 심리학'은 지난주보다 25계단 상승하며 15위에 올랐다. 올해도 서점가는 투자서 붐이 일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투자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투자서가 국내 주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해외 주식을 겨냥한 책들이 눈에 띈다. ‘나는 엔화로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이레미디어)는 일본 엔화로 미국 시장에 투자해 이익을 거두는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주식 처음 공부’(이레미디어)도 미국 주식 투자 입문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처음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 수요가 높아지면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진서원) 같은 관련 투자서도 나왔다. ‘선생님의 돈 공부-수업은 끝났고요, 재테크 중입니다’(창비교육)처럼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투자서도 있다. 알라딘에 따르면 통상 투자서는 40~50대 중년층 독자가 많지만 최근에는 20~30대 독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서점가를 독식 했던 '철학서 열풍'이 사그라들고,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왔던 재테크 등 투자서가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판계 한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투자서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놓였던 만큼 왕좌 회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3-23 15:30:27#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문 전문위원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액 투자자들은 늘 지분율에 유의하면서 거래를 해야 하고, 합병 등 이슈로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때 세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2 10:19:08[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자산관리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해 영입한 직방 데이터랩장 출신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청년에게 가장 좋은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 결혼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랩장은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차익실현을 꾀하는 이른바 단타 수요는 과거보다 줄었다”면서 "2024년 하반기 결혼과 청약은 청년층에게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 "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규모 단지에 가성비 좋은 전세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잘 활용해 자산형성을 하라는 의미다. 함 랩장은 지난 2012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을 거쳐 2018년 직방 데이터랩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WM부문 전문성 강화를 선언한 우리은행이 그를 부동산리서치랩장으로 영입했다. 함 랩장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손절"이라면서 “특히 많은 자본을 투입한 부동산 자산을 급매물로 내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력은 평년 대비 감소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7만건을 넘겼지만 지난해 25만호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량은 37만호를 넘어서며 일정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정책금융을 내놓고 규제를 풀면서 매물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되면 매수시기… 키워드는 '하한선' 그는 "올 상반기까지 집값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하반기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반적인 투자전략으로 ‘하한선(하반기·한강변·GTX노선)’을 제시했다. 함 랩장은 "인구에 회자되는 이슈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정책, 개발호재에 따른 사업 본격화 입지 인구회자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역시 한강변과 강남권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시장 회복기에 맞춰 교통망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용산구와 강남3구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강남3구가 너무 버겁다면 한강변 용산구나 마포구도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GTX 개통 시작,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이 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달 말 개통하는 GTX-A노선의 경우 용인시 기흥구 주변 역세권,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분당을 우선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내 역세권 일대 중 선도지구로 지정될 만한 곳을 보라고 권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밑그림을 롤 모델처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구입 시 차입 등을 통해 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07 13:51:33Q.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아직 일 할 나이라 고민하긴 했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됐다.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이들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해당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KB증권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재직기간 누적된 소득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를 하게 되면 적용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류해 별도 계산 구조로 과세하게 돼 있다. 또 연분연승법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적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 가운데 근속연수공제 체계가 바뀌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존 30만~120만원 수준으로 적용했으나 100만~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가령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 3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90만원(=3×3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부터는 300만원(=3×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23년)처럼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으면 '4000만원+(23-20)×300만원'으로 계산해 공제액이 4900만원이 된다. 법 개정 전 기준으로는 '1200만원+(23-20)×120만원'으로 계산해 1560만원에 그친다. 3배 넘게 공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근로자가 별도 산출해보거나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가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근속연수 기간이 짧아져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줄고, 환산한 퇴직소득도 높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액정산을 활용하면 된다. 세액정산은 중간정산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되, 근속연수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근속연수기간이 길어져 근속연수공제나 환산퇴직소득에 영향을 미쳐 퇴직소득세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며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퇴직금 규모나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회사에 미처 세액정산을 신청 못해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했어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추후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이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돼 퇴직소득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김 전문위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게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위로금도 IRP 혹은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지만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역시 IRP로 지급받는 게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2-25 18:39:35#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아직 일 할 나이라 고민하긴 했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됐다.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이들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해당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재직기간 누적된 소득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를 하게 되면 적용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류해 별도 계산 구조로 과세하게 돼 있다. 또 연분연승법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적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 가운데 근속연수공제 체계가 바뀌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존 30만~120만원 수준으로 적용했으나 100만~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가령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 3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90만원(=3×3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부터는 300만원(=3×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23년)처럼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으면 ‘4000만원+(23-20)×300만원’으로 계산해 공제액이 4900만원이 된다. 법 개정 전 기준으로는 ‘1200만원+(23-20)×120만원’으로 계산해 1560만원에 그친다. 3배 넘게 공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근로자가 별도 산출해보거나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가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근속연수 기간이 짧아져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줄고, 환산한 퇴직소득도 높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액정산을 활용하면 된다. 세액정산은 중간정산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되, 근속연수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근속연수기간이 길어져 근속연수공제나 환산퇴직소득에 영향을 미쳐 퇴직소득세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며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퇴직금 규모나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회사에 미처 세액정산을 신청 못해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했어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추후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이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돼 퇴직소득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김 전문위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게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위로금도 IRP 혹은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지만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역시 IRP로 지급받는 게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23 10:00:13[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이번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행복한 이는 아무도 없다. 축구팬들의 심기도 불편하고,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는 팬들의 직격탄을 맞고 고개를 숙였다. 재정적인 지출은 덤이다. 여기에 손흥민은 부상에 마음의 상처까지 얻었다. 이강인도 엄청난 악플세례에 수많은 광고가 철거되고 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유일하게 웃는 사람이 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다. 이만하면 재테크의 귀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16일 전격 경질되면서 계약 해지에 따라 그에게 지급돼야 할 '돈'은 축구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지난해 2월 말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7월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였다. 이 계약에는 경질 시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우리 돈 29억원 안팎으로, 이를 고려하면 축구협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억원에 육박한다. 클린스만 사단의 코치진에게 줘야 할 돈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00억원을 가뿐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을 잘못 선택한 대가 치고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 여기에 신임 감독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다. 만약에 외국 감독을 데려오려면 클린스만 이상의 인사를 데려와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여론 측면에서도 홍명보, 최용수, 황선홍 같은 국내 지도자가 유력하다는 것도 이것이 현실적인 이유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불발과 선수 간 내분 등으로 대표팀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 협회의 수장인 정 회장이 금전적 기여 외에 거취를 걸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는 뜻을 살짝 내비쳤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을 통보받고 자신의 SNS에 마지막 작별인사를 올렸다. 이미 해고 통보가 된 상황에서의 마지막 소회 같은 것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선수와 코치진, 모든 한국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고맙다. 준결승전 전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SNS의 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 정서가 너무 험악하다.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먹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월드컵 미국대표팀 당시에 이어서 두 번째다. 미국 대표팀을 맡고 있을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에서 최종 해고됐다. 하지만 2018년까지 남은 연봉을 고스란히 받으며 대외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도 그때와 상황은 완전히 동일하다. 또한, 2020년 당시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헤르타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전격 사임하며 엄청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베를린 수뇌부에 일절 언급이 없었던 지극히 이기적인 도망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독일 언론은 아직까지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 언론이 처음 한국 대표팀 감독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을 때 해당 사실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이틀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경질이 걸려있는 회의를 화상으로 참석했다. 경질이 발표되자 작별인사의 맨 마지막에 “계속 파이팅”(Keep on fighting)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날 SNS에서 KFA, K리그 등 한국 축구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1년만에 한국 축구와 결별했다. 최악의 성적에 요르단에게 사상 처음으로 패하며 생채기만 깊게 남긴 한국 축구에 비해 모든 연봉을 고스란히 챙긴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는 여유롭기 그지없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16 23: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