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비교하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한 전 위원장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 韓 정치 체급만 키워줄 것" 이어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엄청 잘한다. 털어봤자 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만 밝혀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괜히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과거에도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던 청문회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히려 뜨지 않았나. 그때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모 발언은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왔다. 당시 김남국 의원이 ‘이모 교수’와 공저한 논문을 한 전 위원장 딸과 그 이모가 공저한 것으로 착각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공세를 폈다가 망신을 당했다. 진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관한 특검에 대해서도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채 상병 특검법, 정권 차원을 넘어 받아야"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접은 사안이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 99명 중 단 한 사람만 기소된 데다 그마저 무죄를 받았다. 나올 게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라며 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정권 차원을 넘어 특검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 아닌가. 이걸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분노의 마개를 완전히 따버렸다. 심판을 한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당에 대해선 일단 불만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공격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둘 다 얻을 것은 얻었다”며 “영수 회담 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흔들렸다. 특히 (총선 당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보다 낫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럴 때 윤 대통령을 만나 ‘국정 파트너는 조국이 아닌 나’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선 “불통의 이미지를 일부 벗었다”면서 “특히 국정 파트너가 생기면서 정치적 책임을 나눠 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2 05:44:3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5:51:42[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3 10:45:4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2:06:22[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조민씨는 지난 11일 개그맨 김기욱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깜짝 출연했다. 해당 채널 측은 “2월 중 촬영했으나 이제야 올린다”며 “40만 유튜버(조민)와 함께한 시승 영상일 뿐 정치 및 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피아트 차량을 타고 영상에 등장한 조씨는 “드림카는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다. 이번에 오버랜드가 사하라로 바뀌었는데 타게 해주신다고 해서 달려 나왔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애호가’라 불릴 만큼 애정을 드러내는 조씨 모습에 김씨가 “왜 자동차 유튜브를 안 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급차들 조심해야 해요. 어휴 저는 무섭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는 분이라 쉽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이어 김씨가 “운전하고 드라이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사람마다 차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는 차가 제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아트 차량을 중고로 1000만원대에 구매했다며 소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 독립 후 차를 구매했다”며 “아버지 명의로 10년 몰던 파란색 아반떼는 오래되고 고장도 자주 나서 내 취향이 들어간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싶었다”고 밝혔다. 과거 ‘빨간색 포르쉐’ 의혹에 대해선 “한동안 외제차 탄다고 기사가 많이 났는데, 당시 학생 때라 외제차 탄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씨는 “공부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포돼 힘들었다”며 자신을 ‘포르쉐’ 소유주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6:39:30[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달 22일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9 20:10: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 제기 이유로 꼽았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9 17:19:30[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판결을 거론,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조민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엄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민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 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면서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은 묻는다"며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2 14:11:04[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으나 발급 과정이나 변조,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 측은 입시 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찰이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공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2 11:17:26[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를 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민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 그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측은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민의 영상을 삭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조민은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조민을 고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08: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