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대책의 방점을 '세액 감면'에 찍고 있다. 연초부터 총선까지 내놓은 정책 가운데 다수가 세금을 덜 매기겠다는 약속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국세감면액을 전년대비 10.9% 늘려 잡았다. 직접적인 재정 투입보다 징수를 줄이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한 셈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이어 법정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국세감면율 전망값은 16.3%로 기재부가 추산하는 법정한도 예상 감면율 14.6%를 웃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 69조5000억원에서 8조원이 훌쩍 뛰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감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감면액도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미 예상되는 감면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감면을 바라보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ISA 세제 혜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역시 세제 인센티브에 있다. 배당 확대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법인세 경감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유보금에 부과하는 투상세도 조정 대상의 물망에 올랐다. 저출산 대응 역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부영 등 기업의 통 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는 등 육아 친화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삼은 일·가정 병립에 대해서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세액감면을 재차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실제로 투자 등 제시한 목표를 실현했을 때 감면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만큼 유도 목표에 도달하는 기업이 적다면 반대로 세입에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거시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회복세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활기를 띠며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의 '세수펑크'로 인한 불안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2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올해 세입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다. 3월에 걷히는 법인세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하는 만큼 세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줄인다면 지출도 줄여야 한다"며 "조세지출 역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면 등 간접적인 방식의 지출 역시 줄인 만큼의 재원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감면한 세액이 경제활동으로 흘러가기보다 부채를 갚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많다"며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0 19:29:33기업의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보다 10.9%(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올 국세수입 총액인 394조9000억원은 지난해 대비론 증가했지만 2022년(422조9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떨어지면서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3%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6%보다 1.7%p 높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신설 땐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한다. 다만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강화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타당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26 18:36:55[파이낸셜뉴스] 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보다 10.9%(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은 지난해(369조1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 증가한 39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법인세가 연초부터 부진한 모습이어서 올 세수도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증가했지만 2022년(422조9000억원) 대비 떨어지면서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6.3%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6%보다 1.7%포인트(p) 높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 감면액 규모 자체는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면서도 "지난해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은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신설 땐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이와함께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한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율, 공제율 등 세제지원은 폭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일몰도래시 재분류 대상에 포함하되, 일몰이 없는 제도는 3년간 나눠 재분류한다.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가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돼 조세지출 관리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제 관리 가능한 비과세·감면제도 위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지원과 중복지원 방지, 역할분담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 등 주요 분야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도 추진한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친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타당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선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26 14:44:07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로드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는 2019년 233억달러에서 2020년 208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는 77억달러에서 84억2000만달러로 9.3%, 그린뉴딜 분야도 2억4000만달러에서 4억8000만달러로 10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현금·입지 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 기업별 맞춤형 제안을 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제품 개발 등 수요를 토대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매칭, 신속한 투자결정도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도 600억원으로 50억원 늘린다. 외투금액 대비 현금지원 한도 역시 첨단·소부장 기업은 30%에서 40%로, R&D센터에 대해선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투자금 인정 등을 통해 선순환을 유도키로 했다.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성공사례도 조기 창출한다.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면 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임대지원 및 임대료 감면, 규제개선 신청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로는 인력·인프라 등이 구축된 기존 계획입지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CPTPP 대비 통상제도 개선 아울러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 홍 부총리는 "과잉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어선 감축과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통상분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15 18:33: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례없던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24일 0시 기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화되자,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동원한 모든 수단은 물론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벗어난 대책까지 모두 망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다"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몰락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중앙은행부터 유례없던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면서 "비상식적 상황에서 상식적인 수단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통제가 불가능한 '카오스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리두기 2단계를 극복해내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국민 옆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1-23 11:05:0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14 18:14:39[파이낸셜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토록 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14 15:18:34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충북 오송에서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이다. 이번 회의에서 경자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 등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고 있다. 시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10년 기간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에는 경자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외국인투자 중심에서 '신산업·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로, 개발 위주에서 '관리·지원 확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06-01 09:39:25말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레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 말산업 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선 조세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말산업육성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림부를 비롯해 행안부, 경북도, 마사회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9-11 16:44:37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은 12일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01-12 14: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