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3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배우 이선균씨 사망의 배경으로 지목된 경찰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달 중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 의뢰도 선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보고·지휘 시 SNS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DLP는 파일 및 데이터의 보관·전송 등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청 관계자는 "DLP 시스템 도입에는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는 경찰위 의견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교육도 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8 18:22:57[파이낸셜뉴스]경찰이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3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배우 이선균씨 사망의 배경으로 지목된 경찰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달 중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 의뢰도 선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한다. 아울러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보고·지휘 시 SNS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DLP는 파일 및 데이터의 보관·전송 등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청 관계자는 "DLP 시스템 도입에는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는 경찰위 의견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교육도 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경찰의 내부정보 유출이 잇달아 적발돼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으며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인천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가 체포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8 10:15:47[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은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전계열사에 배포했다.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광그룹은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면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한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계열사 및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 강승관 전무를 시작으로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며 "태광그룹이 지난해 법무법인을 통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사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4-29 15:45:1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MBC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논란을 다뤘다. 이를 두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 선정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백’이라고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부정적 인터뷰가 25개이고 부정적 싱크가 14개인 것에 반해 반론 인터뷰가 6개로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김 여사 문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도 “언론사로서는 최재영 목사의 방법은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자들 입장에선 취재 과정이 몰래카메라 성격을 띠어 상당히 불법적이기에 공익성을 논할 수 있냐고 본다.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선방위는 이후 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팩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도 최재영 목사가 아니면 이 팩트를 발굴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인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은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결보류를 제안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선방위는 총선 후 열린 첫 회의였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2 08:23:53[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9 13:13:56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8:22:00[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3-14 14:40:21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 금융당국이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심 법원 "DLF 중징계 처분 과도"2월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어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함 회장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징계 처분 사유 중 통제의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개인에게 부과했던 '문책경고'를 번복할 수 있다. ■금융당국 상고 여부가 관건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처분이 합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등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 것이다. 향후 관건은 금융당국이 상고할지 여부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상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DLF 상품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원장 전결로 함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 개인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했다. 한편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서민지 기자
2024-02-29 18:12:40[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징계가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 금융당국이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아닌 경징계로 수위를 낮출 경우 함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심 법원 "DLF 사태 중징계 처분 과도"2월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어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함 회장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징계 처분 사유 중 통제의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개인에게 부과했던 '문책경고'를 번복할 수 있다. 금융당국 상고 여부가 관건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처분이 합당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등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본 것이다. 향후 관건은 금융당국이 상고할지 여부다.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지 2주 안에 상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DLF 상품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지난 2020년 3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원장 전결로 함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 개인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했다. 한편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전 회장도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2-29 15:32:38[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항소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된다"며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영국·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계한 DLF를 판매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했고,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1심은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9 15: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