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 한다고.." 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1월 4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오모씨(74)는 이틀 뒤 복통과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유족은 "검은 물을 토하고 답답하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숨이 넘어가시고 나서야 심폐소생술 한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수술 자체는 잘 됐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씨가 사망, 이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다. 유족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원 요청 기록은 없고, 경찰 조사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급성 장폐쇄와 합병증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고 조심스레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넉 달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병원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이들을 고소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7 09:32:26[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545억 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2·3차 병원이 포함된 전체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별로 지급된 실손보험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이 15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은 103억원에 그쳤다.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는 545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의 82%에 달한다. 하지정맥류는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 정맥에 압력을 높여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한다. 정맥이 점차 확장되는 질환이다. 모세 혈관으로 가는 정맥만 늘어나면 간단한 시술이나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 정맥류 정도가 심하면 입원 후 수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하지정맥류로 역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대다수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벌어지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났다. 보험업계는 하지정맥류 치료 실손보험금 대다수가 1차 병원에 편중된 데다 1차 병원에서의 실손보험급 지급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앞서는 점을 들어 과잉진료가 빈번하다고 우려한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물리치료·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은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 증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결과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이 청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동일 치료지만 치료비는 수십 배 차이난다"면서 "특히 치료비를 고액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최근 인기를 끌자 서울 중랑구의 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공짜 시술을 제안하고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시술비는 병원이 갖고 남은 돈 230만원은 환자에게 '페이백'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원장과 환자는 보험사기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2-03 18:23:08[파이낸셜뉴스]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율이 더 높은데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1차 병원 비중이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시술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에 지급된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약 663억원으로 지난 2018년(307억원)보다 약 2.16배 증가했다.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473억원, 2020년 527억원, 2021년 630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에서 5년 새 하지정맥류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545억 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2·3차 병원이 포함된 전체 증가율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별로 지급된 실손보험급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이 15억원, 병원·종합병원인 2차 병원은 103억원에 그쳤다. 의원급인 1차병원에서는 545억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액의 82%에 달한다. #OBJECT0# 하지정맥류는 보행과 직립 자세가 하반신 정맥에 압력을 높여 정맥 내 판막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한다. 정맥이 점차 확장되는 질환이다. 모세 혈관으로 가는 정맥만 늘어나면 간단한 시술이나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 정맥류 정도가 심하면 입원 후 수술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하지정맥류로 역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치료가 대다수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는 동일하지만, 의료기관별 가격이 수십 배 이상 벌어지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으로 중간금액(150만원)의 5.3배, 초음파유도술의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중간금액(30만원)의 33배나 차이났다. 보험업계는 하지정맥류 치료 실손보험금 대다수가 1차 병원에 편중된 데다 1차 병원에서의 실손보험급 지급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앞서는 점을 들어 과잉진료가 빈번하다고 우려한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물리치료·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은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결국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역류 증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결과를 조작해 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이 청구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동일 치료지만 치료비는 수십 배 차이난다"면서 "특히 치료비를 고액화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하지정맥류 치료가 최근 인기를 끌자 서울 중랑구의 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약 400만원 상당의 공짜 시술을 제안하고 63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시술비는 병원이 갖고 남은 돈 230만원은 환자에게 '페이백'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원장과 환자는 보험사기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2-02 17:55:41[파이낸셜뉴스] 강원 태백에서 경찰이 저혈당으로 인해 쓰러진 40대 남성을 신속한 대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2일 오후 태백시 황지동 버스터미널 인근 길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112에는 40대 남성 A씨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을 접수한 황지지구대 최하영(25) 순경을 비롯한 이두희 경위, 안치균 경사, 김남형 순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의 상태를 살폈다. 힘겹게나마 말을 건넬 수 있었던 A시는 경찰에게 본인이 저혈당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경찰들은 인근 마트에서 콜라를 구매하고, 근처 모텔을 들려 숟가락과 빨대를 구했다. 이후 숟가락에 콜라를 담아 A씨에게 먹였고,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119 구급대원에 인계했다. 이날 최 순경은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어 있는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니 팔에 상처가 나 있는 등 심상치 않았다. 빠르게 조치해 응급환자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저혈당증은 혈당이 정상인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혈당의 정상수치는 보통 약 60~150㎎/㎗ 정도이며, 50㎎/㎗ 이하일 경우 저혈당으로 보고 있다. 저혈당증의 흔한 증상은 △기운 없음 △몸의 떨림 △창백 △식은땀 △현기증 △흥분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공복감 △두통 △피로감 등이 있다. 특히 저혈당증이 오래 지속되면 경련이나 발작이 있을 수 있고 쇼크 상태가 초래되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주스, 사탕, 설탕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5 06:42:14[파이낸셜뉴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치과치료시 골다공증약으로 인해 약물관련악골괴사(MRONJ)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시술 전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약제를 어떻게 중단해야 하는지, 중단한다면 얼마나 오래 중단해야 하는지, 어떤 치과 술식에서 골다공증의 투약중단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윤준호 교수팀은 치과치료에서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데노주맙을 투여한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관련 악골괴사 발생경향 및 요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약물관련악골괴사(MRONJ)는 악골에서의 창상 치유의 지연과 그에 따른 골의 노출, 통증, 부종, 감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현재 또는 이전부터 골흡수억제제 또는 혈관형성억제제 치료를 받은 경우 △8주 이상 악안면 부위에, 구내 혹은 구외로 생긴누공을 통해 뼈를 관찰 또는 탐침할 수 있거나 뼈가 노출된 경우 △악골에 방사선치료 병력이 없거나 또는 명확한 전이성 병력의 질환이 없음에도 뼈가 노출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약물관련악골괴사는 처음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대체 약제인 데노주맙 역시 악골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4년 이후 골다공증 약제에 의한 악골괴사를 약물관련악골괴사(MRONJ)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8~2020년까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주맙의 약제사용과 약물관련악골괴사의 발병 추이 및 골다공증 약제의 투약기간 및 약제 중단기간, 치과치료 여부와 치과치료 종류 등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치과적 전신적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대상은 2008~2018년 사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고, 해당 기간동안 경구용 또는 주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데노주맙을 투약한 이력이 있는 환자(50대 이상)를 선정했다. 그 결과, 약물관련악골괴사 환자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골다공증 투약 환자는 그렇지 않은 골다공증 투약환자에 비해 약물관련악골괴사의 발생이 4.6배 더 높았다. 치과치료 종류별로 보면 발치가 약물관련악골괴사 발생과 상관도가 가장 높았고 기타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 치주치료의 순서로 상관도가 낮았다. 임플란트의 경우 발치의 10분의 1로 상관도가 매우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기준으로 60대 골다공증 투약환자의 MRONJ의 상관도는 2.3배 더 높았고 70대와 80대는 모두 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교수는 "고연령자일수록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누적 용량이 높고 치과 시술 후 감염의 위험이 높고 의치의 사용 등 MRONJ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과 치료 전 누적투약일수가 길수록, 치과 치료 전 약제중단일수가 짧을수록 영향을 받았다. 조사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골다공증으로 진단받고 약제를 투여한 6만5987명 중 약물관련 악골괴사가 발생된 환자는 총 258명이었다. 이는 0.39%로 비교적 적은 발병률이다. 따라서 환자에 따라 약물 중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를 목적으로 저용량의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약물관련 악골괴사 발병률은 매우 낮다"며 "특히 척추골 및 고관골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 치명적이므로 약물의 중지는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위험효과를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암환자의 경우 고용량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투여하므로 약물관련악골괴사의 위험이 높아 투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강검진이 진행되는 것이 추천된다. 또 가급적 발치와 같은 처치가 투약 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윤 교수는 "하지만 비교적 감염의 위험에 적게 노출되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약물관련악골괴사의 위험이 적다"며 "골절의 위험이 높은 고령환자,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임플란트시술 시에는 골다공증 약제를 중지하기보다 감염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며 약물관련악골괴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9-14 15:28:18[파이낸셜뉴스] 귀의 노화로 인해 전체 65~75세 노인 인구의 25%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50%가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 속 증가추세에 있다.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선우웅상 교수는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사용과 청력재활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12일 전했다. 노인성 난청의 원인인 귀의 노화는 외이, 중이, 내이 등 전영역에 걸쳐 이뤄진다. 귀의 구조 중 외이와 중이는 소리를 모아서 내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내이는 소리를 감지, 분석해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외이와 중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전음성 난청’, 내이의 기능 이상은 ‘감각신경성 난청(감음성 난청)’이라고 부른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내이에 노화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일단 귀의 노화로 퇴행성 변화가 이뤄진 신경조직은 재생이 힘들다. 청력을 예전 상태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잘 못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증상 정도에 따라 약 2배에서 5배까지 치매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난청 10dB 악화 시 치매 위험은 약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성 난청 환자는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증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선우웅상 교수는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란셋(Lancet) 위원회에서는 난청을 예방 가능한 치매 위험 인자의 하나로 규명하고, 보청기 청력재활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며 “실제 2023년 란셋에 발표된 미국의 다기관 연구에서 치매 고위험군의 환자에서 보청기와 청력상담을 정기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청기가 개발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착용해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난청의 유형, 정도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인성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와우나 이식수술 등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노인성 난청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력 재활이 필요하다. 청력 재활 중에는 심리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노인성 난청 환자는 타인과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한다. 이 질환으로 귀가 아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적극적인 재활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 가족이나 주변인과 대화 중 잘 듣지 못하는 부분은 편히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주변인들은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 또박 이야기해서 노인성 난청 환자가 최대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주변의 정서적 지지는 청력 재활에 큰 도움이 된다. 선우웅상 교수는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듦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현상”이라며 “나이가 들어 눈이 안보이면 안경을 착용하듯이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9-12 11:15:50[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비(본명 김원식·30)와 이에 가담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사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비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 증상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하는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 공동대표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와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소속 하위 공무원 3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0 15:58:46[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때는 조선 1800년(정조 24년) 음력 6월 10일. 정조의 머리와 등에 종기가 생겼다. 정조는 7년 전에도 종기가 났었는데, 그때도 내의원 어의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을 피재길이라는 지방 의원이 고약을 올려 고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잠잠하던 종기가 다시 재발한 것이다. 정조의 종기에는 열감도 심했다. 두통과 함께 등쪽에서 열감이 오르는 것을 정조는 스스로 가슴 속의 화기(火氣)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대체로 나에게 생긴 열은 전적으로 가슴 속 화기가 오래 머물러 있어서 생긴 지병인데, 요즘 더 심해진 것은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 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가미소요산(加減逍遙散)을 복용하기를 청했다. 가미소요산은 간화(肝火)로 인한 분노를 잠재우는 처방이다. 정조는 일찍이 있었던 할아버지인 영조에 의해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은 일 때문에 화가 쌓인 것이다. 사실 발열은 종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지만, 평소에 화기가 치받쳐 오르는 증상이 있었기에 열감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났다. 음력 6월 21일, 발병 11일째. 정조의 증상은 날로 악화되었다. 정조는 정신까지 오락가락했다. 종기가 난 곳이 당기고 통증은 고통스러웠으며 오한발열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신이 흐릿해져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6월 23일, 발병 13일째. 정조의 종기는 터진 곳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척추와 등에서부터 후두부 머리카락 난 부위까지 여러 개의 종기가 부어올랐다. 큰 것은 연적(硯滴)만 했다. 이것을 보면 종기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조의 열은 더욱 심해졌다. 종기에 있어 발열 증상은 세균감염에 의한 증상이 분명했다. 내의원에서는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경옥고(瓊玉膏)를 처방하고자 했지만, 정조는 경옥고에 들어간 인삼을 걱정했다. 일전에도 인삼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하고 열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력 6월 24일, 발병 14일째. 정조는 밤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력으로 치면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니 날이 습하고 더워서도 힘들었겠지만 열까지 나니 설상가상이었다. 정조는 일어나 앉아 신하들을 소접(召接)할 수도 없어 계속 누워만 있었다. 정조의 열은 수면 중에 특히 심했다. 정조는 열은 났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하면서 다시 발열이 반복되는 이완열과 간헐열의 특징을 보였다. 종기에 의해서 흔하게 감염되는 흔한 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인데, 이러한 열형은 세균에 의한 혈액감염인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열형이다. 정조는 증세가 악화되자 연훈방(煙熏方)과 성전고(聖傳膏)를 들이라고 명하였다. 연훈방은 심환지가 추천한 자신의 친척인 심인에 의해서 고안된 처방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연훈방 처방은 경면주사(鏡面朱砂)를 사용하고 성전고는 파두(巴豆) 등의 독약을 사용하므로 섣불리 시도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렸다. 그러나 정조는 내의원들의 실력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그래서 연훈방조차도 어의들의 여러 약이 효과가 없자 마침내 써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연훈방을 사용하고 나서 종기에서 흘러 내린 피고름이 몇 되가 되었다. 신하들은 피고름을 많이 쏟은 것은 종기의 근(根)이 녹은 것이라며 좋아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다른 증상들은 여전했다. 음력 6월 25일, 발병 15일째. 정조는 이상하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창만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피고름도 많이 쏟고 기력이 쇠해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함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내의원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도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정조의 급격한 식욕부진은 아마도 연훈방에 의한 수은중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은중독은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떨림, 불안 등의 정신이상 등이 나타난다. 수은이 중추신경계, 특히 시상하부의 식욕중추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도 연훈방을 의심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전날 연훈방을 시술하는 동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훈방을 시술한 다음 날 정조는 “지금 이렇게 방문을 굳게 닫아 놓고 있으니 도리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연훈방을 시술했기에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은이 흡입되었을 것이다. 열은 더더욱 심해졌다. “열은 점점 더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은 열을 다스릴 약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약을 의논하는 의관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어의 이시수가 몇 명을 언급하자, “탕제(湯劑)를 의논하여 정할 때 약성(藥性)을 잘 아는 의관이 전혀 없으니, 나라의 체모로 볼 때 또한 어찌 말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어찌 자신의 열을 잡을 수 있는 의관이 없음을 탄식했다. 정조는 여전히 식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또한 갈증조차 느끼지 못해서 찻물 또한 마시지 않게 되는 증상을 괴이하게 생각했다. 열이 나면 탈수에 빠지면서 갈증을 느껴야 하는데, 발열증상이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갈증중추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듯했다. 한의학에서는 열사(熱邪)가 기분(氣分)을 침범했을 때는 갈증을 느끼지만 영분(營分)을 침범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영분을 침범했다는 의미는 사기가 몸속 깊이 들어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음력 6월 26일, 발병 16일째. 심환지와 심인 등이 다시 진찰에 나섰다. 이들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다시 연훈방을 사용하고자 했다. 이시수와 같은 어의들도 연훈방을 사용하면서 종기가 현저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훈방을 처방했다. 음력 6월 27일, 발병 17일째. 정조는 고통스럽게 하룻밤을 넘겼고 간간이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 신하들이 보기에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으면 정신이 흐릿해 보였다. 진맥을 해 보면 맥은 너무 약했고 정신과 기운이 모두 미약해져 있었다. 정조는 간간이 신하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도 몽롱하게 잠이 들려고 했다. 이시수는 정조의 정신이 흐릿한 것이 혹시 연훈방 때문이 아닐까 우려했다. “연훈방은 종기를 치료하는 약제이지만 성상의 체후가 혼미하신 때 연기가 방안에 퍼져 정신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심인 등은 연훈방은 우선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의들은 정조가 기력이 너무 쇠약해져서 결국 인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삼 5돈을 넣은 속미음(粟米飮)과 1냥을 넣은 속미음을 두차례나 올렸다. 인삼을 극히 꺼렸던 정조에게 과량의 인삼을 처방한 것은 의아하지만 그것을 허락한 정조의 판단력 또한 정신이 흐릿해진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음력 6월 28일, 발병 18일째. 신하들은 궁궐 밖에서 의원들이 진찰을 청하자 가까스로 진료 마치고, 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신하들은 자리에 누워 있는 정조의 앞에 엎드렸다. 신하들이 “신들이 대령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정조는 “수정전(壽靜殿)......”이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뒤에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수정전은 왕대비(王大妃)가 있는 곳이다. 정조는 왕대비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 신하들은 다시 “신들이 대령하였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의들이 풍병(風病)을 의심해서 성향정기산을 숟가락으로 해서 입에 집어 넣었지만 토해했다. 인삼차와 청심원을 갈아서 넣었으나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만 머물고 있었다. 강명길이 진맥을 마치고 “맥의 상태로 보아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모든 신하들이 곡(哭)을 했다. 이날 유시(酉時, 17~19시), 정조는 종기를 앓은 지 18일 만에 승하했다. 정조가 승하한 후 독살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바로 수은과 인삼이다. 특히 연훈방의 수은으로 독살했다는 주장을 보면 연훈방으로 치료하자고 했던 이들이 이시수의 중간에 연훈방 치료를 잠시 중지하자고 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수은 독살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단시간에 수은에 중독되거나 다량의 인삼을 복용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왕이 어의들의 치료를 받다가 죽었으니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독살설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으로 정조는 의학적으로 병사한 것이 맞다. 정조는 종기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제목의 ○○○은 패혈증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 승정원일기> 正祖 24年 庚申 6月 14日 乙丑/上, 自是月旬前, 有癤候, 連進傅貼之劑, 久未奏效, 召見內醫院提調徐龍輔于便殿. 龍輔問候, 上曰: “夜來寢睡, 全未穩着, 而日前傅藥處, 今旣膿潰矣.” 6月 23日. 召見藥院諸臣. 時秀曰: “午後則熱候之升降, 果若何?” 上曰: “今亦方有熱候矣.” 6月 24日. 命進沈鏔所製烟熏方聖傳膏. 其方用鏡面朱砂, 聖傳膏, 用巴豆等藥, 諸臣言不可輕試, 至是, 諸藥罔效, 上, 欲一試烟熏, 遂至進用. 6月 25日. 上曰: “今曉以後, 尙未進食, 而神氣則惺惺, 口味則終不開者何也?” 鏔曰: “神氣旣勝, 則口味自當漸開矣.” 上曰: “烟熏方, 今日亦當試用乎?” 鏔曰: “今日則姑爲停止, 更觀夜來動靜而試之似好矣.” 6月 27日. 時秀曰: “烟熏方, 雖是癤候當劑, 而聖候昏沈之時, 烟氣若或發散於房闥之內, 則恐或有妨神氣矣.” 柳光翼, 沈鏔等 奏曰: “烟熏方, 姑爲時時間斷, 徐觀動靜試用, 亦無妨矣.” 進人蔘五錢重粟米飮。召見藥院諸臣. 命煎入人蔘一兩重粟米飮. 6月 28日. 時秀又令命吉診候, 命吉診候訖, 退伏曰: “脈度已無可望矣.” 諸臣竝遑遑罔措, 環坐號泣. 是日酉時, 上, 昇遐于昌慶宮之迎春軒, 是日日光相盪, 三角山鳴. (정조 24년 경신(1800) 음력 6월 14일. 상이 이달 초열흘 전부터 종기가 나 붙이는 약을 계속 올렸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효과가 없으므로 내의원 제조 서용보를 편전으로 불러 접견하였다. 용보가 안부를 묻자 상이 이르기를 “밤이 되면 잠을 전혀 깊이 자지 못하는데 일전에 약을 붙인 자리가 지금 이미 고름이 터졌다.”라고 하였다. 6울 23일. 내의원의 신하들을 불러서 보았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오후 들어 열이 오르내리는 증세가 어떠합니까?”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지금도 열이 나고 있다.”라고 하였다. 6월 24일. 심연이 조제한 연훈방과 성전고를 들여보낼 것을 명하였다. 그 처방은 경면 주사를 사용하였고 성전고는 파두 등 약을 사용하였으므로 신하들이 섣불리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이때에 와서는 모든 약이 효과가 없어 상이 연훈법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하므로 마침내 가져다가 써보기에 이른 것이다. 6월 25일. 주상이 말하기를 “오늘 새벽 이후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정신은 말짱한데 입맛은 끝내 돌지 않으니 어째서 그런 것인가?”라고 하자 심인이 아뢰기를 “정신이 좋아지셨으니 입맛도 저절로 점점 돌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오늘도 연훈방(煙熏方)을 써 볼 것인가?”하니 심인이 아뢰기를 “오늘은 우선 정지하고, 밤에 병세가 어떠한지 다시 살펴보고 나서 써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6월 27일. 이시수는 아뢰기를 “연훈방은 종기를 치료하는 약제이지만 성상의 체후가 혼미하신 때 연기가 방안에 퍼지기라도 하면 정신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유광익과 심인 등은 아뢰기를 “연훈방은 우선 수시로 중단했다가 천천히 경과를 살펴 가며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인삼 5돈쭝을 넣은 속미음을 들였다. 상은 내의원의 신하들을 불러서 보았다. 인삼 1냥쭝을 넣은 속미음을 끓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6월 28일. 시수가 또 명길에게 진맥하게 하였는데 명길이 진맥을 한 뒤에 물러나 엎드려 말하기를 “맥도로 보아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제신이 모두 어찌할 줄 모르며 둘러앉아 소리쳐 울었다. 이날 유시에 상이 창경궁의 영춘헌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날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06-02 17:25:40[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때는 조선, 1642년 6월 7일. 당시 조선의 왕인 인조는 후원에서 궁녀들과 놀이를 하고 있었다. 당시 인조의 나이는 47세였고, 간혹 궁녀들과 놀이를 즐겨왔다. 그날도 인조는 궁녀들에게 자신을 가마에 태워 달리게 했다. 그런데 가마를 멘 한 궁녀가 넘어지는 바람에 가마가 쓰러지고 인조도 넘어져서 어깨와 등,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왕을 다치게 했다는 것은 제 명을 다 하지 못할 소행이었다. 궁녀는 엎드려 죄를 고했다. “전하, 소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러나 인조는 궁녀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궁녀들과 놀이를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이 창피하고 못마땅했다. 인조는 죄를 묻는 대신, “오늘 있었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어명을 내렸다. 인조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 몸에 뻐근하고 왼쪽 무릎은 부어 올랐으며 등과 어깨 근육이 당기는 통증이 심했다. 군데군데 피멍도 있었다. 간혹 통증으로 끙끙 앓는 소리도 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 왕이 궁녀들과 놀다가 다쳤다는 소문은 벌써 내의원 의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왕의 옥체를 건강하게 책임져야 하는 내의원에는 난리가 났다. 내의원 약방의 도제조 이성구와 부제조 이행원은 부리나케 문안을 올렸다. “삼가 듣건대, 옥체가 넘어져 다치신 우환이 또 있었다고 하니 신들은 너무도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내관들에게 듣자 하니 성상의 증상은 침을 맞고 약을 복용하셔야 할 상태이므로 이처럼 감히 아룁니다. 통증의 정도는 어떠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제조라는 직책은 내의원을 관장하면서 어의, 침의(鍼醫) 그리고 탕의(湯醫)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관직이었다. 인조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 “지난달 초순에 그냥 넘어져 다친 바 있는데, 아직도 허리와 등이 쑤시고 아프지만 당기는 통증은 대단치 않다. 왼쪽 무릎도 통증이 있지만 역시 견딜만 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조들은 다시 “삼가 하교를 받고서야 비로소 다치신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알았으니 매우 우려됩니다. 어의와 침의들과 상의했더니, ‘허리와 등이 쑤시고 아픈 곳에는 위중의 두 혈과 아시혈(阿是穴)에 모두 침을 맞아야 온당하며, 왼쪽 무릎의 쑤시고 아픈 증상에는 족삼리, 음릉천, 내외슬안 혈에 침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탕의는 ‘어혈(瘀血)이 있으니 조영활맥탕(調榮活脈湯) 가감방을 처방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인조는 “아뢴 대로 하라.”하고 전교했다. 내의원에서는 침치료를 했고 동시에 탕약을 다려서 올렸다. 아시혈은 아픈 곳을 찾아 침을 놓는 혈자리다. 다음날, 6월 8일. 밤새도록 비가 내렸고 아침이 되자 그치는 듯했다. 약방 도제조 이성구와 부제조 이행원은 다시 문안을 올렸다. “밤사이에 성상의 여러 증후는 어떠하십니까? 여름비에 날이 음습하니 조섭에 방해될까 매우 우려되어 감히 이렇게 문안드립니다.”라고 묻자 인조는 “전과 다름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차도가 없다’는 것이다. 도제조와 부제조는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다시 침을 놓을 채비를 했다. 원래 침을 놓을 시간은 진초(辰初)로 아침 7시 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조는 “침을 맞는 시각을 사시(巳時)로 물려 정하라.”라고 했다. 사시(巳時)는 오전 9시~11시경이다. 침치료 시간은 침의가 결정해야 했는데, 침의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이 정한 시간에 침치료를 했다. 내약방으로 모인 제조, 어의, 침의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도제조 이성구는 “나는 성상의 ‘전과 같다’라는 답에 두려움이 있네.”라고 하면서, 제조 이명에게 다음날 함께 문안을 올리자고 했다. 다음 날, 6월 9일에도 비가 내렸다. 약방 도제조 이성구과 부제조 이행원은 제조 이명과 함께 문안을 올렸다. “밤사이에 성상의 체후(體候)는 어떠하십니까? 침을 맞은 뒤에 당기는 통증은 조금 나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그제 지어 올린 약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침을 맞는데 날씨마저 흐리고 습하니 신들이 매우 걱정되어 감히 이렇게 문안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조는 “전과 같다. 탕약은 이미 복용하였다.”라고 하였다. 인조는 무표정이었고 대답에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차도가 없음에 대한 아쉬움도 묻어나지 않았다. 사실 인조는 자신의 증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제조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미 침도 맞았고, 탕약도 복용을 마쳤는데, 대답은 여전히 ‘차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 6월 10일. 비가 내렸다. 3명의 제조는 다시 모여 문안을 올렸다. “밤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침을 맞아야 하는데 날씨가 음습하여 침의들 모두 침을 맞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니, 내일 날이 개기를 기다려서 침을 맞는 것이 온당합니다. 감히 이렇게 아울러 여쭙니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인조는 “전과 같다. 오늘 침을 맞아도 무방하다.”라고 했다. 제조들은 당황해하며 잠시 물러났다. 침치료를 늦추자고 했지만, 왕은 그냥 맞자는 것이다. 제조들은 치료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아무리 왕이지만 왕의 의견대로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오늘 침을 맞겠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침의들과 다시 상의해 보니 ‘오늘은 날마다 옮겨 다니는 인신(人神)에 대한 금기 때문에 허리와 등에는 침을 놓을 수가 없고 경락에만 침을 놓아야 하는데, 중완혈에는 반드시 침을 놓아야 하지만 오늘은 인신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했다. 인신(人神)이란 신(神)의 기운이 날마다 몸의 다른 부위로 옮겨 다니는데, 신의 기운이 머무는 부위에 해당하는 날에는 그 부위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다행히 인조는 “오늘이 금기하는 날이라면 내일 행하라.”라고 하였다. 다음 날이 밝았다. 6월 11일. 며칠 동안 내린 비가 그치지 않고 바람까지 불었다. 원래 날씨가 짓궂은 날에는 침을 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괜히 비가 내리는 날에 침을 놓았다가 왕의 ‘전과 같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제조들은 아뢰기를 “침을 맞을 시각은 다가오는데 비의 기세가 이러하니 날이 갤 가망이 없습니다. 침의들은 ‘흐린 날에도 혈맥이 순조롭게 운행하지 않아서 침의 효과가 없는데, 더구나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때에 성상의 몸에 침을 놓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여쭙니다.”하자 인조는 “그렇다면 침치료는 내일하라.”라고 하였다. 다음 날 6월 12일. 제조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내린 비가 그친 뒤에 날씨가 음산하고 서늘하니,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상께서 침을 맞는 일이 지극히 중대하므로 침의(鍼醫) 박태원을 불러들여 함께 상의하였더니, 오늘 중완혈에 시침을 할 때 입시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니, 인조는 “전과 같다. 중완혈에는 박태원에게 침을 놓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래서 4일만에 다시 침의 중 유달이 일반 혈자리와 아시혈에 시침했고, 박태원은 중완혈에 시침을 했다. 다음 날, 6월 13일. 다시 제조들은 “밤사이에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침을 두세 번 맞으셨는데, 통증의 여러 증세는 아직도 똑같습니까? 전일에 지어 들인 약은 다 드셨다면 다시 지어 들입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인조는 “아픈 증상에 침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탕약은 다 복용하였으나 더 지어 들이지 말라.”라고 했다. 차도가 있다니 다행이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사실 인조는 평소 창만증(脹滿症)을 앓고 있어서 중완혈 시침이 즉효(卽效)했던 것이다. 다음 날, 6월 14일. 제조들은 다시 문안을 올리며 “성상께서 내리신 ‘침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하교를 어제 삼가 받들고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라며 기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제조들은 왕을 치료하는 어의들과 함께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했다. 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내의원에서는 그 말에 일희일비했다. 특히 ‘전과 같다’라는 답변을 들을까 항상 노심초사했다. 내의원의 하루는 그렇게 또 지나갔다. *제목의 ‘○○ ○○’은 ‘전과 같다’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 승정원일기> 仁祖 20年 6月7日. 藥房都提調李聖求, 副提調李行遠啓曰, 伏聞玉體調攝中, 又有跌傷之患, 臣等不勝驚慮之至, 未審跌傷, 在於何日, 疼痛輕重, 亦如何? 雖有下醫官之敎, 而似未詳悉, 敢此仰候, 以爲施針用藥之地, 如是敢啓.答曰, 傷於去月初生, 牽痛不至大段. 藥房再啓曰, 伏承下敎, 始知所傷, 已至一月之久, 不勝憂慮, 與御醫·針醫等相議, 則腰背脊酸痛處, 則委中二穴, 阿是穴竝爲受鍼, 宜當, 毋知[丹知]灸亦宜, 入侍觀勢施用. 左邊膝□骨酸痛處, 則足三里右一穴, 陰凌川右一穴及左邊膝眼二穴受鍼云, 而今則乃是疸㾮, 以明日受鍼宜當. 且病, 只用針治, 恐未易效, 兼進蒼朮·杜沖炒·獨活各一錢, 元入大黃減半酒蒸, 調榮活脈湯四五服宜當云, 此藥劑入, 何如? 傳曰, 依啓. 6月 10日 藥房啓曰, 伏候夜來, 聖體候, 若何? 今當爲受針, 而日氣如此, 諸醫皆以爲受針未安云, 明日待晴受針, 宜當, 敢此竝稟. 答曰, 症候一樣, 受針今日爲之, 無妨. 6月 13日. 藥房都提調李聖求, 提調李溟, 副提調李行遠啓曰, 雨後風亂, 日氣淒冷, 不審夜來, 聖候, 若何? 受鍼再度, 似或有效, 酸痛諸症, 猶且一樣乎? 前日劑入之藥, 已盡進御否? 其藥已盡, 則更爲劑入, 抑他他藥乎? 臣等不勝區區憂慮之至, 敢此仰候。答曰, 所患之症, 頗有針效, 湯藥旣已盡服, 勿爲加劑入. (인조 20년 6월7일. 약방 도제조 이성구, 부제조 이행원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옥체를 조섭하는 기간 중에 넘어져 다치신 우환이 또 있었다고 하니 신들은 너무도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어느 날 넘어져서 다치셨으며 동통의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의관에게 하교를 내리셨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 듯하여, 감히 이렇게 문후드립니다. 침을 맞고 약을 복용하셔야 할 형편이므로 이처럼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난달 초순에 다쳤는데 견통은 대단치 않다.”하였다. 약방이 두 번째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받고서야 비로소 다치신 지 한 달이 되었음을 알았으니 매우 우려됩니다. 어의와 침의들과 상의했더니, ‘허리와 등이 쑤시고 아픈 곳에는 위중의 두 혈과 아시혈에 모두 침을 맞아야 온당하며, 단지구도 온당하니 입시하여 병세를 관찰하고서 시행하며, 왼쪽 슬개골의 쑤시고 아픈 곳에는 족삼리 오른쪽의 한 혈과 음릉천 오른쪽의 한 혈과 왼쪽 슬안의 두 혈에 침을 맞아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황달 증세가 있으니 내일 침을 맞는 것이 온당하고, 이 병에 침 치료만으로는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듯하니 창출, 볶은 두충, 독활 각 1돈, 원 처방에 양을 반으로 줄여서 술에 찐 대황을 넣어 만든 조영활맥탕을 4, 5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으니, 이 약을 지어서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6월 10일. 다음날 약방 도제조 이성구, 부제조 이행원이 아뢰기를, “밤사이에 성상의 여러 증후의 가감은 어떠하십니까? 여름비에 날이 음습하니 조섭에 방해될까 매우 우려되어 감히 이렇게 문안드립니다.”하니, “전과 다름이 없다”고 답하였다. 6월 13일. 약방 도제조 이성구, 제조 이명, 부제조 이행원이 아뢰기를, “비가 온 뒤에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 날씨가 서늘한데, 밤사이에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침을 두 번 맞으셔서 아마 효과가 있을 듯한데 쑤시는 통증의 여러 증세는 아직도 똑같습니까? 전일에 지어 들인 약은 다 드셨으며, 약을 다 드셨다면 다시 지어 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꿔 지어 들입니까? 신들이 매우 우려되어 감히 이렇게 문후드립니다.”하니, 답하기를, “아픈 증상에 침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탕약은 다 복용하였으나 더 지어 들이지 말라.”하였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05-24 15: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