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조카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의 주식 매도를 두고 SK네트웍스 측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보유하고 있던 SK네트웍스와 SK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 SK네트웍스 주식은 678만1744주, SK 주식은 9만6304주다. 이는 총 479억원 규모다. 741만1044주였던 최 사장의 SK네트웍스 주식 수는 70만주로 줄며 3%대였던 지분율 역시 0.32%로 줄었다. SK네트웍스는 이에 대해 “2018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던 SK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매도가 이뤄졌다"라며 "최 사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당사 주식을 매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4-24 17:17:01[파이낸셜뉴스]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9500만원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태영은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 그의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태영은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윤태영에게 부과된 세금중 가산세 544만원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윤태영과 과세당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4 07:52:35[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고액자산가를 위한 컨설팅 전문인력 17명으로 구성된 '증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여 서포터즈는 고객관점에서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All100자문센터 내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WM(자산관리)전문위원 등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는 증여 물건별 및 형태별 체계적 절세전략△상가 재산가액 평가 및 상가 임대 수익 활용 방안 △금융상품을 활용한 증여 재구성 전략 등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욱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최근에는 고객들이 부(富)의 자산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바른 결정과 효율적인 자산 전달을 지원하는 증여 서포터즈 서비스를 통해 복잡하고도 중요한 이슈를 앞에 둔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여 서포터즈 서비스 상담신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3 14:39:15우리나라가 8개월 뒤인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돌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열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은 물론 집행이 시니어라운지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18일 서울 강남구 하나시니어라운지에서 개점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 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손님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은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각 전문분야를 하나로 연결한 유산정리서비스를 통해 전문성과 세심함을 기반으로, 상속으로 고민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구조가 빠르게 초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은행업계의 관심이 '신탁'에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유산정리서비스로 고령층 소비자의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지원한다. 하나시니어라운지는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 자산 관리는 물론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PB센터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해 자산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나시니어라운지는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신탁전문은행인 '스미트러스트'와 협업해 유산정리서비스의 30년 노하우를 접목했다. 국내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종합병원 등과도 협업해 상속 관련 기관을 연결했다. 상속집행과 관련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매월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유언장 작성 체험부터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4-18 18:04: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했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체납액도 고액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 비중은 5.6%로 집계됐다.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상승, 상증세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도 불복·체납을 늘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17 10:02:07[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법인세는 재정 여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지난 2020년과 2022년을 살펴보면 추경 금액 중 상담 금액에 법인세 때문이었다는 것이 장 세무사의 설명이다. 장 세무사는 "올해는 잘 된 기업이 많지 않아 상당히 세금이 적은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작년의 경우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결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올해 세금을 내기 보다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올해 세입 여건은 국가가 계획한 예산보다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24%) 대상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 중 가장 반대가 심한 부분으로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 세무사는 "금융투자세제(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논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세무사는 "높은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 세율 조정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또는 정부의 행정력으로 가능한 선에서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세무사는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인하를 통한 인구감소 지역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5 18:13:10[파이낸셜뉴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총선 후 법인세 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율은 부자감세 논란이 가장 많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부부간 상속 및 증여 과세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세무사는 "결국 두 과세는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15 17:53:12[파이낸셜뉴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인 10명 중 4명 가량이 70대이고,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대도 50대가 가장 많았다. 늦게 물려준다...증여인 70세 이상 많아 2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증여인 10명 중 4명 가량이 70세 이상인 셈이다. 2020년만 해도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를 기록했다.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증가추세다. 60∼69세 비중은 23% 였다. 이 비중은 2020년 26.7%에서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50∼59세 비중도 2021년 25%에서 올해 17%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들이 직접 보유 자산을 운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증여 받는 수증인...50대가 가장 많아 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증인 중 50∼59세는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p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비슷한 추세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만에 5.6%p 증가했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단 30∼39세 수증인이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함 랩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4-01 13:21:14[파이낸셜뉴스] 동생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라며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의 자녀는 지난 2012년 12월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이듬해부터 B씨는 A씨 부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2억7900여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망했고, 이후 세무당국은 B씨가 A씨 부부에게 돌려준 돈에 대해 6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은 물론, B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돈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며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실제 부담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1 09:56:42[파이낸셜뉴스]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자신들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했다는 점 등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미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9: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