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워킹홀리데이로 호주 시드니를 찾은 20대 한국 남성이 현지에서 백인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호주 경찰은 석 달이 넘도록 가해자들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인 남성 2명이 눈 찢어가며 '스몰 아이즈'라고 욕했다" 지난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오모씨(20대)는 지난해 5월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로 갔다. 호주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해 12월 새벽, 시드니 한 경찰서 앞에서 봉변을 당했다. 백인 남성 2명이 다가오더니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오씨는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XX 타일랜드' 이랬다. 본인 눈을 찢어가면서 '스몰 아이즈'라며 계속 욕을 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씨가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하자 반대편 길 건너에 있던 또 다른 백인 남성 1명이 뛰어와 오씨에게 날아차기를 하는 등 폭행에 가세했다. 이날 폭행으로 오씨는 오른쪽 눈가가 찢어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호주경찰 CCTV 확인도 안해.. 총영사관 도움도 못받아 더 큰 문제는 호주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다. 오씨는 자신이 직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인근 상점을 찾아다녀야 했다.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봤지만 이곳에서도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했다. 오씨는 "(영사관 직원이) 저랑 대화할 때도 '잘 모르셨겠지만, 인종차별 범죄나 폭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다. 경찰서 갔을 때 통역 지원도 해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모든 게 전무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오씨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고 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라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현지 경찰은 여전히 가해자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오씨는 현재 호주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온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6 10:35:50[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술자리 합석을 제안했다가 항의를 받자 시비를 걸고 집단폭행한 3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5)와 서 모 씨(35)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5)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전원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오전 1시20분께 서씨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가게 앞에서 남성 A씨(31)와 여성 B씨(26) 커플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인 B씨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남자친구인 A씨가 항의하자 "깽값 좀 벌어보자 쳐봐"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들은 남자친구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몸통 등을 걷어찼고, 이를 본 B씨가 싸움을 말리던 중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에 이씨는 테이블로 B씨를 내리치고 명치 부분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발해 상호 폭행이 일어난 점과 수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점, 폭행 형태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성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2 09:51:38[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에 친척들과 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할머니 집에 친척들과 모여 오후 9시쯤 저와 여동생, 이제 20살이 된 친척 동생과 할머니 집 앞 술집에 갔다"라고 운을 뗐다. 사건은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발생했다. 친척 동생이 지나가던 차량 탑승자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차량 탑승자들은 "차가 오는데 왜 안 비키냐"라고 경적을 울리며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생이 술이 많이 취해서 실수를 했다. 죄송하다"라며 수차례 사과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약 5분 뒤 시비가 붙었던 해당 차량 탑승자들이 약 20~30명의 지인들과 함께 와 A씨와 동생 두 명을 집단 폭행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아스팔트에 눕혀진 채 머리를 수차례 밟혔고 어디를 맞았는지도 모르게 한참을 맞았다"라며 "동생들도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는 싸움이 일어날 낌새가 보이자마자 신고를 했는데 일이 벌어진 후에 도착을 했다"라고 했다. A씨는 자신과 동생들 모두 입원한 상태라고 밝히며 "정신없이 맞고 입원해 보니 차 키와 에어팟도 분실했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CCTV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30명은 조직폭력배 아니냐", "변호사 선임해서 전부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3 08:59:37[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가해 학생들 중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3명에게는 8호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2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들 학교폭력 기록에 남겨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8호 처분은 강제전학을, 3호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의미하는데,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다. 피해자 아버지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A씨는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형사고소가 끝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간다'라고 선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 폭행하고 18명이 지켜본 사건 앞서 A씨는 지난 13일 해당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지난 9월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주변에는 18명의 학생들이 딸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나서자 일부 가해 학생이 A씨의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 소식 기대하겠다", "아이에게 아빠는 큰 존재라고 느낄 거다", "응원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도 학폭은 사라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9 07:14:14[파이낸셜뉴스] 조직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1)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3명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인 이들은 조직원 B씨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보복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번에 집단 보복폭행을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도록 교사하고,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번에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다른 3명은 경쟁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결성된 꼴망파는 인천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단체로 유죄가 선고된 조직이다. 꼴망파는 2010∼2015년 경쟁 조직과의 다툼으로 주축 조직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최근 1990∼2000년대 출생자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보복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휴대폰 등 분석을 통해 가담자들을 검거한 검찰은 일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조직원을 검거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범죄단체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하는 MZ세대 조폭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제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14:01:16[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7일 서귀포의 한 놀이터 주변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초등학생 C양(12)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의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C양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A양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 과정에서 C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양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지난 4월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그간 반성문을 5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하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면서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14:34:40[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33:10[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딸을 둔 아빠라고 소개하며 딸이 지난 9월 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딸이 폭행 당할 때 18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YTN이 이날 공개한 학교 안 폐쇄회로(CC)TV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다른 남학생이 다가와 발로 걷어찬다. 두 여학생의 머리를 붙잡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몇 번이나 서로 부딪히게 한다. A씨는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11월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은 3명이다. 이들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중학교 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주겠다"라며 협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다음 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중학생 5명이 한 공사장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06:37:39[파이낸셜뉴스]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조롱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40분께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ㅋㅋㅋㅋㅋㅋ'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며 "학교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1 06:43:46[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월25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인 D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C씨를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D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과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와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07: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