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지상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가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9 15:30:06[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동의 없이 B 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 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았다. 이어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 씨의 행적을 파악한 뒤 추궁했고, 그제서야 A 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B 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파묘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선처를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8 07:26:04[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며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조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 변경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6:30:57[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엎드려뻗치도록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에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 도구로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5 08:25:05[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2 14:21:41[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1:58:4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1)의 1심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2심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결구금 일수가 6개월에 이르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코인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코인 투자로 초대박 수익을 냈고 외국 거래소의 투자도 받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가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04 15:02:28[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3 14:45:08[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일반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결국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손을 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난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적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증명서는 무효가 됐지만 그는 주차증에 손을 댄 것이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주기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다. 타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 사용은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 행위로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공무원일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10:17: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그런데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A교사는 B군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교사는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는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다. 이후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1 07: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