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은행권 횡령 및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지난 2019년 일반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된 징계 논의가 최근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10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본인 명의 아닌 장모 명의 차명 계좌로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거래 통지도 생략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명의인 내점 없이 3개 영업점에서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고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했다. 일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그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 녹취 등을 받지 않고 설명서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8-19 10:25:26[파이낸셜뉴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4일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부를, 오후 3시30분부터 LH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및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4 16:17:1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공직자,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 등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12 15:15:42[파이낸셜뉴스] 정부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투기 의심자 20명과 내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가족·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 간 LH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된다. ■의혹수사 대상 20명+알파(α)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후 정부(국토교통부) 명의의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청에 제출됐다. 이날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특수본으로 이첩하고, 이들을 고발 조치한 것이다. 이 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현직 LH 임직원 13명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LH 전·현직 임직원 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조사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LH 임직원 20명+α(알파)로 늘어난 셈이다. 전날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내사 중인 사항이 있으며, 첩보도 확인 중"이라며 "자체 수사나 추가 의뢰가 들어오면 (투기 관련 수사)취급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는 LH 임직원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투기의혹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내역 정보를 합수본에 이첩해 배우자·직계존비속·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투기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거래 의혹도 합수본에서 담당한다. 경찰은 특히 LH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전국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680명 규모의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 인력을 합수본에 포함해 운영 중이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도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 고발돼서 수사 중인 사람과 전수조사를 통해 찾은 자료는 수사의 일부분"이라며 "중심은 3기 신도시 의혹이 되겠지만, 전국 지자체를 범위로 필요한 것은 다 확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검찰, 고위급 핫라인 구축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검찰의 수사 참여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이날 국수본과 대검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체적인 수사방향 또는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와 실무 협력 강화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각 지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를 지정하고, 시·도 경찰청 전담 경찰관과 실무급 핫라인도 운영한다. 검찰은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면서,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11 15:33: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2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양정숙 당선자의 부동산 차명거래 및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이번 건에 있어 시민당은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인지한 때부터 확실한 근거를 확인, 확보하기 위해 당의 조사위원들은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일방적으로 한 쪽 말만 듣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법 양식과 논리에 익숙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열심히 진상을 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양 당선자 논란에 대해 무조건 사과를 하는 대신 당 차원에서 제명과 검찰고발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016년보다 무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양 당선자를 지난달 29일 제명 의결하고, 부동산실명제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양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우 공동대표는 "양정숙 당선자 문제가 불거지자 무조건 사과하라는 입장을 보면서 10여년 전 과거 있었던 한국 영주권자의 학내 총격사건에 대한 한국인 사회의 사과 모습이 떠올랐다"면서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싸우면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집 어른이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미풍양속일 수는 있으나, 잘잘못 따지지 않고 웃어른이 사과하는 모습에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공동대표는 "민주당 측 후보라고 포장이나 축소 내지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제대로 된 이가 국회에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리 진지하게 시간들여 열심히 노력해 준 더불어시민당 조사위원들, 그리고 기꺼이 더시민당 조사에 협조해 주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 준 민주당에게도 감사드린다. 과거의 여의도 구태 정치문법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5-02 22:53:46[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주식을 차명거래했다가 적발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87명에 달했으나 이들 모두 검찰 고발 없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 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다.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한다. 이 중 79명은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이 종결됐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주식차명거래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과태료 처분으로만 종결한 증선위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이는 재판 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는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만 받고 사건은 종결된 만큼 증선위의 처분 기준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9-25 16:52:0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년간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업무 규정상 징계 수위가 '해임' 정도 돼야 검찰에 고발한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2년간 주식차명거래를 한 신용감독국 소속 직원 B를 적발했으나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했다.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금감원 직원 7명의 경우 감사원 수사의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보를 통해 자체 적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은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금감원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사항을 조사해 차명거래자 혐의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 7명은 금감원의 징계,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행정처분,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른 재판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 소속 B의 경우 주식차명거래를 2년간 하고도 2017년 감사원 감사와 추가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6월 제보에 의해 비위행위가 밝혀지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비위자 B의 비위행위의 경우 2년간 매매 총 2440회, 거래금액은 약 108억원에 달했다.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까지 더해져 면직 다음으로 높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은 비위자 B를 검찰 고발 없이 증선위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 사안을 종결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금감원 임직원이 주식차명거래 범죄를 저지른 것도 경악할 사안인데, 규정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사법체계를 무력화 시킨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향후 증선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말을 파악하고,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직원이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직원의 주식거래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규에 따라 면직이나 해임정도 돼야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며 "주식거래 위반은 미공정 거래처럼 위법성이 강한 게 아니다. 차명거래는 신고 의무를 안한 것으로, 비위정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9-02 11:05:52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의 '비밀 정보' 이용과 차명 거래 혐의를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5월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자료 등을 받고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토지 등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손 의원과 더불어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딸 명의로 72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명의로 4억42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B씨(62)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 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6-18 15:54:09최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때 차명거래를 할 경우 법적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차명거래는 일종의 명의신탁 행위로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1995년 7월 1일 제정된 '부동산 실권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 차명거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는 3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또 해당 거래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정상계약으로 보지않아 거래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차명거래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기간 등을 따져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금액별로 과징금 비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액이 의외로 적게 나올수도 있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5%,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0%, 30억원 초과가 15%다. 의무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은 1년 이하가 5%, 1년 초과~2년 이하 10%, 2년 초과가 15%다. 예를들어 일반인이 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차명거래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 4억원 이하에 해당돼 과징금으로 평가액의 5%와 의무위반기간 위반에 따른 과징금 5% 등 총 10%를 내야 한다. 즉,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소시효가 있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이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최초 명의신탁 등기시점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9-01-18 15:50:34근무시간에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4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3∼5급 직원들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1명은 국장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종잣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금감원 직원 A씨는 투자원금 4000만원을 갖고 7244회에 달하는 주식매매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으로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했다"며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12-14 17: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