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는 올해에도 성실상환 중인 회생기업에 대한 채무감면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22년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성실상환 회생기업 15개사에 대한 잔여채무 43억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채무를 조기 변제한 2개 회생기업의 잔여채무 약 372억원을 감면해 회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왔다. 대표적인 지원사례로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 엔진 제조사 E사는 자동차 부품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2017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2년까지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캠코는 E사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DIP금융) 18억원 지원과 함께 채무를 7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E사는 캠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부품 연구개발에 매진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으며, 분할상환 중이던 잔여채무 133억을 2년 8개월만에 조기 상환해 캠코로부터 총 342억원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캠코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화학제품 판매사 S사의 재기지원을 위해 DIP금융 8억5000만원 지원과 함께 채무를 10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S사는 캠코의 지원을 통해 회생당시 매출액 대비 390%나 상승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분할상환 중이던 잔여채무 8억50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캠코로부터 약 30억 원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의 회생기업 채무감면 등을 통해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성공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회생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9 14:34:08[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대출 약정이자율을 인하해주거나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다. 연체 위기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단, 신용평점 하위 10% 초과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상이 될 경우 채무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 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대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경우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의 경우 시행 후 대상자들은 평균 28% 수준의 원금 감면 혜택을 봤다. 다만 총 채무 대비 재산이 많거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우 신복위 전략기획부장은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5 07:09:39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비롯해 금융권이 각 업권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 규모가 최근까지 1조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각종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총 9076억원을 지원했고 여전업권도 채무감면 및 대환대출 등으로 총 1189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 역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은행이 금융소비자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 규모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였던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으로 약 5023억원을 지원했다.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으로 약 2730억원을 지원하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1189억원 가량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와 비교해 55.1%를 실현했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가맹점에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 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도 지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0 19:07:49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1 18:12:14[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투저축은행과 맺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에 참여한 8개 저축은행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업계의 건전성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에서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앙회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업계는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어려움은 덜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한다. 현행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던 방식을 바꾼다. 채무조정 신청단계에서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 재부과될 수 있다. 또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도 추진된다. 지난해말 기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은 오는 3월까지 상각·매각해 최대한 감축할 방침이다.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도 운영한다. 현재 개인과 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 운영하던 여신관리부서를 쪼갠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도 마련된다.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업계의 경영 환경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31 14:17:16[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상환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채무는 상황에 따라 정리대출금채권과 특수채권으로 구분돼 각각 최대 50%와 70%까지(사회적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조정과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감면 조정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조정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7-28 08:41:02[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은 금융소외계층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기회 부여를 위해 ‘DGB희망나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채무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되며,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고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50~90%)을 적용하는 한편,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으로 채무 감면 혜택을 진행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기업, 더불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다방면의 신용회복지원 서비스 추진으로 서민금융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7-12 10:38:28[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손해금율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한 해 동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 캠페인은 코로나19사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캠페인 기간 내 재단의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고객은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분할상환 때는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의 1%에서 최대 2%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재단의 구상권 채무관련인 전원이 대상이며, 기존 분할상환약정업체도 포함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1-04 10:32:21개인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부담도 줄어들고 1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1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8:32:35[파이낸셜뉴스]개인 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일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요청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 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5: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