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이 오는 5월 31일까지 ‘창원 NC파크·빕스 마이태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창원 NC파크 내 식음료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다. 25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마이태그 서비스는 BC카드 페이북 앱의 고객 맞춤형 가맹점 혜택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선택(태그)한 후 경남BC카드(신용·체크)로 조건에 맞게 결제하면 청구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App) ‘마이태그’에서 ‘창원 NC파크’를 태그한 후 경남BC카드를 이용해 창원 NC파크 내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청구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1일 1회 적용으로 이벤트 기간 내 최대 7회까지 받을 수 있다. 창원 NC파크 내 스타벅스·아이언카트·애니핏·팀스토어·주니어랠리다이노스아카데미 가맹점은 제외된다. 또 빕스 마산롯데마트점에서 식사를 하고 경남BC카드를 이용해 결제 시 빕스(대구·부산·마산)를 태그한 화면을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25%를 현장 할인해준다. 할인 혜택은 이벤트 기간 내 1일 1회 적용되며 결제금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동원 경남은행 결제사업부장은 “경남BC카드를 이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음식을 구입하고 NC 다이노스의 멋진 야구 경기를 관람하길 바란다”라며 “5월에도 신상품인 키스해링 신용카드 출시를 비롯해 거제파노라마 케이블카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 경남BC카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5 14:26:59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8:45:55[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2:50:07【 김포=노진균 기자】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민원이다"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민원인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 지난 9일 경기 김포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일성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제고와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해결의 첫걸음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임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이게 됐고,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과 함께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jk6246@fnnews.com
2024-04-14 19:01: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09 15:35:04[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 학교폭력 관련 제보를 했던 동창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두 가지 공소사실이 있다. 먼저 A 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 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A 씨가 남주혁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A 씨는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걸 목격했다. 실제로 남주혁한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인터뷰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당했는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한 언론사 기자 B씨에게 남주혁 친구 무리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남주혁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실무근을 강조하며 "허위보도로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28일 고양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8 20:39:30[파이낸셜뉴스] 요즘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들로부터 “내 재산은 내가 다 깔끔하게 쓰고 죽을거야. 그래야 자식들이 유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테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배들은 자녀들의 양육은 확실히 책임지고 자녀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유산은 남겨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지난 수년간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많은 재산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던 형제자매들이 철천지원수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각하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인들끼리 잘 협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에 사건으로 접수될 일도 없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거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특정 재산을 꼭 가져야겠다고 고집부리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협의가 잘 되질 않는다. 특히 상속인들 중 혼외자, 전혼 자녀, 계부 또는 계모가 등장하는 경우 다툼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런 경우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확실한 처분권을 가지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아들, 딸)로 구성된 상속관계가 단촐한 4인 가족을 예로 들어보자. 가족 중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어머니(A), 아들(B) 그리고 딸(C)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정상속분은 잘 알다시피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모두 같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의 1.5배의 상속분을 가지므로 어머니는 7분의 3, 아들과 딸은 각 7분의 2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서로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싸우는 경우 누가 누구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인과 상대방에 상속인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A, B, C가 모두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아들(B)이 딸(C)과 어머니(A)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아들(B)과 어머니(A)가 한편이 되어 딸(C)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어머니(A)가 아들(B)과 딸(C)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B)이 딸(C)만을 상대로, 아니면 어머니(A)가 아들(B)만을 상대로, 딸(C)이 어머니(A)만을 상대로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어머니가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받을 것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제외시키고 아들과 딸만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어머니(A)를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당사자로 추가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된다(판단을 못 받고 끝난다는 얘기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청구인이나 상대방으로 등장하지 않고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법원이 결정(심판)을 했다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된다. 이렇듯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청구인이 됐든 상대방이 됐든 간에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원칙적으로 ‘주소’를 의미한다)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명인데 각자 주소가 다를 때는 상대방 중 한 명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중 청구인 측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위의 예에서 어머니(A)는 서울에 살고, 아들(B)은 부산, 딸(C)은 수원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아들(B)이 어머니(A)와 딸(C)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고, 어머니(A)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나 딸(C)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가정법원 중에 한 곳을 골라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위 사례에서 아들(B)이 상대방의 주소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부산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이런 경우 심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다. 어머니(A)와 딸(C)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가 된 상태인데 아들(B)만 다투고 있는 경우 어머니(A)와 딸(C)이 청구인이 되어 아들(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아들(B)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 때 어머니(A)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고, 차선책으로 자신의 거주지와 비교적 가까운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다. 딸(C)을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청구인으로 넣지 않고 상대방으로 넣으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으로 아들(B)만 지정한다면 무조건 아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아들(B)과 딸(C)을 상대방으로 지정하면 딸(C)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딸을 상대방으로 넣은 것이 관할 면에서는 유리하다. 상속포기자, 태아, 사실혼 배우자, 중혼 배우자도 상속인? 그렇다고 공동상속인이 무조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의 포기 또는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해 숙려기간 동안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태아의 경우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태아인 상태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자격(당사자적격)이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출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였다가 태아가 출생하면 그 태아까지도 당사자로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혼인한 중혼 배우자는 일단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당사자 자격이 있다. 설령 중혼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혼인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중혼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5 16:36:44[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완패했다. 기세를 잡은 론스타는 부당과세해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부당과세인지와 그에 따른 론스타의 이자 청구가 인정될지가 항소심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1530억원을,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세 1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청구했다. 법인세과 취소됐으니 이에 부가적으로 냈던 지방세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론스타에 돌려줘라”며 론스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 설시하며 쟁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론스타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지연이자의 적용을 민법에 따를지 아니면 소송촉진법에 따를지에 따라 반환금액에 차이가 크게 난다. 론스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이자를 소제기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4 16:09:01[파이낸셜뉴스] SPC 그룹은 지난 3일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SPC 측은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04 08:51:12[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03 1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