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제지도 가능해진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교사-학생인권 균형에 초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거꾸로 학생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를 주거나 압수할 수 있다.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벌 청소, 체벌은 불가"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가 이번 고시를 악용하거나 '벌청소', 체벌 등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 "훈육 목적의 체벌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육 활동을 침해 받을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과 상담목적, 시간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7 11:36:56[파이낸셜뉴스]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수업중인 여교사를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교권 추락’을 우려하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2,398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수업 방해·무단이탈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벌점 부여’가 3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퇴학 조치’ 25.0% △‘체벌’ 24.6% △‘말로 훈육’ 14.5%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놔둬야 한다’가 3.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허용하면 안 된다’ 21.3%, ‘잘 모르겠다’ 12.3%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수업중인 여교사를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어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경찰에서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측도 "남학생이 급하게 교탁 주변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가 있던 중 판서 중인 담임 교사를 피하며 뒤로 빠지는 장면이 다른 학생에 촬영돼 온라인에 퍼진 것"이라며 "담임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 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19 13:29:14[파이낸셜뉴스] 바람 잘 날 없는 2021년의 국군이다. 이번엔 전투기 조종사 훈련기관의 가혹행위 소식이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 부대(제3훈련비행단)에서 학생조종사들이 일부 교관과 교수들로부터 욕설 및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1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훈련비행단의 한 교수는 비행 중인 훈련기 안에서 학생조종사를 교육하면서 “내가 한 얘기 개떡으로 들었냐. 똑같이 할래? 대답 안 해? XX놈아. 이 X새끼 (비행)하지마. 넌 유등급(과락)이야” 등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 해당 부대 내에서 폭행이 수시로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비행교육 도중 일부러 기체를 거꾸로 뒤집거나 급하강하는 ‘체벌 기동’으로 멀미를 유발해 학생조종사가 구토하거나 일시적으로 기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관생도나 학사장교 출신인 교육생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받는 기본 비행 훈련 기간은 9개월로, 그 기간 동안 폭언과 체벌 기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교육생들의 주장이다. 다리 사이에 있는 조종간을 흔들어 고통을 주는 가혹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교관들의 가혹 행위가 부대 밖으로 알려지자 부대는 교육생들을 소집하는 등 입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그런 적이 없으며, 보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해에도 교수에 의한 폭행이 논란이 되면서 공군이 수사와 감찰에 나선 바 있다. 공군은 “현재 해당 부대에 폭언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14 07:30:33일부 프로배구 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가해 폭로가 잇따르면서 체육계 폭력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학생 시절의 피해를 즉시 호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고 시스템의 부재도 학폭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배경에는 지도자부터 학부모, 심지어 학생 당사자들에도 '체벌은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운동부 내에서 폭력이 당연시되는 현재 구조로는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연예계를 거쳐 체육계에서 터져 나온 학폭 파문이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으로 확산되면서 '학폭 미투(Me Too)'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0년전 피해, 지금 나오는 이유는 16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여자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자매로부터 시작된 배구계 '학폭 미투'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파문은 남자배구 OK금융그룹의 송명근과 심경섭 선수로 이어진 후,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은 여자배구선수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배구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학폭 미투'는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특히 학폭 피해자들은 가해 선수들과 함께 운동부에서 활동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초등·중학교 배구부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시절에도 학폭 가해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자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도 "중학교 운동부 시절 집합을 당하고,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시절 당한 폭력 피해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드러나는 배경에는 '승리를 우선시하는 운동부 문화'가 꼽힌다. 실력 향상을 위해 운동 중 체벌과 폭력이 당연시되는 환경에서, 피해 호소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A씨는 글을 통해 "엄마한테 무릎 꿇고 배구 그만하고 싶다고 빌기도 했다"며 "엄마는 그냥 운동이 힘들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조금만 참고 (배구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폭 폭로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항공업계 등 민간 기업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누리꾼은 지난 15일 '학폭 가해자가 경찰하고 있네요…'란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체벌 당연' 인식, 신고도 못 해 이런 분위기는 최근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도 '맞을만 해서 맞는다'는 인식이 퍼져, 학생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폭력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선수 중 21.4%가 '스스로 잘못해서 (폭행)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선수 38.7%는 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승리를 위해 폭력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신고 피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로 인해 신고 비율은 극히 낮았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신체·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79.6%에 달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들은 선수생활 특성상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한다"며 "이로 인해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권위도 시도교육청·대한체육회 등에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 강화 △학교 내 학생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원체계 확장 △다양한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16 17:19:32[파이낸셜뉴스]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의 어머니 김경희씨도 선수시절 집단 체벌 논란에 휩싸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김경희씨는 과거 선수 시절 집단 체벌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김씨가 실업팀 효성여자배구단에서 뛰고 있던 지난 1992년 1월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제9회 대통령배 전국남녀배구 1차 대회에서 효성 소속 선수 16명이 모두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경기에 출전했다. 해당 멍자국은 임대호 당시 감독이 이틀 전 열린 후지필름과 경기에서 패한 뒤, 안양시 숙소에서 선수들을 폭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주장이던 김씨만 피멍이 없어 감독과 함께 폭행에 함께 가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대한배구협회는 '2020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이씨 자매의 어머니이자 국가대표 출신 배구선수 김경희씨가 받은 '장한 어버이상'의 수상을 취소했다. 협회 측은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 김씨의 수상 취소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씨 자매의 소속팀 흥국생명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으며, 대한배구협회는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6 06:37:38[파이낸셜뉴스]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해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해당 민법 일부개정안은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안은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1-07 16:48:33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부모의 과도한 체벌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개정해 가정폭력 완전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던 민법 제924조와 제945조도 함께 정비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이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3 17:56:27'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처벌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던졌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국내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여지없이 뒤따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이 아동학대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비슷하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고의적 방치)으로 나뉜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보는 시각에선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해외 선진국들은 아동학대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 징역 30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는 '무관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의 상처에도 처벌한다. 선진국들 "내 자식도 체벌 금지"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등 전 세계 60개국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명 '사랑의 매'가 처벌 대상이다. 훈육 명목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게 당연시돼온 우리나라와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점이다.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가부장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 엄격한 훈육이 강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은 종종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과도하게 훈육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어린이와 부모법'을 만들었다. 가정은 물론 학교, 공공장소에서도 아동을 때리거나 벌주는 등의 체벌이 금지됐다. 위협, 폭언 등도 금지 대상이다. 부모를 포함, 가해자는 최대 징역 10년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부모의 권리'에서 '부모의 책임'으로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양육, 보호, 안전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아동보호 책임자가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및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4년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신데렐라법'을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폭력과 고통, 상처뿐만 아니라 아동의 육체, 지능, 감정 발달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멍이나 흔적이 남을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행위는 부모를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미 뉴멕시코주에선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1급 살인으로 간주,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했다. 프랑스도 부모 등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0년 이상의 징역(의도적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장애를 야기했다면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프랑스 모두 법원 판단에 따라 부모의 친권 일부 또는 전체를 박탈할 수 있다. 독일은 2000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자녀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뉴질랜드도 '교정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선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외의 닮은꼴…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충격적인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를 중대범죄로 인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미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체벌 금지 조항'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체벌을 사실상 허용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부모에게 체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9일 훈육을 빙자해 자녀를 체벌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모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부모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벌이 훈육이 아니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아동학대도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의 역사가 길지 않다. 국내에서는 법률·사회적 보호 차원의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2000년에서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정의됐다. 2014년이 되어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 제도를 확대했다. 전 세계 아동인권 보호의 선두주자 스웨덴과는 35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스웨덴 역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동체벌은 부모들이 손쉽게 선택하는 훈육방법이었다고 한다. 부정적 인식도 드물었다. 우리나라 비슷한 분위기였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법률적 규제와 정부의 대대적 홍보 등으로 스웨덴 부모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에 의해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체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부모는 1965년 35%에서 1971년에는 60%로, 2000년대에는 9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0-08-12 17:08:45'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배우 김혜자가 2004년에 펴낸 책이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꽤 오래 어린이 등을 돌보는 봉사 체험을 했던 그녀다. 그래서인지 제목에서부터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약자인 어린이들을 향한 애틋한 시선이 느껴진다. 한데 지구촌 곳곳에서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는다. 선진국 문턱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숨지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충격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의붓아버지가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지문이 없어질 만큼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어린 소녀의 사연이 그것이다.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성어가 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자녀를 훈육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옛말일 뿐이다. 이번 창녕 여아 학대에서 친모마저 계부의 악행에 가세했다니 말이다. 엽기적 아동학대 사례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자녀 체벌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프랑스 등 59개국이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도 '친권자(부모) 징계권'을 정한 민법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친권의 일부인 징계권은 단순히 '체벌 권한'만을 규정한 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도 담고 있어 삭제가 능사가 아니란 취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훈육적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배경이다. 하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명제도 있다. 도덕의 실천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 규율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게 좋다는 함의다. 그러나 천안과 창녕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들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라며 훈육 차원이었다고 변명중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행 수준의 아동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체벌금지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징계권을 없애고 자녀를 타이르는 정도의 '훈육권'으로 대체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20-06-11 17:18:45법무부가 민법을 통한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에 나선다. 또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학대 위험 아동에 대한 점수점검에 돌입한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법무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징계권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징계권 조항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포용적 가종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법무부는 이같은 법제개선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향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복지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학대 위험 아동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 간 위기아동 발견, 보호를 위한 집중점검을 전개한다.정부는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 학대'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빈발하면서 전방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점검과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보호자를 대면하고, 이웃과 학교 측 탐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찰은 아동학대 112 신고 사건에 대해 보다 강화된 대응을 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동 매뉴얼 작성 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이병훈 기자
2020-06-10 17: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