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3년까지 재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구 사립학교법에는 직계존속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총장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교육부는 당시 이사들이 변경돼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나 이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바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최 전 총장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즉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졌어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8 11:22:2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고문서 등 8000여점을 기증받은 후 2013년에 그 중 일부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7 19:35:01[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먼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두 분의 자제들께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저로 인해 불편하고 불쾌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로 진중권 교수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동양대학교는 저로 인해 곤경에 빠졌다. 저의 모든 것을 버려서 학교가 생존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저는 총장에서 물러난다. 저에 대한 질타와 비난 모두 달게 받겠다. 도덕적 책임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만 저로 인해 동양대 교수·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만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 사직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최성해 총장 학위 3개가 가짜라며 현암학원에 해임, 이사 경력 취소 등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최성해총장 #최성해동양대총장 #정겸심교수 e콘텐츠부
2019-12-27 10:27:49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전 최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자료와 외국학위 조회서비스를 통해 학위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결론 짓고 재단측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 사직 이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해 #동양대총장 #사직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26 15:25:47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양대에 면직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사 선임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학인한 결과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셀프 의결로 총장이 된 셈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3월 1일 동양대 제 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해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위학력 기재 및 사용과 관련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동양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 총장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성해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를 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당사자와 아버지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2-19 17:04:48[파이낸셜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양대에 면직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사 선임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학인한 결과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셀프 의결로 총장이 된 셈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3월 1일 동양대 제 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해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위학력 기재 및 사용과 관련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동양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 총장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성해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를 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당사자와 아버지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2-19 10:34:50[파이낸셜뉴스] 학위 논란이 일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해외학위조회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해외학위조회 서비스를 요청해 직접 조회할 예정이다. 최 총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는 이미 얻은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해외학위조회 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 학력위조 사건을 계기로 2011년 마련된 ‘해외학위 검증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최성해 총장은 지난 2016년 동양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사 취임 승인서에 ‘1978년 단국대학교 4년 수료’라고 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최성해 총장은 제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석∙박사 학위 조사에도 나섰다. 최성해 총장은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지난 2003년 교육학 석사, 2005년에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침례신학대학에서 2004년부터 수여할 수 있는 학위는 ▲신학 전문학사 ▲신학사 ▲종교교육학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등 6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해 총장이 주장하는 교육학 학위는 수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한국연구재단에 학위조회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약 3~4주가 소요되며, 이후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지는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대학교 학교법인 현암학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성해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에서 사임했다. 최성해 총장의 사임 안건은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해 #동양대 #학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0-21 10:55:0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25년치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임용빈 사립대학정책과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양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1일 직접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가져와 살펴보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6시쯤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에 직접 찾아가 1994년 설립 이래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가져왔다. 총장과 임원 선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임 과장은 "언론이나 국회, 민원을 통해 총장·임원선임 관련해 허위학력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가 해당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동양대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라 필요에 의해 현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규정 위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일과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최 총장이 교육부에 단국대 학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석·박사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단국대를 다니다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에 편입해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명예 교육학박사학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력이 다르게 적힌 이력서에 대해서는 학교 직원의 실수이며 고의로 학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특히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가 최 총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시 제출한 이력서를 제출했을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고의로 허위 학력을 제출해 총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됐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시 허위학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규정 위배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위법 또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총장 직위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해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절차는 이사회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7 13:31:11[파이낸셜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회장 선출 당시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임원 선출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대교협으로부터 최성해 총장의 대교협 부회장 선출당시 이사회·총회 안건자료와 회의록 및 회장·부회장·감사후보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의 임원선출규정에 의하면, 회장임기 3개월 전 후보선출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전 회장·부회장·감사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부추천(후보추천 오타로 추정)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교협은 오늘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원회 인적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사전 선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교협 내 공식 선출절차와 프로필 등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간 1618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이 그간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은 봉사와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서는 자리라는 이유로 이사를 선정할 때 엄격한 절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앞으로 절차,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4 16:18:58[파이낸셜뉴스]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인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에 취임할 때도 허위 학력을 제출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17·18대 대교협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대교협은 대교협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비롯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사업을 위탁 집행하는 공공법인이다. 대교협 임원은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당시 최 총장은 교육부에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 요청을 하면서 '단국대 학사 수료,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등의 학력을 기재했다. 그러나 최 총장은 단국대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단국대 측으로부터 제적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학사·석사 학위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가 진상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02 16: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