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불로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최 전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도움으로 지난 2012년 7월~2014년 6월 의장을 지내며,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설립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씨는 의장 선출 전 최 전 의장에게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울테니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그 제안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 전 의장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몰표를 받아 의장직에 선출됐다. 특히 최 전 의장은 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된 후, 고위 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속 신분으로 재판받던 최 전 의장은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21 14:42:3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최씨 측은 지난 달 25일 보석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9일 심문을 열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1일 최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같은 달 18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최씨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대장동의 키맨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출석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씨와 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고위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만배씨와 유동규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한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10 19:52:14[파이낸셜뉴스] 구속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씨 등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자들과 성남시는 성남도개공을 설립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20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시의원이었던 최씨는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시의회 의장 후보자 경선에 나갔다가 탈락했다. 3선 시의원으로 의장직을 원했던 최씨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했다.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의원인 윤창근 의원을 설득해 2012년 7월 최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 전 의장의 당선을 돕는 대신 최 전 의장에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의장이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2012년 7월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최씨에게 몰표를 줬고, 새누리당 의장 후보였던 박모씨가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 3월 김씨가 이미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이 나오면 사업 지분, 돈, 각종 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한 상태였다. 2013년 1월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간의 대화 녹취록에는 김씨가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놔" "결국 최 의장이 시장(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12월 정 회계사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달라"며 3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2021년 1월 김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회사의 자금으로 한꺼번에 돈을 줄 수 없다"면서 2021년 2월 최씨를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앉혔다. 화천대유는 최씨에게 성과급 40억원, 연봉 8400만원, 법인카드 월 300만원을 주는 채용 계약서를 썼다. 경찰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던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과 급여 등 41억 2000여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한 차례도 화천대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는 골프 의류를 사거나 골프 비용으로 썼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를 소개받은 것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한참 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화천대유 대표와 매달 4, 5차례 만나 민원 처리 방향을 상의했고, 다른 임원들도 50억∼100억 원 가깝게 성과급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측도 "조례안 통과 당시 김 씨는 사업에 관여돼 있지 않았고 최 전 의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0 08:25:15[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18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18 21:50:27'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의회 30억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최 전 의장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의 화천대유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최 전 의장은 시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하는 데도 앞장섰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임기가 남아있던 당시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17 14:05: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의 경우 이번이 첫 유죄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4 17:21:26[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16:00:41[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이 수익 분배를 논의했다"며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 전 시의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청탁이나 뇌물 약속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시)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윤길을 고용한 것은 사업준공에 필요한 대관 및 대민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며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의장 역시 "화천대유 설립은 의장 퇴임 1년 뒤인데 조례안 통과 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1 17:51:21[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2014~2015년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받은 돈 가운데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이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6월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자금 조달자(남욱)와 수수자(유동규)가 모두 중간 전달자로 김씨를 지목하자 김씨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4년 4~9월 남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12억5000만원 중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여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이 돈이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5000만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000만원), 종교 단체 교인들(1억8000만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김씨에게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또 2014년 10월~2015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추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적 용도로 썼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김만배씨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시인하기 시작했다”며 “대장동 지분 배분권을 가졌던 김씨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2 07:07:56[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를 사업에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득용이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사건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김씨를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 설득용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설득용이라는 것은 김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필요할 경우 민간업자에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고 알지는 못했다"면서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들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위해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회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면서도 "다른 곳에 확인해본 적은 없다"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실제로 이광재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도 이 역시 김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이 외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시장의 뜻이었다고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 공사설립을 원했다"며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 아니라 위례 등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어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최근 석방된 남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처음 재판에 출석한 21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법정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선 21일 공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돈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됐다며 돈을 건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 측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만 최소 20억 가량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5 15: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