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대검 ″검사 탄핵소추, 정치적 의도…법치주의 파괴″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7:24: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3-11-09 14:36:03[파이낸셜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25일 부산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이날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그 하루 뒤인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 의결 이후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5 16:16:0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국내 산적한 현안으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처럼 탄핵소추 심판에 불필요한 시간을 끌었다"며 "장관 탄핵으로 총리에 대통령까지 겨눈 야당도 탄핵소추 기각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25 15:19:1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지 167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정리된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이 장관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헌재는 4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 6월 27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탄핵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0 16:49:55[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헌재는 주심 재판관 지정, 심리 방식 등에 최대한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야기될 국정 혼란을 고려해서다. 보통의 경우 주심 재판관 등이 결정되고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아 변론기일 등을 잡아 각 측의 의견도 직접 듣는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린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여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조계 판단은 엇갈린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상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직무 소홀'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엔 힘들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 신고 처리나 인력 배치 등은 장관의 책임이라기 보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탄핵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같은 '직무 소홀'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으로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지만 행안부 장관의 탄핵으로 책임을 질 문제냐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파면돼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3-02-09 14:14:40[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장관 공백기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신속한 심판을 당부했다.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이 추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리인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다"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굳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에 대해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어제(8일) 상당한 분량의 증거 자료와 참고 자료를 함께 받았다"며 "이 내용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있던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일각에서 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중립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고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 반대로 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09 11:46:26[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주심 재판관도 곧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 직접 의견도 듣게 된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4번째 탄핵 심판인 셈이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렸다.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하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재판관 7명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인 6명이 모두 납득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인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9 11:21:2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불복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것"이라고 공개비판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표를 얻고 압도적으로 처리됐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 9개월간 국정과제로 발의한 법안 276건 중 219건이 국회에 발목 잡혔다"며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권 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 탄핵은)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4.7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모두 (국민들에게) 레드카드를 받았다.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에 따른 탄핵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 잡은 것을 생각할 때, 새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대표는 임대차3법과 검수완박법 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것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몇개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다수 권력 폭거의 역사적 증인"이라며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09 10:36:37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08 16: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