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3-11-09 14:36:0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헌재는 주심 재판관 지정, 심리 방식 등에 최대한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야기될 국정 혼란을 고려해서다. 보통의 경우 주심 재판관 등이 결정되고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아 변론기일 등을 잡아 각 측의 의견도 직접 듣는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린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여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법조계 판단은 엇갈린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상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직무 소홀'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엔 힘들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 신고 처리나 인력 배치 등은 장관의 책임이라기 보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탄핵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같은 '직무 소홀'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으로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지만 행안부 장관의 탄핵으로 책임을 질 문제냐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파면돼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3-02-09 14:14:40[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주심 재판관도 곧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 직접 의견도 듣게 된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4번째 탄핵 심판인 셈이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렸다.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하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재판관 7명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인 6명이 모두 납득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인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9 11:21:28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08 16:08:3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던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을 가장 먼저 처리해 왔다며 탄핵안부터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맞섰다.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을 법사위로 돌려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장관의 건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이란 의석수를 무기로 부결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당은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 로텐더 홀에서 ‘탄핵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규탄 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도 가만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 싶다”라며 “(탄핵소추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도 안 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는 만큼, 대통령실 내에선 행안부를 조속한 시일 내 장악해 업무를 이끌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 대체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
2023-02-08 15:53:49[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낸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당의 의사 일정 합의가 없는 사항이라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사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의 요청에 김 의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 시 집단 퇴장으로 항의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질지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국정 중단,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08 10:20: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대통령실은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종합해 같은 날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또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 회피성 발언과 장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해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역대 국무위원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는 총 3건이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명분과 헌재 판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지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후 헌법재판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국회법상 헌재 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은 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 기각 시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제하고 의결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위임 법리를 깨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헌재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김학재 기자
2023-02-06 17:50: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 승부수를 띄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종합해 같은 날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의안과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매듭지어야 될 때라고 판단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또 다수 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 회피성 발언과 장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민해 별도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가세해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역대 국무위원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는 총 3건이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명분과 헌재 판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가며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다.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 처리 후 헌법재판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국회법상 헌재 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은 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 기각 시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제하고 의결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위임 법리를 깨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헌재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2-06 15:57: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으로 오늘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지난 주말 동안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화나 모바일을 통한 의견 수렴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줬다"며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숫자가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 이런 의견들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현재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내년 총선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할 일을 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 세우라고 얘기한다고 저희는 믿는다"며 "향후 그 결과 문제를 먼저 예단하면서 사고 모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을 설명하며 헌재 기각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장관은 언제든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도 임명할 수 있다. 임기도 보통 1년이지 않나"라며 "헌법·법률 위반과 함께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라도 우리로서는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재적의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전 의총에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이르면 수요일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2-06 11:53:05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2-04 16: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