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이 프랑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스타트업 '소니오(Sonio)' 인수를 결정하며, 의료기기에서도 AI를 한층 강화한다.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지난 7일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리포팅 기술을 갖춘 프랑스 AI개발 스타트업 '소니오(Sonio)' 인수를 위한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메디슨은 소니오 인수를 통해 유럽의 우수 AI 개발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자사 의료용 AI 솔루션에 소니오의 AI 진단 보조기능 및 리포팅 기술력을 더해 개선된 AI 기능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삼성메디슨은 소니오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향후 의료진의 진단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진단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니오는 의학 발전을 통한 전 세계 임산부와 태아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설립됐다. 산부인과 초음파용 진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진단 이력 및 내역을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솔루션 및 AI 진단 보조 기능을 개발해 왔다. 소니오 개발 기능 중 태아 상태 측정용 진단 단면을 자동 인식해 화면 품질 및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산부인과용 AI 진단 보조기능 '디텍트'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승인을 획득했다. 이어 향상된 성능의 신규 버전을 출시하며 올해 4월 추가 판매승인에 성공했고, 해당 제품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미국에서 체결했다. 초음파 스캔 결과를 정량화한 뒤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소니오의 AI 진단 리포팅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된다. 고객의 초기투자 비용을 경쟁사 대비 낮출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쉽다. 삼성메디슨 김용관 대표는 "경쟁사 대비 뛰어난 품질의 초음파 리포팅 및 AI기술을 갖춘 소니오와 의학 발전을 통한 전 세계 임산부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메디슨은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 AI 보조 기능을 탑재해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삼성매디슨의 매출은 2021년 3973억원, 2022년 4851억원, 지난해 517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5-08 10:26:30[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의 한 할머니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뱃속에서 50여년 전에 죽은 태아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매체 G1에 따르면 마투그로수두수우에 사는 올해 81세 할머니는 지난 14일 요로감염 증상과 복통으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이 할머니의 뱃속에서 석회처럼 된 태아(석태아)를 확인했다고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적출 수술을 받은 할머니는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했다. 지역 보건당국은 사망한 환자가 평소 요로감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석태아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G1은 보건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병원 측은 '마지막 임신이 56년 전'이라는 환자 생전 언급과 석태아 상태 등을 토대로, 아이가 50여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극히 일부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드문 사례"라며 "(석태아는)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시기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0 10:41:2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임산부와 태아, 학생 등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22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012명을 대상으로 지정 쇼핑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원까지 구매 금액의 80%인 38만4000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한다.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g씩 연간 22~26차례 공급하는 과일 간식 사업도 추진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을 위한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올해 확대 시행한다. 시비에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원을 추가로 확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 학교 학생 3만3000여명에게 우유 급식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학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농식품 정책 추진은 임산부, 초등학생, 대학생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목요장터를 비롯한 구·군 직거래 장터 4곳을 확대 운영한다. 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전남 해남·완도에서 물량 유치 활동을 했으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법인, 공판장과 합동으로 산지개척단을 구성해 사과, 양파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19 09:35:36[파이낸셜뉴스] EDGC는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산전검사 '더맘스캐닝'을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성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EDGC는 더맘스캐닝 이용자 중 요청자에 한해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더맘스캐닝 서비스 이용고객은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인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 단태아의 경우 임신 10주, 쌍태아는 임신 12주부터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혈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추출해 태아의 성별 식별, 염색체 상태 확인을 통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임산부의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양수파열 위험성이 없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더맘스캐닝은 비침습 산전검사 국내 시장 1위 서비스로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민섭 EDGC 대표는 “저출산과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조산과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어 산전검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전검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18 09:37:36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도 없어 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다룬 의료법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한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모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낙태할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8:13:21[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이 없는 등 현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다룬 의료법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한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모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낙태할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고,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어도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성별고지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37년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했지만,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돼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했다”며 “현실에서 태아의 부모는 의료인으로부터 성별을 고지 받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6:21:14[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도 없어 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년만에 자유로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다룬 의료법 제8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했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한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부모가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낙태죄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낙태할 의사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한 과도한 입법”이라며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6:13:57[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8 15:30:18[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태아와 산모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인터넷가입전용 DB 태아보험인‘DB 다이렉트자녀보험(태아플랜)’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DB손해보험에서 인터넷가입전용의 태아보험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료는 DB손해보험 오프라인 대비 저렴하지만 보장내용은 저체중아입원비, 저체중아출생보장금, 장해출생보장금, 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입원비 등 노령 산모나 MZ세대 산모가 선호하는 태아보장(특약) 중심으로 실속있게 담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인터넷가입전용 태아보험은 임신 22주차 이내에만 태아보장(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DB 태아보험은 임신 22주차가 지나도 가입할 수 있어 시간을 갖고 태아보험을 알아보려는 산모들에게도 반가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DB손해보험이 태아보험에 힘을 쏟는 이유는 최근 들어 선천성 기형 출산이 증가된 것에 있다. 통계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대비 선천성 기형아 비율은 18.7%였지만 2022년에는 28.5%로 출생아 4명 중 1명 이상이 선천성 기형을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선천성 기형아 출산은 늦은 결혼과 출산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임신과 출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아보험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02 16:57:45[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의 뱃속에서 기생 태아가 발견돼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 원저우신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소아외과는 생후 4개월 된 남아의 횡격막 아래 복부 낭종에서 일란성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 태아를 발견해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수술로 제거된 기생 태아의 크기는 6㎝ 정도다. 남아의 몸에 기생했던 태아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함께 자라왔다. 발견 당시 머리카락과 눈, 척추 등이 발달한 상태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기생 태아는 불완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 허다하다. 그러나, 이번 기생 태아의 경우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있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수술 전 공개된 MRI 사진 속 기생 태아의 모습은 마치 사람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여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아이의 친모는 기생 태아 제거 수술을 앞두고 마치 살상하는 것과 같은 착각과 공포에 휩싸여 수술을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술을 집도한 장원 박사는 이에 대해 "기생 태아가 희귀한 선천성 질환이며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라며 "기생 태아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아니며 숙주의 영양을 흡수하여 생산되며 살아남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친모를 설득했다. 기생 태아 제거 수술은 약 1시간 30분간의 시간 끝에 종료됐다. 현재 아기는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곧 퇴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생 태아는 1808년 영국 의학저널에 처음 기록된 기형종의 일종이다. 도태돼야 하는 분리된 수정란을 통해 탄생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된 태아에 기생해 자란다. 단독으로는 생존할 수 없기에 일명 '태아 속 태아'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기생 태아의 발생률은 50만 분의 1로 매우 드물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약 2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2 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