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소방에 구조됐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5분께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7층 규모 건물의 6층 모텔 객실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났다. 화재로 건물의 11명이 대피하고 투숙객 2명은 소방에 구조됐지만, 불이 난 객실의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사망한 채 침대 밑에서 발견됐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객실과 복도 등을 태워 약 7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25 09:29:03[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8 18:32:54[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4 08:07:12[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당시 타이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3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동부 화롄 인근에서 규모 7.4(유럽지중해지진센터 기준)의 지진이 발생한 오전 7시 58분께 타이베이에 위치한 리젠트 호텔 옥상 수영장에서 한 관광객 남성이 수영을 하다 극심한 진동을 겪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영장의 물이 바다에서 큰 파도가 치듯 좌우로 크게 출렁인다. 수영장 중간 레인에 서 있는 남성은 극심한 흔들림 속에서도 침착하게 물살을 타며 수영장 안에 머물렀다. CNN은 "강진이 발생했을 때 수영하던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영상"이라며 "옥상 수영장에서 엄청나게 큰 물살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관광객은 무사히 수영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현재 수영장을 임시 폐쇄했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숙객과 직원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호텔 레스토랑 접시가 깨져 사방으로 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투숙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고 호텔 측은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5 09:24:29[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1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한 호텔에서 불이 났다. '지하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8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00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투숙객 15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기계실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4-01 09:08:28[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120여회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06:52:27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A사는 B씨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한 B씨는 임대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인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6 18:34:28[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A사는 B씨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한 B씨는 임대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인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6 10:00:55[파이낸셜뉴스] 호텔 외부 테라스를 통해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20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33분께도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했다. A씨는 과거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9 09:50:19[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성범죄자가 숙박업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나섰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만취해 잠들어 있던 A씨의 방에 누군가 침입했고,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범인은 해당 무인텔 업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텔은 A씨의 모교에서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1 1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