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이 30여년전 '대공특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을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9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초대 경찰국장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국장은 "현재 업무 추진은 차질 없이 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임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일축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국장의 과거 '대공 특채' 이력이 경찰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의 특채 이력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자세히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후보자 "몰랐다" 김 국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이 장관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과 윤 청장 후보자와 조만간 만남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30여년전 노동운동을 하다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30년 전 개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사전에 김 국장의 과거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김 국장의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는 또한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 (논란과 관련해)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채 의혹에 대한 구체적 소명은 없어 김 국장은 마지막으로 30여년전 논란에 대해 꼭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억측에 기초한 소설같은 소리다"라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 징집됐는데 보안사령부(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았다. 김 국장은 제대 후에는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는데 1989년 4월께 갑자기 잠적했다. 그 무렵 동료 회원들은 줄줄이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5명이 구속됐다.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대공공작요원으로 경찰에 경장으로 특채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8-09 11:07:13[파이낸셜뉴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30여년전 노동운동을 하다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의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 (논란과 관련해)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공 특채' 의혹 풀어달라..행안부 "추후 검토" 김 국장이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그가 33년 전 갑자기 잠적한 뒤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30년 전 개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사전에 김 국장의 과거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 징집됐는데 보안사령부(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았다. 김 국장 '소설 같은 이야기' 논란 일축 김 국장은 제대 후에는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는데 1989년 4월께 갑자기 잠적했다. 그 무렵 동료 회원들은 줄줄이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15명이 구속됐다.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대공공작요원으로 경찰에 경장으로 특채됐다. 하지만 김 국장은 자신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8-08 21:30:5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공개 소환한다. 감사원 고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직접수사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지 세 달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27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직접 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채에 반대하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이같은 의혹에 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이후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5월23일 페이스북에 "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채를 공개전형으로 시행했고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했다"며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자문자답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 결정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7-27 07:48:14[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감사원의 '해직교사 특채의혹' 감사를 두고 "진보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를 향해선 수사권한이 없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제출한 60페이지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위법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혐의 판단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단서가 된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4월28일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2일 동일한 사건에 '공제 2호' 번호를 붙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감사원이 고발장 말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해도 문제"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특별채용 실시하는게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 실무자 등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근거가 되는 "의무없는 일을 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혐의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잘못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의심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그 때 사건을 이첩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02 16:16:3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연일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한데 이어 또다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이 변호사를 선임, 공수처에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특채 의혹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사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02 11:18:3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특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한모씨를 불러 압수물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28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한 전 비서실장은 "포렌식 참관 목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8일에는 특채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 이후 A씨 상급자인 당시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은 특채에 반대의견을 냈고, 조 교육감은 이들을 결재 라인에 배제한 뒤 특채 추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 한 전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5-31 15:14:1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별채용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B씨를 소환했다. B씨는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시 그의 비서실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사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B씨는 2018년 7월까지는 상급자였던 당시 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과 함께 조 교육감의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8월 부교육감까지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나는 특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국장과 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B씨에게 A씨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사용했던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무시한 채 친분이 있는 5명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공수처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용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B씨에 이어 특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B씨에 이어 특채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국장·부교육감 등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7∼28일 특채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A씨를 이틀 연속 부르기도 했다. A씨 측은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왔을 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는 주변인 진술 확보가 마무리된 뒤 조 교육감 본인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30 09:06:0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A씨는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애초 A씨가 이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압수수색에서 빼앗긴 압수물을 반환받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지난 18일 시교육청에 인력 20여명을 투입,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겨왔다. 따라서 이날 압수물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분석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참고인 소환조사가 수순이다. 참고인 소환조사에는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도 대상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확보까지 마무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전망이다. 유선준 기자
2021-05-27 17:31:5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특채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서실장(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한모씨를 불러 압수물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전 비서실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을 참관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청사 9층 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 교육감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27 14:30:50[파이낸셜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당시에도 조 교육감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특별채용이 "특권과 반칙"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4-24 2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