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6:2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은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및 금융회사 창구를 한 번만 내방하면 20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준다. 조회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예금, 대출뿐 아니라 미반환주식이나 체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나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기관 방문 없이도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처리 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지만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해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이로써 각 금융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 등을 금융협회가 다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수순이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상속인 신분증 등이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7 18:18:52[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27만5739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사망자가 35만270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중 78.2%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여부를 파악하고 협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하는 점도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 중에서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또 각 금융협회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통상 20일인 예상 소요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조회 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조회활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6 17:42:34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25만8021명이지만 상속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18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5만8021명(재산가액 15조6687억8600만원)이었지만 세금을 낸 사람은 1808명(재산가액 4조7919억2700만원)에 그쳤다. 과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로 661명이었으며 다음은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266명) ▲20억원 초과 30억원이하(217명)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억원초과 3억원이하(각각 125명)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78명)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33명)▲500억원초과(9명) 등의 순이었다. 총결정세액은 500억원초과가 4627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1823억600만원)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1221억9100만원)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701억900만원)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601억2400만원)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474억810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78억690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6억3100만원) ▲1억원초과 3억원이하(4억4400만원) ▲1억원이하(54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04년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저축·주식 등 금융자산 40.2%(1조6932억4400만원), 토지 38.6%(1조6248억200만원), 특허권·골프회원권·차량 등 기타상속재산 11.3%(4766억7800만원), 건물 9.9%(4156억1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01 14:23:02오는 12월부터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에 대한 확인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신청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 오는 12월1일부터 이들 회사의 점포 창구를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현황을 조회하려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국 지원을 직접 방문, 법률상 상속 적격 여부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유관우 국장은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점포망이 가장 넓은 회사를 임의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한차례 위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수탁 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회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이어 “산간 도서 등 원격지 거주자와 거동하기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우편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접수를 검토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시 신청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0년 3246건에 그쳤던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건수는 2001년 5040건, 2002년 6634건, 2003년 9281건, 2004년 1만2701건, 2005년 1∼10월 1만2832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22 13:54:19[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에게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치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7 21:5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을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4-29 14:01:01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 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8:21:09[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라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5:08:51[파이낸셜뉴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A씨의 재산 상속 고민을 다뤘다. 딸 둘을 두었던 A씨는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사위는 경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날, 반찬을 가지러 집에 온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A씨의 아내와 큰 딸은 2년 사이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 손자는 어릴적부터 A씨 부부가 키우다시피 해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받는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큰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대신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했다. A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인 '유언대용신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며, 사망하는 경우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 계약을 하고, 손주들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신탁계약을 하면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6 08: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