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0대 남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의붓자식인 B양(11)과 C군(10)을 골프채로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C군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혔으며,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으며, 용돈을 주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동화책 옮겨 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 징역 4년 선고 또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3 08:01:23[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광주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몰래 주류를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훈계 명목으로 B양 등 일행 5명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릎을 꿇도록 했으며,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B양 등이 노래방 호실에서 나오려 하자 "다시 들어가라"며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이름·연락처·부모 연락처·재학 중인 학교 등이 적힌 진술서를 적어라. 안 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다"며 "정서적 학대도 아니고 감금하려 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인 B 양 일행에게 공포심을 주는 감금·협박에 해당,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귀가하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 판사는 "A씨가 B 양 일행의 행동을 통제했고 결과적으로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훈계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2 15:05:57[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현직 코치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자녀를 조사한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시 교육청 교육 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사를 맡았다. 당시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와 관련된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가 B군의 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B군 부모는 A씨의 조사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A씨가) 3시간 40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불펜을 내려놓으며 지적한 것뿐이다.'' '조사 시간 역시 B군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이 포함됐기에 장시간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B군 부모는 아울러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 학폭위 결과에도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당했다. B군 부모는 현직 프로야구 코치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는 등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13:30:03[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의 한 반려동물 분양 업소에서 하얀 털이 누렇게 변할 때까지 관리를 받지 못한 개들이 발견돼 포항시가 조사에 나섰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의 반려동물 분양 업소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하얀 털이 누렇게 변해버린 개 여러 마리가 찍힌 사진과 함께 "이러면 안 된다. 강아지 버리고 가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해서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저렇게 해놓고 폐업한 건가", "몰골이 너무 불쌍하다",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포항시가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업소 청소 상태가 불량했고, 개의 털이 긴 상태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 관계자는 "눈으로 봤을 때 개의 건강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분양 업소 운영자는 업소에 있던 28마리 가운데 개 16마리는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돌보기로 했으며, 시는 나머지 개 2마리와 고양이 10마리는 포항시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시는 운영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경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장에 대해 준수 사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행정처분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7 14:25:10[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동물원이 판다를 쏙 빼닮은 '판다견'을 공개했다. 판다가 없는 이 동물원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 토종견인 숭스취안(차우차우)을 염색해 판다처럼 꾸민 것으로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6일 중국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장쑤성 타이저우 동물원은 지난 1일부터 판다견을 공개하며 홍보하고 있다. 판다를 닮은 외모에 강아지처럼 걸으며 꼬리를 흔드는 '판다견'은 긴 줄을 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동물원이 작성한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판다견은 선천적으로 판다와 유사한 털 분포를 가졌거나 그런 스타일로 다듬어진 개를 뜻한다. 흰색 털을 바탕으로 검은 반점이 있으며, 눈가와 귀 주위가 검어 판다와 유사하다. 타이저우 동물원 관계자는 "판다견은 숭스취안을 판다처럼 염색한 것"이라며 "개를 판다로 염색하는 아이디어는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동물원은 규모가 작아 진짜 판다를 들여올 수 없다"며 "동물원의 재미를 더해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판다견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도 염색하는데 개도 털이 있으면 염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수의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염색이 모발, 피부, 모낭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다"면서도 "염색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털을 핥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전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는 염색이 반려견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ETA에 따르면 염색약은 반려견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고, 자칫하면 화상을 입거나 독소에 노출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중국의 한 애경카페에서 숭스취안 6마리를 염색해 가게를 홍보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가게 주인은 당시 "다른 가게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판다'염색을 시켰다"라며 "비싼 염색약을 사용해 애견 미용 전문가가 시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7:08:31[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의붓딸 B양(당시 8살)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B양이 소금밥을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자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바닥에서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도 학대했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킨 뒤 B양이 차갑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친부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B양이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6 16:41:26[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야외 수업'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을 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대화방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아 2,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받았다"고 했고,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도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줄"이라고 공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보다. 그게 더 소름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맘카페에 공유된다" 등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5 08:38:32[파이낸셜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박지성의 ‘절친’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프랑스 전 축구선수 파트리스 에브라(42)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3살 당시 자신이 겪었던 성적 학대 피해에 대해 알렸다. 에브라는 앞서 지난 2021년 자서전을 통해 성 학대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에브라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사람은 교사였다. 에브라는 13세 때 등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성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프랑스 리그앙 AS모나코에서 뛰던 24세 때 에브라는 경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혐의를 묻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회적 반향이 두려워 증언하지 못했다. 에브라는 2일(현지시간) ‘BBC 라디오 5 라이브’에 출연해 과거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그 교사는 나의 감수성과 신뢰를 나에게서 빼앗아갔다”며 “그래서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아무도 믿지 못해 몇몇 매니저들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에브라는 “그 교사는 나에게서 평범한 것들을 앗아갔지만 내 존엄성을 가져가진 못 했다”며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말했다. 에브라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날 수십억명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챔피언스리그나 프리미어리그 등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두 명 중 한 명은 종류는 다르더라도 폭력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통계로 드러났다”며 이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에브라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다.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5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을 비롯해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구단 역사상 가장 뛰어난 레프트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과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16:31:04[파이낸셜뉴스] KB캐피탈이 지난 25일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Bravo, Beaver) 대구’에서 생산하는 쿠키선물세트 800개(약 5000만원 상당)를 구매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게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부된 선물세트는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 내 거주중인 아동들과 그룹홈협의회에서 관리중인 아동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처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교육, 아동권리교육 등 올바른 교육을 위해 아동폭력예방 강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마음의 상처가 큰 학대피해아동들이 이 쿠키선물세트를 받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KB캐피탈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캐피탈은 지난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해 브라보비버대구에 지분투자를 시작으로 지난 12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쿠키선물세트 260개(약 1600만원 상당)를 구매한 후 기부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26 11:00:40[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앞에서 B씨와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따라서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C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C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B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1 2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