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14 10:20:23[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노조가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응답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19.9%였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했다. 경총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파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응답자의 63.8%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2-12-04 11:24:19[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고 전경련은 반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게 전경련 입장이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 제38조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해 양 조항 간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추가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종은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이자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많은 원하청 기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0-17 08:46:40[파이낸셜뉴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날 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답변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힘을 더했다. 조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엔 인사검증 기능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행정 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무부에 둔 것"이라고 첨언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나.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주로 공공기관장 사퇴 관련 내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수사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칼날을 들이댈 거라면, 이 정부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9 09:05:30【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대상 농지는 1만1259필지(825ha)다. 최근 10년 이내 타지역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지원부 정비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 전용 농지로 적발돼 원상 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는 전수 조사를 펼쳐 농업 경영 여부, 농업법인의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농막과 성토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데크와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농막 전입 등은 모두 불법이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와 용배수로 토사 유입으로 인한 피해,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순환토사 1m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 유실 방지조치 등을 확인한다. 군은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아울러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일제 정비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년간 추진 중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소유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7월까지 대상 필지 4만3808건 중 3만8644건(88%)을 완료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를 비교해 경작 구분이 불일치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삭제 처리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 실현하는데 최선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8-09 10:45:19[파이낸셜뉴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표적인 '부산 친노'로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오는 16일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의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 세미나 주제로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민주당 내 최대 친문 조직이 개헌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핵심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과 함께 개정헌법을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는 오는 2032년부터 발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 로드맵은 2022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한다. 이후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하고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여소야대 하에서 국회 추천 야당 총리에 대한 정치적 관행의 필요성과 그 합의가 중요하다"며 "동시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가 협치해 국정을 운영해야 국정 안정이 확보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개헌 제안이 특정 대선주자 내지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순수하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특정 대선후보나 정치세력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공간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선택의 과정"이라며 "이런 중요한 대선 공간에서 누구나 문제로 인식하는 5년 단임제, 특히 선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여소야대 상황은 최악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 공감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전에 (이낙연) 캠프와는 여러 오해나 혼선을 줄까 싶어 말을 안했다"며 "실제 이낙연 대표는 제 의견과 결이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가 '개헌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저도 차기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함께 권력구조 개헌을 해야한다고 제안 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견해가 다르지 않다"며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어떤 후보든 책임있게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저의 개헌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6-15 10:24:32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이후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권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으로 공공주도 재개발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간주도 재개발을 천명하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건축 조합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주도 재개발에 의문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반면 LH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법을 어긴 직원들에 대한 발본색원과는 별도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더 나가아 토지공개념 부활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차단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표류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13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발표 후 터진 LH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투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서울 시장이 바뀌면서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대책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키를 쥐고 재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이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고 공공이 거들었다면 대책에 포함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된다. 공공 주도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등은 장점이다. 반면 수익성 저하와 조합의 반발 등은 단점이다. 김응철 변호사는 "(공공주도 재개발 등 대책이) 투기와 투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개발을 통한 정당한 부의 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집을 가진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임대 아파트 확대에 따라 주거 환경 갈등도 예상된다"며 "민간 재개발은 래미안,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가 많지만 LH 아파트는 비용 등의 문제로 중소형 건설사 아파트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의 경우 준공까지 평균 8.1년이 걸리지만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인허가로 5.8년이 걸린다"며 "안양덕천 랜드마트 단지인 '래미안 메가트리아',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롯데캐슬 등 입주민이 민간 대형사 브랜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압구정, 성수, 여의도, 잠실 등 부촌 지역들은 민간 자체 시행을 선호하겠지만 200~500가구 중소 규모 지역들은 공공 재개발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강화해야" LH의 땅 투기 사건을 2·4대책의 연장선상에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다. LH 일부 직원의 일탈 행동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과 공공주도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일부 직원의 투기에 대해 전체 직원의 투기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공직자 이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집중하지 말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때 헌법 불일치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돼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가격의 인상은 인프라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이 큰 만큼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토초세 부활 토론회를 열고 "토지는 공공재라는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며 "토초세를 도입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가 꼭 필요한 곳에서만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13 17:41:48[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이후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권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으로 공공주도 재개발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간주도 재개발을 천명하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건축 조합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주도 재개발에 의문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반면 LH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법을 어긴 직원들에 대한 발본색원과는 별도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더 나가아 토지공개념 부활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차단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표류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13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발표 후 터진 LH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투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서울 시장이 바뀌면서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대책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키를 쥐고 재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이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고 공공이 거들었다면 대책에 포함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을 하게 된다. 공공 주도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등은 장점이다. 반면 수익성 저하와 조합의 반발 등은 단점이다. 김응철 변호사는 "(공공주도 재개발 등 대책이) 투기와 투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개발을 통한 정당한 부의 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집을 가진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임대 아파트 확대에 따라 주거 환경 갈등도 예상된다"며 "민간 재개발은 래미안,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가 많지만 LH 아파트는 비용 등의 문제로 중소형 건설사 아파트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의 경우 준공까지 평균 8.1년이 걸리지만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인허가로 5.8년이 걸린다"며 "안양덕천 랜드마트 단지인 '래미안 메가트리아',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롯데캐슬 등 입주민이 민간 대형사 브랜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압구정, 성수, 여의도, 잠실 등 부촌 지역들은 민간 자체 시행을 선호하겠지만 200~500가구 중소 규모 지역들은 공공 재개발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대책 차질없이 추진, 토지공개념 강화해야" LH의 땅 투기 사건을 2·4대책의 연장선상에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다. LH 일부 직원의 일탈 행동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노력과 공공주도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일부 직원의 투기에 대해 전체 직원의 투기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공직자 이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집중하지 말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때 헌법 불일치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돼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가격의 인상은 인프라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이 큰 만큼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토초세 부활 토론회를 열고 "토지는 공공재라는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며 "토초세를 도입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가 꼭 필요한 곳에서만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과 확실한 처벌도 필요하다. 김응철 변호사는 "진짜 불법 투기의 선수들은 3기 신도시 등 지정된 땅을 사지 않고 지정된 구역 바로 주변 지역의 땅을 산다"며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13 15:19:27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1개월간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더한 것이다.이에 대해 헌재는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25 18:03:4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 수당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주휴수당 문제는 관련해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한때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1개월간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6-25 15: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