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배중화 ◇헌법연구관보 임용 △문숙현 조현
2024-01-31 15:27:38◆ 헌법재판소 ◇신규 임용 △도서정보과장 조금주
2024-01-17 11:09:48◆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미래에셋증권 <승진> △전무 성주완 <직책임명> △PI부문대표 서철수 △리서치센터장 박희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박연규 ◇본부장·소장 및 부장 △물리표준본부장 권수용 △화학바이오표준본부장 이경석 △양자기술연구소장 최재혁 △안전측정연구소장 이진환 △성과확산부장 강노원 △경영기획부장 김양훈 △경영지원부장 최대우 ◇실장 △인적자원실장 이정욱
2023-12-12 18:14:14◆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성왕
2023-12-12 13:31:41[파이낸셜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의 이견으로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 대법원장 자리도 40일 넘게 비어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를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 이번주중 지명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일정 불투명...공백 현실화할 듯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아직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한 상태다. 내주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장 오는 10일 유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자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 관계자는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재소장의 공백이 현실화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불완전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 헌법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공석이 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부결되면서 헌재는 이 전 소장이 임명되기까지 10개월간 불완전한 체재를 유지했다. 지난 2013년에도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하고 인선과정에서 이동흡 전 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두 달 반 가까운 진통 끝에 박한철 전 소장이 임명된 바 있다. 권한대행 체재로 공백을 메꾼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체재 아래에서는 굵직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이 부결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묻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문턱도 난관…초유의 양대 수장 공백 오나여소야대의 국회 지형도 난관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재 내에서 보수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목이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그 충격파는 과거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최고기관 양대 수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전 신임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법원은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40일 넘게 지속하고 있다. 안 권한대행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며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다음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법관으로 야권의 반발을 비교적 피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 재판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최초로 대법원장 자리에 앉게 된다. 이밖에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이 거론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1-05 14:00:13[파이낸셜뉴스]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일각에선 남성에게만 군인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올라온다. 최근에도 3번째 헌법 소원이 있었다. 헌재는 지난 2일 20대 A씨 등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헌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병역법 3조 1항 "여성은 지원해야만 복무" 병역법 3조 1항은 남성의 병역 의무 부과 조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 등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으로 이 법 조항에 대해 차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 강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병력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현재 "징병제 70여개국 중 여성 병역의무 국가 극히 적어"헌재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해 본다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물론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남성만을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11 18:20:38[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는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특히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04 13:17:2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류정현
2023-07-31 10:37:45[파이낸셜뉴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장재원
2023-04-28 15:08:18[파이낸셜뉴스]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혼부는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만약 혼인 외의 내연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도 신고 과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남편이 있는 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자녀를 낳은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8월 자녀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생부의 평등권 등 침해와 아이들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이나 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하기 어려우며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생등록이 혼인 외 출생자의 인격 형성 및 부모와 가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생모가 혼외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고 남편이 혼외자의 출생 경위를 알고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검사 또는 자치단체장이 혼인 외 출생자의 사정을 출생 즉시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은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개선입법 기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30 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