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다세대주택에 사는 B씨의 현관문앞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얼마뒤엔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붙여놨다. B씨는 전 연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A씨는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라며 “B씨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점, 경비원이 없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따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현관문 앞까지 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비원이나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CCTV를 설치하거나 ‘외부차량 주차금지’ 같은 문구를 기둥 벽면에 붙여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적이 없고, 사건을 인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라며 “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7 18:08:3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08:07:51[파이낸셜뉴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정체를 숨긴 이가 한 여성의 집에 개 배설물 테러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JTBC ‘사건 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일어난 오물 테러 사건을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0:37:27[파이낸셜뉴스]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씨(40)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다툼을 이어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씨(24)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하는 등 가담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9:39:45[파이낸셜뉴스] 날씨가 건조하고, 온열기구 사용이 잦은 겨울철에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서울시가 전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방문 교육, 화재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매체 등 통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기나 화염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다. '우리 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한다. 기존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구조나 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 공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8~26일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는 등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 안전 자문과 함께,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조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소방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상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불시 운영 등을 추진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12-29 16:26:40[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이 사는 세종시 아파트 위층 B씨(53·여)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튿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대해 소극적인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물 내부로 일정한 소음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0 21:16:27[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B씨의 집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1 08:36:5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고추장 테러를 당한 가운데, 범인의 정체가 이웃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난데없는 고추장 테러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에 끈적한 고추장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거무스름한 장이 손잡이에 발라져 있어 결국 현관문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공포스러웠다. 문손잡이에 얇게 완전 골고루 발라져 있었다”며 “한 이틀 뒤에 이번에는 처음이랑 다르게 시뻘건 고추장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뭔가 건더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막 있는 그거를 또 여기 손잡이에 다 발라놨더라”고 털어놨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검붉은 장이었다. A씨는 “두 번째 하니까 공포스럽고 도대체 이거 뭐야. 누가 왜. 막 그러면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범은 얼마 가지 않아 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테러범은 오후 9시를 넘긴 시간 A씨 집 앞에 다가와 비닐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을 주워 손잡이와 비디오폰 렌즈에 치덕치덕 발랐다. A씨는 “공포심이 생기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되게 침착했다. 불안하고 되게 찝찝했다”고 털어놨다. 테러범의 정체는 옆집 이웃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직업 특성상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 고추장 테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양옆 위아래 주민들도 다 스트레스받는다. 밑에 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분을 투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홧김에 비슷한 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번째 고추장 테러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관리사무소 측과 이웃 주민들은 A씨 집에서 특별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민원일지를 쭉 봤는데 그쪽(A씨)하고 언쟁한다거나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1 05:23:0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수차례 절도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물만 노려 4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배달된 6만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훔쳤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5일 같은 아파트 입구에 놓인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택배물을 절취했고, 같은 달 7일에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있는 택배물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6월24일엔 서대문구의 다른 아파트 현관에 놓인 시가 1만3718원 상당의 벨트 1개와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 2개를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1 09:52:59나는 친구 빌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생긴 바비큐 식당에 가 볼 계획이었다. 그래서 빌이 반짝이는 붉은색 연장통을 들고 산책로에 나타났을 때 놀랐다. "몇 주 전부터 내가 너희 집 오래된 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잖아. 음, 오늘이 그날이야!" 얼마 전부터 현관문 손잡이의 열쇠 구멍이 뻑뻑했다. 그 위의 보조잠금장치는 너무 헐거워져서 굳이 잠그지도 않았다. 빌은 그런 상황을 그냥 두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곧 자신의 문제로 여겼다. 빌은 남을 보호하고 돌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나를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철물점에 들렀다. 나는 그가 좋을 대로 새 손잡이와 보조잠금장치를 고르도록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빌은 연장통을 열고 작업에 착수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빌은 이따금 구시렁대곤 했는데, 대개 애초에 그 나무 문을 설치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끝! 이제 무엇도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케이시. 그 무엇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 환한 미소는 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빌은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래,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가 그립다. 나는 단순히 좋은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잃었다. 2017년 9월 10일, 빌이 떠나고 몇 달 뒤, 4등급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나는 물과 음식, 배터리, 새 손전등을 샀다. 뉴스와 날씨를 계속 확인했다. 현관문에 관한 뉴스를 듣고 걱정이 되었다. 기자에 의하면, 허리케인이 부는 동안, 나무 문은 바람의 힘 때문에 휘어 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관문이 안으로 날려 들어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어마의 최고 풍속이 시속 100마일(약 160km)을 훨씬 넘었다. 우리 집에서 외부 벽이나 창문이 없는 유일한 곳은 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자 현관문이 휘기 시작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끽끽 소리를 냈다. 그 낡은 문이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불현듯, 어떤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울렸다. '무엇도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그 무엇도! 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옅어졌다. 그리고 바람도 약해졌다. 문은 버텨냈다. 내 친구이자 보호자인 빌이 내게 장담한 것처럼. My friend Bill and I had lunch plans. We were going to try the new barbecue place not far from my condo. So I was surprised to see him coming up the walk with his bright red toolbox. "I've been telling you for weeks now that I should fix that old door for you," he said. "Well, today's the day!" The lock in my front doorknob had been sticking for some time. The deadbolt above it was so loose, I didn't even bother to lock it. That didn't sit well with Bill. As soon as he noticed the problem, he decided it was his problem. That's the kind of guy Bill was-protective and caring. He was always looking out for me. We swung by the hardware store after lunch. I let him pick out a new doorknob and deadbolt for me. Back at my condo, he opened his toolbox and got to work. It took a lot longer than I expected. Bill made the occasional comment, usually directed at whoever had installed the old wood door in the first place. Finally he announced, "Done! Nothing's coming through this door, Kathy, and I mean nothing. This door isn't going to budge!" His big smile told me how pleased he was with himself. Bill passed away the next year. He had lived a long, full life, but I still missed him. I hadn't just lost a good friend; I'd lost my protector. On September 10, 2017, a few months after Bill's death, Hurricane Irma, a Category 4 storm, slammed Florida. To prepare, I'd bought bottled water, food, batteries and a new flashlight. I'd kept up with the news and weather. There was a report about front doors that had me worried. The reporter explained that, during a hurricane, a wood door can bow under the force of the wind. If it does, it's your last warning before your door is blown in. Irma's gusts reached more than 100 miles an hour. Only one place in my condo had no outside walls or windows-the hallway to the front door. I hunkered down there. As the wind picked up, my door began to buckle. The wood creaked, groaned. If that old door gave way…. I begged God to keep me safe. All of a sudden, a voice echoed in the back of my mind. Nothing's coming through this door, and I mean nothing! This door isn't going to budge! My fears eased. And eventually the wind did too. The door held, just as my friend and protector Bill had promised it would. 글·사진=가이드포스트 '가이드포스트(Guideposts)'는 1945년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 노먼 빈센트 필 목사에 의해 미국에서 창간되었습니다. 한국판은 1965년 국내 최초 영한대역 월간지로 발행, 현재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크리스천 라이프 스토리 매거진'입니다. 가이드포스트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꿈을 키워가며 도전하는 사람들의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동을 많은 분의 후원을 통해 군부대, 경찰서, 교정시설, 복지시설, 학교 및 도서관, 병원, 미자립 교회 등 각계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09-12 1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