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한 60대 친형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다. 1m 길이 쇠사슬에 묶여 매 맞은 동생 A씨는 의정부시의 집에서 함께 살던 50대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말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생 B씨가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목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1m 길이의 쇠사슬과 몸에선 매질의 흔적을 확인했다.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저체온증을 보인 B씨는 귀가를 극구 거부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친형인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폐지 팔아 모은돈 술 사먹은 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서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두 형제는 80대 노모와 살고 있었고, A씨는 폐지를 주워 한 달에 약 40만~50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고, 지자체 복지센터와 연계해 알코올 치료 등 지원 방법을 모색했다. 재판부 "치매 어머니와 동생 부양, 고단한 삶".. 가정법원으로 넘겨 법정에서 A씨의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며 치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했고 매일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심정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월 20일에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판결을 내리든 실형을 선고하든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라며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니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1 06:12:51[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더라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6월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한 뒤 1986년 5월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면서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1995년 4월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는데도, 2012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매달 130~170만원씩 모두 1억2800여만원의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옛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 면서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는 기존 판례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제외’라는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00:37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5 18:08:47[파이낸셜뉴스]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수법 등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은 제한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강화된다. 12월3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병역·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 1일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날 병무청은 내년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댓가로 금전수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며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내년 2월 1일부 정치 운동 금지 위반시...경고·복무기간 연장 이어 징역 1년 이하 처벌 가능 등 새해 2월 1일부터는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는 요원들은 위반 때마다 경고처분을 받고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된다. 4차례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돼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의 정치적 행위는 제한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고, 동시에 (이들이)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범위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31 15:56:58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건이 결국 원청회사 대표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마무리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혼자 점검작업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하청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씨에게 방호조치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했고, 2인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도록 했고,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김 전 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8:52:15[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일명 '밀캠(밀녹)'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2-01 10:23:48[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18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1-18 15:41:56[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01 14:18:50[파이낸셜뉴스] 최근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상해·질병보험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죄’)에 관한 법원 판례들에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사례가 자주 등장했다. 이 중에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은데, 이때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줌으로써 환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의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했다. 성형외과 의사가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을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준 후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 허위·과장 입원치료 등과 관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게 한 보험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부수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죄 등의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제재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됐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통보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실제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나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 및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21 23:42:59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국계 금융사라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국내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임직원에 의한 불건전 관행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건은 시장교란 행태가 너무 커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여타 정책과 균형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 주체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외국인이 차입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일을 방지하도록 상환기간에 일정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화 문제에는 사견을 전제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고객들 대차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 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내부통제 미비'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하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사안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적절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 사건 관련, "메리츠증권이 (문제를 일으킨)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추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17 18: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