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언론사의 사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사회 >

尹 직접 수사 없이 기소한 검찰…'공소청' 선례될까 우려

尹 직접 수사 없이 기소한 검찰…'공소청' 선례될까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다중노출)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고도 법원의 제동으로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면서 이른바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벌인 뒤 공수처의 요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청 사례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보완 없이 기소 판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전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모두 불허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은 과거 각각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보완 수사에 제동을 걸었고, 검찰은 자체적인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 안팎 "기소검사 이름만 빌려준 꼴…검찰 개혁 근거가 될 수도"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뒤 공소제기를 유지하는 모델은 야권이 추진하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유사하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기소 과정을 두고 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받은 수사팀이 기소만 책임지면서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검찰은 기소검사 이름만 빌려준 꼴"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게 된 것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검찰이 기소 유지만 하도록 한 검찰청 폐지론이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라며 "수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생긴 만큼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근거로 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수사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구속기간 등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이견이 생길 때마다 상호 협의로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와 관련한 하나의 선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태 연루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단순히 '기소 판단'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