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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 18년...최씨 측 "역사의 법정서 다시 심판"

최서원 징역 18년...최씨 측 "역사의 법정서 다시 심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지 3년 7개월만이다. 최씨 측은 "역사의 심판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며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여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이 최씨의 강요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검사와 최씨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 이후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 재판은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용인하고 사법적 외피를 입힌 판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겠다"며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