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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기업실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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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공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후 4분기 실태 점검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기업실사 책임 강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실사항목 명문화를 통해 부실실사 제재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에 실패해도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후 신속추진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근 중요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논란들이 발생하면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시장전문가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PO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기업실사 책임 강화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추진 일정. 금융감독원 제공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제도 바꾼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실패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부터 바뀐다. 즉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실사업무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업실사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요소 적용기준, 내부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토록하여 공시정보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행사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도 이뤄진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필요한 항목들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 검토 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수요예측참여자 적격성 확보와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방안이 포함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기관투자자 중심의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