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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으로 '코인' 받았는데..400억 '세금 폭탄' 날벼락

국세청 "기타소득..세금 내야"
빗썸 "경품 아닌 사은품..과세 불가능"

이벤트 상품으로 '코인' 받았는데..400억 '세금 폭탄' 날벼락
가상화폐 그래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백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에 해당 이벤트를 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들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빗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1년 빗썸의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벤트 보상에 세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빗썸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라며 “이번 과세 금액은 총 4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고객 1만700여 명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202억원은 전액 납부했다. 빗썸은 또 종합소득세 개별 고지를 받은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도 지원 대행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


빗썸 측은 이번 이벤트 보상이 ‘백화점 이벤트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예들 들어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 시 지급하는 10만원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다.

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